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ASERNIP-S 구성원은 연구관리자, 방법론 전문가인 연구팀 책임자(2명),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연구위원(3명), 연구자(6명)로 구성되고 다양한 의료기술평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또한 외부 경제성 평가 연구그룹(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CHERE)이 존재하고, RACS 도서관에 정보탐색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가 있다. MBS 등재신청은 산업계, 의료전문가, 일반 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기관에 제한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Stolk et al., 2008).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문을 담당하는 일차적인 국가기관인 AHMAC(Australian Health Ministers' Advisory Council)은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참여를 촉진하고 이에 대해 지원을 한다. MSAC 검토를 위한 일차적인 자격기준은 신청된 서비스가 197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에서 의미하는 임상관련 전문서비스로 구성된 것인지 여부이며 그 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목적에 적한한지(fit for purpose)를 자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MSAC은 보건복지부 산하이며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담당부서는 MSAC의 권고와 부서의 정책적 조언을 추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보고형태로 의료기술평가서는 검토된 근거를 문서화한 상세보고서로서 장관에게 보고할 권고내용에 기초하며, 공개요약서는 결론 및 급여 권고내용을 요약한 1-3페이지의 간략한 문서 등이 있다 (최윤정 등, 2014). 권고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게 하고 완벽한 정보에 입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적기금지출에 관련된 결정을 내린다. 이외에 정부는 의료기술이나 중재에 대한 공동체 견해, 영향을 받는 환자 그룹, 치료되는 질병의 심각성이나 영향, 효율적인 대안치료의 가용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MBS는 MBS 온라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이는 최신의 MBS 정보를 제공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갱신하고 있다. MSAC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장관이 공개 하도록 지시할 때까지 비공개이다. 그러나 권고사항이 웹사이트에 공개되면 평가과정이 진행 중인 신청내역, 프로토콜 초안, 최종평가보고서(장관이 권고내용을 언급한 이후 공개), 공개요약문서 등도 웹에 모두 공개된다.
5,740개 이상의 MBS 목록 중 매우 소수 항목만 EBM 평가를 받고 있다. MBS 항목 검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2009년 4월 시범사업(Ophthalmology, Colonoscopy, Obesity, Pulmonary Artery Catheterization)으로 시작되었다 MSAC의 평가대상은 의료기기(devices), 진단법(diagnostics)이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교안전성, 효과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을 평가하지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 가이드라인과 신청 가이드라인에 비교기술의 선정, 근거요약 제시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나 경제성 평가 부분에 있어서 표준의 경제성 평가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기준,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Medicare라고 불리는 사회보험을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을 보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공립병원에 입원하여 지정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면 Medicare에서 급여하고 그 이외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본인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사립병원은 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이용한다.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NIP)은 2007년 7월부터 PBAC이 담당한 프로그램으로 Immunize Australia Program에 의해 지원을 받으며 이는 연령별로 백신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정부(state, territories)는 지역적,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National Health Act 1953(2009년 결정, Immunization program - Designated Vaccines) 등록된 백신들 중 가장 필요한 백신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National Blood Agreement하에서 관심대상은 국가 혈액 공급하에서 지원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변화로 MSAC은 호주 정부를 대신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MSAC의 평가 결과는 National Blood Agreement하에 모든 정부들의 통합 의사결정을 위해 주정부와 영토에 공유한다. 그리고 2012년 현재 공식적인 HTA 과정을 개발 중에 있다.
호주는 2009년 의료기술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호주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료기술 중 투자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검토과정을 공시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는 의료기술 재평가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안이었다 (Ludwig Boltzmann Institute, 2011). 현재까지 호주 내에서도 재평가를 위한 기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호주 연방 정부 수준에서 재평가에 대한 요구와 인프라구축에 관한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실질적인 의료기술 재평가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선희 등, 2013). 현재 호주는 효과적이지 않거나 효과가 적고 부적절하게 제공되는 보건의료현장으로부터 dis-investment를 지원하기 위한 제한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몇몇 기관이 재평가에 관여하고 있으나 이들을 조정하는 접근법은 없다. 국가적 수준에서, 호주의 연방정부 수준에서 재평가에 대한 요구와 인프라 구조 모두가 존재하지만 재평가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영국 보건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으로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Best Research for Best Health)’의 실행을 위해 2006년 4월 설립되었다. NIHR은 환자와 국민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첨단연구를 수행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연구수행 외에도 재정지원 및 연구관리(Research),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및 인력을 제공(Infrastructure), 연구수행 및 참여를 위한 개인연구자 지원(Faculty) 그리고 윤리적 연구수행과 연구결과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 상연구 증진(System) 측면을 기관운영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중재행위지침(interventional procedures guidance)은 대부분 새로운 진단 및 치료의 안전성에 대해 기존 중재행위 대체성, 환자 동의 필요 여부를 권고하지만, 필요시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을 사정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NICE에서는 독립적인 문헌고찰 그룹 운영을 통해 평가가 요구되는 중재행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며, 지침발표까지의 전체 프로그램 수행 기간은 최대 37주가 소요된다. 의료기술지침(medical technologies guidance)은 제조업자의 제안으로 기술의 장점에 대해 동일 분야에서 현재 이용되는 의료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효능 및 비용효과의 우월성을 평가하게 된다. 제안된 의료기술은 MTAC에 의해 평가여부가 결정(최대 10주 소요)되며, 적합한 사정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 지침 마련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최대 38주 소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사용지침이 발표되었다고 하더라도 NHS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교대상 의료기술의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진단기술지침(diagnostics guidance)은 특정질환 또는 증상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혁 신적인 임상진단기술23)을 NHS에 적용함에 있어 임상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작성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MSAC의 평가 대상 중 의료기기(devices)와 의료서비스에 대해 각각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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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MSAC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를 평가할 때 각각 어떤 요소들을 검토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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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MSAC의 평가 대상과 평가 항목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MSAC의 평가대상은 의료기기(devices), 진단법(diagnostics)이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교안전성, 효과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을 평가하지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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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의료서비스의 평가 항목과 의료기기의 평가 제외 항목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교안전성, 효과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을 평가하지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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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의료서비스는 비교안전성, 효과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을 모두 평가하며, 의료기기는 이 중 비용효과성을 제외한 항목들을 평가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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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의료서비스는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의료기기는 비용효과성을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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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맞게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의 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교안전성, 효과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을 평가한다. 반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MSAC의 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 차이를 문맥에서 찾아 의료서비스의 4가지 평가 요소와 의료기기에서 제외되는 비용효과성 항목을 구분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