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약제를 제외한 의사의 행위와 관련된 신의료기술의 경우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산하의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주축으로 한 평가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복지부 산하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서 연구단계기술로 평가되지 않고 일상적인 진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고시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제시하여 건강보험의 요양급여항목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비교효과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설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판정된 경우에도 진단법을 제외한 치료적 신의료기술의 경우도 반수 가량이 권고등급 C 혹은 D에 속하여 낮은 근거 수준 하에 인정된 경우여서 이에 대해 급여든 비급여든 인정하게 될 경우 후속 임상연구지원이 없으면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의료기술의 확산이 우려되고 이 중 비용 효과적이지 못해 의료자원을 낭비할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비교효과연구를 국가적인 연구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보건의료 연구 및 관련 사업 수행 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보건의료 정책지원 및 보건의료 R&D 사업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는데 관련되는 주요 기관들로는 정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고 다양한 형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민간조직들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으로 국민 삶을 향상 시킨다’는 비전과 임무를 설정하고 국가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교효과연구는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이 있는 의료기술간의 효과의 비교이며 그 목적이 보다 공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는 배경을 볼 때 민간산업체가 주도하여 투자한다든지 의료계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적 부문에서 이러한 연구에 대한 투자의 동기가 있어야 하며 투자에 대한 분명한 기대 이득과 연구 결과에 따른 후속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비교효과연구는 불확실성을 해결할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투자되는 것이니 만큼 연구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어떤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러한 비교효과연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필요성이 절실한 분야와 연계하여 비교효과연구에 대한 투자의 기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연구 결과의 활용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수요파악 및 기획 작업부터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며 연구수행의 주체가 결국 의료계와 연구자들이 될 것이므로 연구의 주체가 될 집단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협력 관계를 설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선행 작업이 될 것이다.
기존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은 재원조달 및 연구자료 등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기관들은 건강보험 급여자료, 검진자료, 장기요양자료 등 국민의 질병과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2차자료원들을 연구자료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역할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효과연구를 위한 공공부문의 참여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실질적인 연구수행과 관련된 기능과 역할에서 과제도출, 연구수행, 자문 등은 대한의학회와 같은 학술단체,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병원) 등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비교효과연구를 통한 건강보험 정책이나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 단체의 전문성 활용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학술단체와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 및 의료서비스 현장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기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사업이나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의 사례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이 이러한 연구 사업에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성과물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이 역할은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의 기능을 극대화시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같은 조직 형태의 조정 기구를 상정하고 참여 기관들 중 한 기관에서 사무국 기능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기구의 명칭은 정책근거 마련을 위해 특화된 연구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가칭)‘근거기반CER위원회’로 칭하며 그 기능과 구성,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근거기반CER위원회의 목적은 정책근거 연구개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며 그 구성은 의료기술평가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연구과제 도출부터 연구결과의 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재원조달 및 배분 등의 재정운영, 연구과제 선정, 수행지원, 평가 그리고 인력, 자원 인프라 확충 및 연계 지원, 연구결과 확산 및 정책화 등의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향후 비교효과연구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기존의 법 체계 하에서도 비교효과연구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연구사업이 국가적 정책근거 지원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의료법이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들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급변하는 보건의료 정책환경에 대응하고자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ARRA 등의 제정을 통하여 비교효과연구를 효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 체계의 미비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요청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비교효과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나 인력은 누구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비교효과연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RAND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비교효과연구의 정의를 도출하였을 때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은 외국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경제성 평가 관련 내용, 연구에 포함시킬 중재의 내용, 간접비교 연구 등의 측면에서 외국의 정의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를 보였다. 후 비교효과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비교효과연구에 대한 정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효과연구 수요 파악을 위해서는 정책관련 정부 부처, 관련 기관, 보건의료계에 설명회가 필요하리라 보며 핵심적 인사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자각하게 돕고 동기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비교효과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공적의료보장체계에서의 의사결정과정, 국가적 보건의료사업에서의 의사결정, 보훈처에서의 의료보장체계에서의 의사결정,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연구사업을 통해 임상진료지침이 산출되는 경우 등이 있다. 국가적 보건의료사 업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도 이러한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교효과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가칭)‘근거기반CER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형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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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가칭)‘근거기반CER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형태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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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근거기반CER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이 기구의 명칭은 정책근거 마련을 위해 특화된 연구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가칭)‘근거기반CER위원회’로 칭하며
- 근거기반CER위원회의 목적은 정책근거 연구개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며 그 구성은 의료기술평가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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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원회의 목적과 구성을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근거기반CER위원회의 목적은 정책근거 연구개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며 그 구성은 의료기술평가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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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목적(정책근거 연구개발의 지속적/안정적 지원)과 구성(의료기술평가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여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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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목적과 구성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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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칭)‘근거기반CER위원회’의 목적은 정책근거 연구개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며, 구성은 의료기술평가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이루어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가칭)‘근거기반CER위원회’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 그 목적과 구성 방식을 직접적으로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