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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 및 국제 협정(FTA)에 따른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강화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 문제 doc_id PCY_201711220596503471_17

주제 (main_topic)
디지털 환경 및 국제 협정(FTA)에 따른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강화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 문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배타적인 권리의 부여에 의하여 동기가 제공됨으로써 저작물이 창작되어 사회에 저작물이 공급되기도 하지만, 사회에 공급되어 있는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하여 제2의 창작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곧 한편으로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 동기를 제공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2의 창작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의 문화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곧 권리의 부여에 의한 동기의 부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 제도 내지 정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양자 간에는 정교한 균형(delicate balance)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디지털환경이나 한미 FTA는 전자에 치우치는 것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양자간의 정교한 균형이 깨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디지털환경의 전면적 등장 및 한미 FTA는 모두 지적재산권을 확대 내지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컨대 전송권의 인정, 사적복제의 축소,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 집행의 강화, 일시적 복제 및 접근통제의 인정,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 범위의 축소, 법정손해나 일방적 구제조치와 같은 저작권 집행의 강화 등 거의 대부분 저작권의 확대 내지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 내지 제도들은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저작권의 확대 내지 강화에 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거의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곧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 및 집행은 강화되었지만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축소되고 있다.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저작물을 창작하도록 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작자 사후 50년’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국의 저작물이 일반인의 공유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저작물이 인터넷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에 대하여서도 미국이 FTA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명확하다. 미국이 여러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FTA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을 모두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미-호 FTA는 저작물, 실연, 음반을 보호하는 기간이 자연인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26) 이것은 현행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간, 저작인접권의 경우 ‘실연을 한 때’ 또는 ‘음을 맨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라고 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20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20년 연장하는 경우, 한국은 저작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입장에 있고 미국은 이와 반대의 입장에 있으므로, 한국에게는 경제적으로 부(負)의 효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디지털형태로 자원을 축적하는 서비스와 같이 일반 공중의 자원의 개발이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형태의 자원축적이나 공중의 자원은 일반인의 공유영역에 쌓이는 저작물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연장은 디지털환경의 등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은 저작권 자체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존속기간의 연장이 결국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높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조만간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만 불을 초과하는 국가의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작권을 가지는 입장으로 바뀌므로, 존속기간의 연장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할 수도 있다. 베른협약은 협약에서 규정된 배타적인 권리에 대해 제한과 예외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정 권리에 대해 제한과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재적 예외(implied exception)”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소위 “사소한 유보” 혹은 “사소한 예외” 원칙으로 공중 실연(public performance)이나 다른 특정 배타적 권리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다. 이렇게 특정 배타적 권리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은 “사소한 유보” 원칙으로 논의되었지만, 여기에서의 유보는 비엔나 협약상의 유보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또한, TRIPs 협정 제72조는 체약국은 다른 모든 체약국의 동의가 없는 한 유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제가 된 베른협약 제11조는 1948년 브뤼셀에서 개정될 때 추가된 것이고, 베른협약의 내용 자체에는 어떤 구체적인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일반적인 공중 실연에 관한 권리가 생겼을 때, 브뤼셀회의의 일반보고서(General Report of the Brussels Conference)에는 사소한 예외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베른협약 제11조 2의 1항 2호와 3호를 설명하면서, 사소한 예외의 원칙은 협약 제11조의 2에 의해 인정되는 배타적인 권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패널은 사소한 예외의 원칙은 비엔나협약 제31조상의 “합의(agreement)”를 의미하는 것이며 각 국가의 법령을 통해 이 사소한 예외를 둘 수 있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첫째, 협약 제11조 2의 1항 3호와 제11조 1항 2호는 일반보고서에서 명시적으로 사소한 예외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신설되었다. 둘째, 이 원칙은 베른협약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배타적인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모든 당사국간의 “합의(agreement)”가 존재한다.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환경의 등장으로 인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을 제공하는 방식은 상당히 바뀌었고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행태도 마찬가지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판매의 원칙이 실제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 쟁점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하다. 왜냐하면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물, 특히 소프트웨어의 배포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환경하에서 최초판매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디지털환경하에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관철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지털환경하에서도 한편으로는 저작자에게 적절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창조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베른협약의 '사소한 예외'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의 법령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베른협약의 '사소한 예외'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국가의 명칭과 해당 국가의 법령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베른협약, 사소한 예외 원칙, 그리고 이 원칙이 각 국가의 법령을 통해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베른협약은 협약에서 규정된 배타적인 권리에 대해 제한과 예외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정 권리에 대해 제한과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재적 예외(implied exception)”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각 국가의 법령을 통해 이 사소한 예외를 둘 수 있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소한 예외 원칙이 '각 국가의 법령'을 통해 가능하다는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각 국가의 법령을 통해 이 사소한 예외를 둘 수 있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사소한 예외 원칙이 개별 국가의 법령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리와 패널의 결론을 설명할 뿐, 특정 국가의 사례를 나열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어떤 국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베른협약의 사소한 예외 원칙이 각 국가의 법령을 통해 적용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과 패널의 결론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국가의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