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주요 디지털문헌 정보서비스는 출판사가 출판권을 보유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직접권리처리를 한 후 어문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개별계약 또는 포괄계약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예컨대,법률분야의 경우,LEXIS,Westlaw,C.H.Beck등).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자나 출판사가 아닌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문헌정보제공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의 관련 서비스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 산출근거는 본 연구를 위한 직접적 참고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의 전송사용료는 전송의 이용방법, 저작물의 종류, 이용자의 주관적 효용, 저작물의 디지털 전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한편,국제적 협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Brussels에 본부를 두고 있는 IFRRO(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가 탄생하였지만 전산화,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기관 내부 전산망(Intranet)및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화가 진전되어지면서 복사기 또한 단순한 복사는 물론 팩스, 프린터 등의 다기능을 수행하고 점점 네트워크에까지 직접 연결되어짐에 따라 복사기가 사라질 것이라던 예측은 맞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작물의 이차적 이용이 널리 확산되면서 아날로그 복제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포괄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체결하는 관행이나 집중관리제도가 정착 되어지는 추세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엿볼수 있게끔 한다.
디지털 정보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의 설립 및 기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은 정보통신 환경에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을 많은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안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서비스기관은 향후 저작권 이용허락 절차를 체계화하여 가능한한 개별적인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 획득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더욱이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용허락 절차의 간편화를 제공하여 이러한 개별적인 이용허락 획득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 예견된다. 그러나 분명 개별적인 이용허락 획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더욱이 이용허락 절차의 간편화는 저작권 집중관리의 발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정보서비스 기관의 개별적인 이용허락 획득이 증가함과 동시에 CCC, CLA등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을 통한 이용허락도 동시에 발전하고 있고, 집중관리기관의 역할 및 기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와 사용자사이의 관계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몇 가지 분야의 저작물에 한하여 저작물 사용료의 공동징수와 공동분배를 하고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의 제작배포(제115조), 쥬크박스에 의한 연주(제116조), 유선방송에 의한 2차 송신(제111조)등의 강제허락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작권사용료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의 저작권사용료판사(Copyright Royalty Judges)가 사용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용허락 받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장이며 강제허락제도는 저작물 유통시장의 성장 가능성 및 시장교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등장한 것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재정보 및 이용허락 정보를 일원화하여 공급하게 하는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이다.
영국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와 운영에 관해 따로 규제하지 않고 미국과 같이 자유업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상으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에 의한 규제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한다. 영국은 저작권의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집중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최초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Mecolico(Mechanical Copyright Licenses Company Limited)와 PRS(Performong Right Society Limited)이다.Mecolico는 1911년 법 당시에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배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PRS는 1914년 당시 주로 인쇄물의 형태로 발행되었던 음악 저작물에 대하여 작곡가 등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영국의 집중관리단체는 복사권에 대해서는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 Ltd)가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각 저작권별로 10여개 이상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권한의 암용 가능성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요과적인 규제수단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1956년 법에 의한 실연권심판소(Performing Right Tribunal)로, 상연, 연주, 방송에 관계된 분쟁만을 취급했는데, 1988년 법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개조되어, 복제권, 레코드․영화․컴퓨터․프로그램의 대여권, 실연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취급하게 되었다. 본 재판소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위 사용허가규정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사용허가규정을 심사하여 그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변경할 권한이 있고, 관리단체가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용요구를 거절할 적정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용허가권 부여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용료․사용기간 및 사용조건의 불합리한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 사용허가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용료 또는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이 후 영국의 1988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관리업에 대하여 허락기관이란 저작권자나 장래의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저작권허락을 교섭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적 또는 그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는 단체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하며, 다수 저작자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허락의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6조).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허락요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제8장에서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허락요강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종류의 사안에 적용되는 그러한 것인 경우에 허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조직체는 허락기관에 의해 운영되도록 제안된 허락요강의 조건을 저작권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저작권심판소는 회부의 접수를 결정하면 회부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요강안을 일반적으로 또는 요강안이 관계하는 종류의 한도에서, 확인 또는 변경하면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그러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118조,제119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가 사용허가규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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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저작권심판소의 분쟁 발생 시 권한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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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영국 저작권심판소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본 재판소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위 사용허가규정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 재판소는 사용허가규정을 심사하여 그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변경할 권한이 있고
- 관리단체가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용요구를 거절할 적정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용허가권 부여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사용료․사용기간 및 사용조건의 불합리한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 사용허가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용료 또는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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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심판소의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한 세 가지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그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변경할 권한이 있고
- 사용자의 사용요구를 거절할 적정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용허가권 부여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사용료․사용기간 및 사용조건의 불합리한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 사용허가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용료 또는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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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심판소의 권한을 조항 변경, 부여 명령, 조건 결정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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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불합리한 사용허가 규정 조항의 변경, 부당한 거절 시 사용허가권 부여 명령, 불합리한 사용료·사용기간·사용조건의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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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한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 저작권심판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사용허가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2) 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사용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용허가권 부여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사용료, 사용기간 및 사용조건이 불합리하다고 주장되는 경우 사용허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사용료 또는 사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 저작권심판소는 사용허가규정이 불합리할 경우 조항을 변경하고, 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허가를 거절하면 부여 명령을 내리며, 사용료·사용기간·사용조건이 불합리할 경우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