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WIPO 신조약과 TRIPs 협정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저작권법에 미친 영향 doc_id PCY_201711220596503471_2

주제 (main_topic)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WIPO 신조약과 TRIPs 협정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저작권법에 미친 영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디지털 인터넷 환경은 디지털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유지에 위협적인 요인을 다수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판, 음악, 방송등 주요 저작물들의 제작, 유통, 이용 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P2P, 스트리밍 음악서비스 분쟁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졌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대부분의 논의는 디지털 인터넷 환경이 저작권자에게 가져오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저작권강화정책에 초점을 맞춘 결과,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추진된 일련의 저작권법 개정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 측면보다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저작물의 보호강화를 위해 신설된 전송권과 디지털 복제권에 대한 권리 역시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송권을 배타적 권리로 하지 말고 채권적인 보상청구권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WIPO 신조약이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지식과 문화의 생산, 공유, 그리고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초래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위협의 국제적인 차원의 대응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체결된 두개의 조약, WIPO 저작권조약(WCT : 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이른다. 인터넷환경 하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이 국제적으로 문제되자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문제를 두고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모든 나라들이 1995년 및 1996년에 대책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WIPO는 1996년 12월 2일에서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12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디지털 의제”를 가지고 외교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양 조약은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초석을 쌓은 것으로서, 이후 지금까지 주요 국가들은 이 조약내용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여 오고 있다. WIPO 저작권조약은 저작권을 디지털환경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여러 규범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곧 첫째, 저작권자가 디지털형태로 된 자신의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을 통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 둘째,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조약 제8조), 셋째,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에 대한 예외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디지털환경에서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적절한 새로운 예외 및 제한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넷째, OSP의 책임에서와 같이 저작물을 통신에 의하여 전달하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될 수 없다는 것 다섯째, 저작권관리정보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은,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거나 침해를 은닉하게 하는 한, 불법이라는 것(제12조), 마지막으로 저작권자가 침해로부터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에 대하여 각 국가는 적절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제11조) 등이다.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쌍방향 송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중전달권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신설 도입하여 공중전달권이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 확대 되었다. WIPO 실연․음반조약은 디지털시대의 실연자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서, 디지털방법에 의하여 전송되는 음악의 실연자 및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을 현대화하고 최신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복제권 이외의 권리를 부여하는 주요 국제조약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WIPO 실연․음반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배포권(제8조), 대여권(제9조), 공중전달권(제10조)까지 확대되었으 며, 이외에도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제5조),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제6조), 고정된 실 연의 공중전달권(제10조)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WIPO 실연․음반조약은 그 동안 저작자에게만 부여되었던 인격권을 실연자에까지 부여함으로써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가장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WIPO 신조약은 국내법에도 TRIPs 협정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와 WIPO 신조약 등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1999년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권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제30조, 제29조 제4항 제3호, 제2조 제8호․제9호)을 두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도 행하여 졌다.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은 WIPO 신조약의 ‘공중 전달권’ 과 비슷한 ‘전송권’ 을 신설하였으며 저작권에 기반한 저작물 유통의 합리화를 위하여 법정허락 및 등록의 효과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동 업무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이양하도록 하였다. 그 후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한 권리제한과 관련하여 합의점 모색에 난항을 겪던 저자권법 개정안은 2003년 5월에 확정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인접권적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저작권법은 2004년 10월에 일부 다시 개정되어 저작인접권자 중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TRIPs 협정은 WTO 설립협정의 여러 부속서 중의 하나이며, 각 부속서는 WTO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여 WTO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법령을 TRIPs 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TRIPs 협정은 그동안 WIPO가 개별 지적재산권 조약에 의해 규율하여 오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를 이제는 WTO가 범세계적 차원에서 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규율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WTO의 모든 회원국은 예외 없이 TRIPs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회원국의 확대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또한 WTO 출범과 함께 새로이 발효한 분쟁해결제도는 교차보복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지적재산권의 집행수단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협정 제3부는 집행(enforcement)이라는 별도의 장을 두어 지적재산권보호의 보장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각국의 법령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역정책검토제도 및 각종 통보제도를 이용하여 각 회원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를 감시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 관련 8개 분야를 단지 32개 조항(제9조-제40조)에서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 는 협정이 기존 국제협약 플러스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협정은 제2조 2항에서 “본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약상의 회원국의 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베른협약 제1조에서 제21조까지와 부속서, 파리협약 제1조에서 제12조까지와 제19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 등은 TRIPs 협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TRIPs 협정 그 자체는 7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WIPO의 지적재산권 조약이 다루지 않았던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반경쟁 관행의 통제 등의 분야까지를 포함하여 그 관할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WIPO 실연·음반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실연자에게 새롭게 부여되거나 확대된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WIPO 실연·음반조약에 의해 실연자에게 부여되거나 확대된 구체적인 권리 항목들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WIPO 실연·음반조약과 관련된 권리 변화에 대한 문장을 찾는다.

    • WIPO 실연․음반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배포권(제8조), 대여권(제9조), 공중전달권(제10조)까지 확대되었으 며, 이외에도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제5조),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제6조), 고정된 실 연의 공중전달권(제10조)등이 추가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확대된 권리와 추가된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근거로 선택한다.

    • 배포권(제8조), 대여권(제9조), 공중전달권(제10조)까지 확대
    •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제5조),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제6조), 고정된 실 연의 공중전달권(제10조)등이 추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확대된 권리(배포권, 대여권, 공중전달권)와 추가된 권리(저작인격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경제적 권리, 고정된 실연의 공중전달권)를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약에 의해 보호 범위가 넓어진 권리들을 목록 형태로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WIPO 실연·음반조약에 의해 확대된 권리는 배포권, 대여권, 공중전달권이며, 추가된 권리는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 고정된 실연의 공중전달권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WIPO 실연·음반조약의 내용을 다룬 문맥에서 권리의 확대 범위와 추가된 항목을 직접 찾아 정리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