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원고의 저작물이 판매되는 시장이 피고의 이용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는다면 저작권이라는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장려하고자 하는 창작성의 동기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저작물 이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물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가 손상을 받는다면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피고의 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피고간에 서로 직접 경쟁을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투자에 관한 원고의 연구보고서를 피고가 발췌한 후 피고의 신문에 이를 게재하고 이를 신문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광고를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손해는 실제의 손해가 아니라 잠재적인 손해이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양적인 손해에 관한 증거가 저작물의 시장에 대한 손해의 증거로서 충분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지 않으며,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있게 입증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이용의 원리를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에 도입하는 경우 저작인격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공정이용과 저작인격권간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공정이용의 원리는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상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도 다른 유형의 배타적인 저작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의 입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원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정이용과 저작인격권은 본질적으로 서로 공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곧 첫째, 공정이용은 지적재산권법상의 원리이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적재산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저작자와 유형의 재산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둘째, 공정이용은 배타적인 저작재산권에 우선하는 이용을 허용하는 원리지만, 저작인격권은 배타적인 저작재산권보다 더 많은 보호, 따라서 공정이용에 의한 더 적은 제한을 받을 가치가 있는 일신전속적 권리 또는 일신전속적 재산권이다.
디지털저작물의 제작과 이용이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도 가능하다면 보다 용이하게 저작권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없이 UCC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 하였으나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이다. 저작권법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허락과 공정이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은 주로 계약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디지털저작물의 유통에 있어 자주 제기되어지는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충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어떠한 대상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지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계약인지, 계약 체결을 둘러싼 시장 여건이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허용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저작권자와의 접촉과 계약의 성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White Hous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의 작업반인 Conference on Fair Use(CONFU)는 1996년 가을 디지털 이미지, 원거리상의 교육, 교육용의 멀티미디어 등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침들은 일정한 경우 학문이나 교육적인 이용, 원거리상의 교육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교육적인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안된 지침들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은 지나치게 공정이용을 허용한다는 함에 반하여 온라인 이용자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CONFU는 1997년 중반 온라인상의 공정이용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1998년 11월에 출판된 최종보고서는 제안된 지침들의 역사 및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들은 과거의 지침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적절한 정책이나 절차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인터넷 내지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는 P2P에 의한 파일교환 및 기술적보호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제한 내지 침해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시점, 곧 현재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접근권이 간접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임시적 복제개념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이러한 권리들이 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저작권에 대한 제한 내지 침해책임의 면제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과 새로운 제한 내지 면제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인 논의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제한 내지 면제 사유를 계속하여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제한 사유의 추가나 일반인의 접근보장을 위해서는 공정이용의 원리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사적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침해책임이 면책될 것이다. 그러나 사적이용에 관한 규정은 아날로그기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공정이용의 원리만큼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원리가 필연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는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과 같이 저작권자가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권리통제 또는 이용통제, copy control, use control)과 ②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것(접근통제, access control)으로 분류되는데, 기술적 보호조치도 어디까지나 기술이고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좌절(회피, 우회, 제거, 손상, 변경, 무력화 등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환경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입법이 필요하게 된다.
저작권법이나 FTA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접근통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불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접근통제를 인정함으로써 저작권자는 일종의 접근권(access right, right to access)을 간접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접근권은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파악하는(comprehend) 방법을 통제할 권리 또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할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 정의된다. 이러한 접근권은 복제권 등과 같이 저작권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권 내지 접근통제의 인정은 저작권을 확대시키는 것으로서 기존의 배타적인 권리와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그 정보 소유자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불법화시키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시장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손해의 성격과 그 입증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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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작물의 시장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과 손해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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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시장 손해의 성격과 입증에 필요한 조건들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시장에 대한 손해는 실제의 손해가 아니라 잠재적인 손해이다.
-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
- 원고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있게 입증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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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손해의 성격이 '잠재적 손해'라는 점과 입증 범위가 '장래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라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시장에 대한 손해는 실제의 손해가 아니라 잠재적인 손해이다.
-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있게 입증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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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실제 발생한 양적인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잠재적인 시장에 미칠 영향과 장래의 손해 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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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시장에 대한 손해는 실제 손해가 아닌 잠재적 손해이며,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 있게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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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장에 대한 손해는 실제의 손해가 아닌 잠재적인 손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 있게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작물 시장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닌 잠재적 손해로 정의되며, 장래의 손해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이 충족된다는 점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