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미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에 입법된 이상 이에 대한 입법이 저작권 범위의 밖이라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논의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이미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에 입법되었더라도, 이를 가능한 한 저작권과 연관시켜 운영하거나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권리통제에 관한 거래금지의 규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권리통제와 관련된 미비한 규정을 입법하거나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가 접근권을 인정한다면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권의 연관관계는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과 연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저작권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권리통제 그 자체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권리통제에 관한 거래금지규정은, 기존의 저작권의 침해와 비교한다면, 간접침해에 가까운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법과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접근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FTA는 저작물, 실연, 음반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저작자 등에게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을 통하여 소위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IT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도 접근통제의 인정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접근통제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디지털환경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되기가 매우 용이하므로 저작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비밀번호나 암호화 등 이미 접근통제를 위한 많은 기술적 보호조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하에서 접근권 내지 접근통제를 인정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점, 오늘날의 급격히 발전된 기술수준, 이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태양의 변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시장 및 시장의 실패 등을 고려한다면,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의미에서 필요할 수 있다.
결국 2006년 3월 21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이 법안은 DRM에 기술적 보호장치라는 법률적 보호 근거를 제공했다. 즉 DRM의 우회를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회가 정부의 초안에 반대하여 제출하였던 수정안에 포함되었던 P2P 합법화 즉 포괄적 허락규정은 폐기되는 대신에 12월에 제출되었던 정부 초안에서는 빠져있던 상호운용성(Interopérabilité)개념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DRM시스템의 제공자 즉 디지털콘텐츠 제공업자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해당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두 이슈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 권익 간 충돌 가능성과 이에 대한 입법 기준의 문제와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한계, 공정경쟁 저해행위 여부 및 방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법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수정사항은 상호운용성의 원칙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상원의 새 법안에 따르면, 자신들의 소스코드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기업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라이센싱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전달로 인해 저작권 보호조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과 법안에서 새로이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는 바로 상호운용성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P2P를 불법화 하고, DRM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DRM을 우회·무력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에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폐쇄형 DRM을 금지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정부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수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최종안에서 채택된 것이다. 애초에 정부 초안은 DRM의 우회금지 규정이 지닌 모호함과 그 범위의 포괄성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우선, 이 조항은 특정 DRM의 설계자로 하여금 경쟁자의 시스템이 DRM의 우회를 조장한다는 명분하에 경쟁자를 기소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DRM을 합법화한 저작권법의 목적은 작곡가, 예술가, 영화제작자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DRM기술 및 회사에게 새로운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저작권이나 특허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을 창조하는 셈이다.
상호운용성 보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음악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자사의 폐쇄형DRM인 페어플레이를 이용해서 온라인 뮤직스토어에서 구매한 음악파일을 자사의 아이포드에서만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MP3 player 시장의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한 개의 기기와 한 개의 온라인 음악 사이트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켜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찬성론자들은 폐쇄형 DRM이 경쟁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자의 DRM 호환을 통하여 온라인 음악시장 및 기기시장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온라인음악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반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DRM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의 공개가 불법 복제를 용이하게 만들며, 이렇게 불법 복제된 음악파일들이 쉽게 교환될 수 있는 개인 P2P 사이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은 아이팟과 아이튠스로 통합된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DRM의 호환으로 인해 불법 음악사이트들이 활성화되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며 이는 다시 온라인음악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과 혁신의 유인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는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은 혁신기업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줄어들 것이며 생산성은 저하되고 시장의 경쟁은 약화되어 기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태적 시장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프랑스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와 그것이 애플의 폐쇄형 DRM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스MP3, 벅스 등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들이 SK텔레콤의 폐쇄형 DRM정책에 대해 제소한 지 7개월 만에 실질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의 폐쇄적인 DRM정책 때문에 이용자들이 벅스, 맥스MP3 등의 사이트에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음악파일을 SK텔레콤용 휴대폰에서는 들을 수 없다며 SK텔레콤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은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있어 통신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콘텐츠시장에서까지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SK텔레콤 측은 DRM기술은 지적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관련정보를 요구한다고 해서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든 DRM과 유무선통합망의 부가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DRM호환기술을 적용하거나 자체 관련 정보를 타사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상호운용성 원칙이 완화됨에 따라,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보상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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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프랑스 저작권법 개정안의 상호운용성 원칙 완화와 관련하여 기업이 받는 보상과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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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상호운용성 원칙의 완화 및 기업의 소스코드 제공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상원의 새 법안에 따르면, 자신들의 소스코드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기업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라이센싱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전달로 인해 저작권 보호조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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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업이 받는 보상인 '라이센싱 수수료'와 보장 사항인 '저작권 보호조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라이센싱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 이러한 정보의 전달로 인해 저작권 보호조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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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이 소스코드를 제공할 때 얻는 경제적 이득과 기술적 안전장치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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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업은 라이센싱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정보 전달이 저작권 보호조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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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신의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기업은 보상으로서 라이센싱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정보의 전달로 인해 저작권 보호조치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안의 상호운용성 원칙 완화 내용을 바탕으로, 소스코드 제공 기업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라이센싱 수수료)과 기술적 안전 보장(저작권 보호조치 약화 방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