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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 내용 및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1220596503471_9

주제 (main_topic)
원격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 내용 및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저작권의 예외에 대해 규정한 1976년 저작권법 제110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본 TEACH법의 형식적 내용이 된다. 본 법에 의한 개정이 있기 전의 저작권법 제110조 1항은 저작자의 동의 없는 경우에도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면대면(face to face) 수업 저작물의 재현을 허락하고 있는데, 제2항은 더욱 제한된 요건하에서만 원격교육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제112조는 제110조 제2항의 원격교육을 위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에서도 원격교육에 대한 저작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해놓아서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비해 저작물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개정의 주요내용 중에는 원격교육의 주체로서 비영리교육기관일 것이라는 요건에 더해 인증에 의해 공인된 기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인증(accreditation)제도는 미국의 교육제도에서 1세기 이상 의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온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산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다음의 설명은 인증기관의 구성이나 인증체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증기관은 교육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정책과 기준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인증기관에는 지역적인 것과 전국적인 것(regional and national accrediting agencies)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적 인증기관은 기술학교, 보건 또는 컴퓨터 관련 교육기관과 같이 적어도 준학사(associate degree)를 제공하는 특별한 교육기관에 수여하는 것이 고, 원격교육과 관련해서는 원격교육과 훈련협의회(D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Council: DETC)가 있다. 지역적 인증기관은 6개가 현재 연방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유한 교육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인증절차를 바탕으로 하여 중등과정 후 교육(post - secondary education)을 담당하는 교육기관들 중 인증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원격교육을 위한 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에 대해서는 개개의 주마다 정해진 자격 또는 면허절차에 의해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원격교육을 위한 송신을 가능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이나 자격 내지 면허절차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은 모두 원격교육의 송신주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에 의해 교육 콘텐츠를 전송하는 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당해 콘텐츠에 부착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to the extent technologically feasible)"라는 술어를 사용하여 교육기관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노력을 다했음에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Sam Ricketson 교수는 국제조약상 인정되는 원격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용은 “설명의 방법으로”, “수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톡홀름 회의의 위원회 보고서(Committee’s Report of the Stockholm Conference)에서는 “수업(teaching)”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수업’이라는 문언은 모든 단계에서의 수업-교육기관 및 대학, 시립학교 및 국립학교들 그리고 사립학교들에 적용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피력되었다. 위에서 제시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일반적 수업 등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수업”이란 개념이 가상교육환경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도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2006년 12월 13일에 공표된 개정 저작권법은 구저작권법 제23조에서 규율되었던 원격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다소 수정하여 제25조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본 법의 의안에서 소개하는 개정의 주요내용 바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법 제25조 2항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보상금 없이, 그 외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에 따라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명시하였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제공자뿐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자료를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10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기술적 보호조치나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저작권법에 제23조 2항은 개정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서의 “학습목적”이 아닌 “교육목적”을 저작물 이용의 요건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업에서의 이용은 아니지만,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활동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현행법은 오로지 "학습목적"을 위한 이용 만을 허락하고 있으므로 수업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의 교육목적의 공연 및 방송에 대해서는 제29조의 비영리 공연 및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원격교육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전송이 허용됨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학습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점과 함께,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학생 스스로 업로드할 수 있고, 저작물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온라인상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육목적을 수업목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원격교육을 통한 교양교육 등에는 어려움이 생겼다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학습자의 이익뿐 아니라 저작자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국제적 저작권 제한의 기준인 3단계 테스트에 부합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용목적의 축소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저작권은 법의 복합적 영역이며, 변화는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종국적으로 호주는 저작권법의 개혁을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광범위한 공공협의에 의해 달성할 것을 의도하며, 특정 분야에서는 본 의안에 의해서 제안된 변화들은 Philips Fox 로펌의 디지털 의제 개정에 대한 최근 분석을 포함한 권고안들과 상충한다. 본 의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공공협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개혁의 복합성과 관련 정책의 중요한 논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공이익이 제안된 저작권법의 변화들에 반영되는 것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위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법에 의해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치들을 일거에 이행하게 되었다. 이행에 주목한 나머지 예외인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추후 제3차 개정을 통해 다수의 예외가 추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추가적 저작권 제한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때, 보상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정 저작권법상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 목적 저작물 전송 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중 학교 수업 목적의 전송과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 목적 전송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선택한다.

    •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 목적 전송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 목적 저작물 전송 시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중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 목적 저작물 전송 시 보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