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70년대 들어서면서 복사 기술의 발전과 복사기, 팩시밀리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저작권 보호 체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국마다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결실을 본 것이 복제권 집중관리단체(collecting society)인 'RRO'(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의 등장이다. 즉, 저작자의 복제권(reproduction rights)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저작자의 제한적 권리를 집중관리함으로써 불법 복사복제(unauthorized reprographic reproduction)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복제에 대해서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저작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제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작·출판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가운데 복사와 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는 현행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의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통합관리할 부처를 신설하기보다는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관리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도 그러한 개별적인 저작물 이용을 일일이 감독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자가 개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일괄하여 허락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구를 저작권관리단체라고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책과 논문을 복제할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저작권관리단체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복제권관리단체(RRO)는 선진국에서 기업, 대학, 복사 전문점, 개인에게 복제권을 허락한다. 전세계적으로 스물여섯 RRO들은 국제복제권관리단체연합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 이하에서는 IFRRO로 약칭함)의 회원으로 되어있다.
출판문화의 보호를 위한 단체에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KRTRA: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RightsAssociation)가 있다. KRTRA는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문헌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KRTRA는 2000년 7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그해 11월 어문저작물의 복사․전송에 관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 2003년10월 저작재산권자단체로 지정되었다. 주요사업은 저작·출판권자로부터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관한 권리위탁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이용자와 복사·전송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복사·전송에 대한 사용료를 회원단체를 통하여 저작·출판권자에게 분배한다.
유한책임중간법인학술저작권협회(JapanAcademicAssociationforCopyrightClearance,Inc: JAACC)은 학술연구 또는 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를 포함한 회원단체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학술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여 회원과 이용자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JAACC는 학술저작물의 복제와 같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 및 관리의 위탁․대행 업무를 담당하며,주로 학술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복사사용료의 징수대행 및 그 권리자에 대한 분배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JAACC는 웹상에서의 위탁저작물의 복사허락을 행하고 있다. WEB복사허락시스템은 JAACC’에 관리 위탁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사허락을 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복사허락 신청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등록 또는 JAACC와의 계약이 필요하다.
이러한 강제허락제도의 테두리 밖에는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거, 저작물이 활용되는 1차적 시장이 있고, 이보다 훨씬 규모는 작지만 집중관리단체의 매개를 통해 저작물의 2차적 활용을 도와주는 또 다른 시장이 자리 잡게 된다.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Inc.)는 이러한 2차적 활용을 도와주는 집중관리단체로서 순전히 시장 원리에 따라 이용자와의 자발적 계약에 의해 인쇄되었거나 전자 파일의 형태로 된 저작물)에 대한 복사, 전송권에 대한 집중관리와 권리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연방저작권법에는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CCC는 저작권법상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수는 없으며, 비영리기업으로서 설립지법인 뉴욕州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뿐이고, 기타 모든것은 계약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저작권관리는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을 자유업으로 하고 있고 관리 단체의 업무실시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고 다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를 규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독점규제법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저작권관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복수의 저작권의 수탁 또는 대리권의 수권을 받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임의적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복사권에 대해서는 인쇄 및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Inc)가 대표적이며 기업 등의 내부복사를 대상으로 독점적으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CCC는 미국의 복사권 이용허락기관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쇄 및 전자적 형태로 된 저작물의 복사 및 배포를 위한 다양한 이용허락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저작권집중관리에 대하여 저작권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집중관리에 대해서도 따로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위탁하고 저작권관리단체들은 저작권의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집중관리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복수의 저작권의 수탁 또는 대리인의 수권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는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집중관리단체는 자유업으로 분류되며 단체간에는 원칙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단지 반트러스트법(The Sherman Antitrust Act)에 기한 판례에 의해 단체의 행위는 대폭 제한되어 있다.예컨대 ASCAP사건에서 ASCAP에 대해서 1934년 미국법무부가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이 사건에서 1941년 동의판결(ConsentDecree)에 의해 배타적 권리의 취득금지, 이용신청에 대한 응낙의무, 사용료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법원에 의한 결정, 법무부의 감독권한 등을 정하여 저작권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하였다. 1941년 판결은 1950년 수정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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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미국의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 Inc.)가 저작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와 그 운영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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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CCC의 법적 권한 부재 원인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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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CCC에 관한 설명 중 법적 규정과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미국 연방저작권법에는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CCC는 저작권법상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수는 없으며
- 비영리기업으로서 설립지법인 뉴욕州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뿐이고, 기타 모든것은 계약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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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권한 부재의 원인이 되는 연방저작권법의 규정 부재와 운영 근거가 되는 뉴욕주법 및 계약법 내용을 선택한다.
- 미국 연방저작권법에는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CCC는 저작권법상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수는 없으며
- 비영리기업으로서 설립지법인 뉴욕州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뿐이고, 기타 모든것은 계약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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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연방저작권법에 집중관리제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 권한 부재의 원인이며, 대신 뉴욕주법과 계약법의 틀 안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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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CCC는 연방저작권법에 집중관리제도 규정이 없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뉴욕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기업으로서 계약법의 틀 안에서 운영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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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 연방저작권법에는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CCC는 저작권법상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신 CCC는 비영리기업으로서 설립지법인 뉴욕주법에 따른 규율을 받으며, 모든 운영은 계약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연방저작권법에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CCC는 저작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뉴욕주법과 계약법에 따라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