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DRM 및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법의 등장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재산권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전통적인 법이 해주지 못했던 보호를 기술이 가능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과거에 똑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쏟아 부어야 했던 비용과는 상대가 안 되는 적은 비용과 간단한 조치로 실현할 수 있었으니 더욱더 반길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쪽의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가장 큰 논거는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는 법이 허락했던 이용을 기술이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이 제한되는 이용, 미국의 fair use에 해당하는 이용이 모두 기술적 보호조치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법이 허용한 권리를 기술이 방해하는 것으로 법의 지배가 아닌 기술의 지배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반론의 주 내용이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특정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주지만, 보상의 지급의무를 남기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주로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s)”이나 “의무허락(obligatory licenses)”으로 표현된다. 베른협약상 음반제작에 관한 강제허락, 저작물의 방송에 대한 강제허락(제11조의2 제2항), 방송되는 저작물의 일시적 기록(제11조의2 제3항),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제허락(파리 개정의 부속서) 등이 인정된다. 각 유형의 규정들에 대한 법적·정책적 기초는 다양하다. 첫 번째 경우는 창작물에 저작권을 성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공정책적 판단에 기인한다. 두 번째 경우는 다른 방식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특정 이용형태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아 첫 번째 경우보다 제한적인 면제를 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공공의 이익은 저작자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사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세 번째 경우에는 저작자의 권리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축소된다. 공공의 이익은 이용의 계속성을 정당화시키고,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지만, 당해 행위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대상이 된다. 이들 유형의 예들은 국제조약의 규정들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파리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정보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징을 살리면서 그 부작용과 결함을 최대한 억제하는 현실적인 방법의 모색이다. 지금까지의 저작권체계의 기본방향은 정보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애써 외면하고 최대한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이다. 인터넷, 디지털로 대표되는 기술적 환경과 웹2.0 환경으로 정보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더욱 더 확대되고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현 저작권체계의 논의는 계속 전통적인 방법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정보(디지털저작물)의 부정적인 측면인 ‘침해의 위험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인 ‘진정한 공유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이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는 것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며, 우리도 이 대세를 거역하기는 어렵고, 특히 FTA가 무역자유화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이상, FTA 협상에서 무조건 이용자보호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이번 기화를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 국내법적 이행에 있어서 규정상 현행제도의 개정이 필요 없는 경우, 해석에 따라 이행이 가능한 경우,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어느 법을 개정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 등을 잘 구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 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적인 보호를 요한다. 한미 FTA 협정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다면, 우리 국내법도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용자 보호가 문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공정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강화된 저작권 보호에 상응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저작권의 제한에 대한 선행연구가 절실하며, FTA를 체결한 대륙법계 국가들의 저작권법 변화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입법 및 법원에 의한 해결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P2P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기보다는 일정한 입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공정이용의 원리이다. 물론 공정이용의 원리가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사적이용정도의 규정만이 적용될 수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공정이용의 원리는 P2P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하게 개인과 개인이 1:1로 파일을 교환하고 교환된 파일이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없다면(예컨대 소리바다에서 받는 파일과 주는 파일을 달리 설정하여 주는 파일을 공란으로 남겨놓는 경우), 사적이용의 규정이나 공정이용의 원리에 의하여 모두 허용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파일을 받은 자가 이를 제3자와 다시 공유하는 경우, 사적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될 수 없다고 판단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이용의 원리에 의한다면, 제3자에 대한 유포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원리는 이러한 한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도입되었을 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핵심 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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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술적 보호조치(DRM) 도입에 따른 반대 측의 핵심 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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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DRM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그러나 이는 다른 쪽의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가장 큰 논거는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는 법이 허락했던 이용을 기술이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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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반대 논거의 구체적인 이유인 법적 이용 제한과 기술의 지배 문제를 선택한다.
-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이 제한되는 이용, 미국의 fair use에 해당하는 이용이 모두 기술적 보호조치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결국 법이 허용한 권리를 기술이 방해하는 것으로 법의 지배가 아닌 기술의 지배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반론의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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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술적 보호조치가 법이 허용한 저작권 제한 이용(공정이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법의 지배가 아닌 기술의 지배로 변질되었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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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반대 측은 기술이 법이 허용한 이용 범위를 막아버려 법의 지배가 기술의 지배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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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제한되는 이용이나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이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법이 허용한 권리를 기술이 방해함으로써 법의 지배가 아닌 기술의 지배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법이 허락했던 저작물의 제한적 이용이나 공정이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법이 아닌 기술의 지배로 변질시켰다는 점이 반대 측의 핵심 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