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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의 저작권 관리 체계 및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1220681162991_7

주제 (main_topic)
영국과 독일의 저작권 관리 체계 및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요강의 이용가능성,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허락의 부여,그러한 요강 또는 허락의 조건. 또한, 회부나 신청이 관련될 요강 혹은 허락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허락을 얻는 사람과 동일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다른 요강 또는 허락에 따라 허락을 얻는 사람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그 권한을 행사한다(제129조). 그러나 저작권심판소가 관련된 모든 고려를 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35조). 영국에서 저작권심판소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허락에 있어 허락요강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할 수 없고 회원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영국 내 라이선스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독일은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징수금액도 별표로서 법정 되어 있지만,저작권 처리기구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직접적 처리규정이 없다. 그러나 저작권의 관리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저작권법과는 별도로 저작권관리법을 만들어 집중관리단체의 설립과 운영․감독 등을 정부의 통제 하에 비교적 엄격하게 행하고 있다. 독일은 저작권관리단체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5년 전면개정 저작권법과 더불어 특별법인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 undverwandte Schutzrechte: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저작권관리법 (UrhWG))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다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하는 자는 관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의뢰된 권리 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자에게는 저작권법 제109조에 의한 고소권이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3항). 이렇듯 각각의 저작권(예를 들어 음악, 사진 또는 텍스트)에 대해 각각의 독자적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있다. 이러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힘을 가진 단체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GEMA를 들 수 있다. 다음에서는 독일의 저작권관리회사의시스템을 GEMA의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GEMA의 권리행사에 대한 계약적 근거는 GEMA의 저작권관리범위는 권리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그 범위내에서 권리자도 GEMA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사용권을 처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에 따라 이는 특수한 형태의 저작권법상 사용계약으로 위임의 요소뿐 아니라 신탁관계, 조합관계, 고용계약과 사무처리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권리계약(Berechtigungsvertrag)을 통해서 각각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권을 저작자 (Urheber)가 각각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이전하게 된다(§1und3GEMA-BerV). 그리고 관리단체의 정관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일을 행함에 필요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체의 경제적 기반으로는 그 단체에 의뢰된 권리 및 청구권의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제3조)허가의 철회사유를 두고 있다(제4조). 독일 저작권관리법 제2장에서는 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저작권관리의무인 관리단체는 자신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를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조건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관리강제규정(제6조)이 있다. 이것은 배타적인 이용권을 인정하는 기존제도에 대하여 입법자에 의한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이용자와 관련하여 저작권위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제작자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개별저작권자로부터 각각의 특정권리를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와 저작권사용자 사이의 중개자로서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Verwertungsgesellschaften)는 20세기초부터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저작권관리업은 한편으로는 신탁형태로 저작권사용에 대한 경제적인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사용하려는 제작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독일의 집중관리단체는 모두 12개가 있다고 한다. 어문저작물에 관해서는 VGWORT(Verwertungsgesellschaft WORT)가 복사권도 포함해서 집중관리하고 있다. VG WORT의 주요임무는 저작자와 출판사들을 위하여 저작권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이를 가능한 한 최소의 관리비용으로 각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는 데에 있다. 그 밖에 VG WORT는 사회적 또는 기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출현하는 새로운 저작물이용가능성을 파악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고,때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법개정을 제안하는 일도 하고 있다. VG WORT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학술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 내에 그려 놓은 그림 및 사진(예컨대 학술적·기술적 성질의 도표)에 대한 권리도 관리한다(VG WORT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함)제2조 Ⅰ). 그 밖의 일반적인 그림에 대한 권리는 VG Bild-Kunst에서 관리한다.1998년 이후에는 VG WORT는 그 외에도 출판사가 어문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예컨대 오디오북 또는 교재)의 제작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그 저작인접권도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출판사들이 그러한 권리들을 이미 "저작인접권관리단체"(GVL)에 신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독일저작권법상 복사기기(사진복사기,팩스,스캐너 등)의 제조자와 수입자는 판매되거나]거래에 제공된 모든 기기에 대하여 일괄적인 보상금(복사기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학교, 대학교, 교육기관, 연구소, 도서관 또는 복사점과 같은 복사자들도 그들이 복사한 것에 대하여 보상금(복사기운영자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독일저작권법 제54조a참조). 이 경우 보상금은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복사기기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보상금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사항은 그들과 VG WORT가 포괄계약(Gesamtvertrag)의 체결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대학 및 도서관에서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VG WORT가 각 주와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해결한다. 또한 교회, 시민대학(Volkshochschule), 교육기관, 연구소, 연방정부 등과도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복사점 및 소매점에서의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VG WORT가 수많은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의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보상금의 액수는 독일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공표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어문저작물과 관련된 복사권 및 학술적 저작물 내의 그림·사진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어문저작물 복사권과 학술적 저작물 내 그림 및 사진 권리를 관리하는 특정 단체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어문저작물 관리 및 복사권, 학술적 저작물 내 그림/사진 권리 관리와 관련된 단체 정보를 추출한다.

    • 어문저작물에 관해서는 VGWORT(Verwertungsgesellschaft WORT)가 복사권도 포함해서 집중관리하고 있다.
    • VG WORT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학술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 내에 그려 놓은 그림 및 사진(예컨대 학술적·기술적 성질의 도표)에 대한 권리도 관리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어문저작물 복사권'과 '학술적 저작물 내 그림 및 사진 권리'를 모두 관리한다고 명시된 단체인 VGWORT를 근거로 선택한다.

    • 어문저작물에 관해서는 VGWORT(Verwertungsgesellschaft WORT)가 복사권도 포함해서 집중관리하고 있다.
    • VG WORT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학술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 내에 그려 놓은 그림 및 사진(예컨대 학술적·기술적 성질의 도표)에 대한 권리도 관리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VGWORT가 어문저작물의 복사권을 포함하여 관리하며, 동시에 학술적 저작물 내의 도표나 사진 권리까지 관리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어문저작물에 관해서는 VGWORT(Verwertungsgesellschaft WORT)가 복사권도 포함해서 집중관리하고 있다.
    • VG WORT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학술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 내에 그려 놓은 그림 및 사진(예컨대 학술적·기술적 성질의 도표)에 대한 권리도 관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부합하는 단체는 VGWORT(Verwertungsgesellschaft WORT)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단체 명칭을 답변으로 작성한다.

    • VGWORT(Verwertungsgesellschaft WORT)
최종 답변 (final_answer)
VGWORT(Verwertungsgesellschaft WORT)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VG WORT는 어문저작물에 관해 복사권도 포함하여 집중관리하며, 학술적 저작물의 그림 및 사진에 대한 권리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