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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연계 체계 구축과 관련 법적·윤리적 고려사항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71122079129271_3

주제 (main_topic)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연계 체계 구축과 관련 법적·윤리적 고려사항에 관한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08년 10월 대한예방의학회 제6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집단적 진료정보의 연구목적 활용 제안’이라는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미국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데이터 공개 및 활용, 법적 현황 및 문제점, 집단적 진료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을 위한 체계 제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특히,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의 집단자료 이용자, 학회(대한예방의학회, 보건경제학회, 보건행정학회, 산업위생학회, 역학회, 보건통계학회), 연구기관(암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노동사회연구원), 의약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과거 자료사용이 어렵고 만족도는 낮으나 타 자료와의 연계 등 추후 보건임상 연구에 대한 수요는 높으며 자료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용의가 높다며 논문 출판시점과 관련하여 자료를 일정기간 보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한국역학회에서는 ‘보건의료연구에 있어 공공기관자료 현황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공공기관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공익과 연구윤리’ 세션에서 는 공공기관 건강자료의 활용성과, 외국에서의 공공기관 자료 활용 현황, 공공기관 자료 활용에 있어 윤리적 고려사항이 논의되었고, ‘공공기관별 자료 활용 현황과 원칙’ 세션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자료의 활용, 통계청 사망자료의 활용, 공단/심사평가원 건강 보험자료의 활용, 국립암센터 암등록자료의 활용이 논의되었다. 즉, 자료의 융합방법이나 절차보다는 융합대상으로 회자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듣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자료 활용 연구의 성과로 건강관련 지표의 산출·해석·심층분석, 고유사업의 질적 향상·홍보 효과,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 새로운 연구 분야·연구 주제, 신진연구 인력 양성을 제시하였고, 부작용으로 연구를 위한 추가 예산·노력, 고유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연구자간 과도한 경쟁, 개인정보 노출 우려, 자료 사용의 권한·책임 논란을 제시하였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의과학 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질병부담과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연구 특성으로 인해 임상연구의 전략적 기획과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개발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의과학지식센터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중추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의과학지식센터는 4개의 중심 센터(학술연구DB센터, 인간유전체DB센터, 임상연구DB센터, 국민건강조사DB센터)를 통하여 의과학 연구에서의 연구 수월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1-2012년 설립을 목표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준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각 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학술정보DB센터는 국내에서 생성되는 생명의료 관련 학술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내외 의학학술정보의 통합 검색 및 원문제공 서비스 실시, 국내 의학연구 경향분석 등을 담당하는 통합적 의과학 전자도서관에 해당한다. 인간유전체 DB센터는 종합적 인간유전체 연구개발 성과물 관리체계로써, 보건복지부 주도의 유전체 사업단의 실질적 control tower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존의 새올행정시스템은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복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어 복지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구체적 복지급여 내역과 서비스 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지자체의 효율적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복지행정 정보시스템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서비스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27개 공공 기관의 개인소득과 재산정보, 국가 서비스 이력정보 등을 포함한 215종 자료와 연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사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추진단을 운영하였고, 2010년 1월에 자료통합을 완료하여 본격 사업을 시작하였다.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EHR사업단)은 개인의 진료정보를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핵심공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사업분야는 전자건강기록 구축을 위한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표준화된 데이터 모형의 구축, EHR 아키텍처 개발, 임상콘텐츠 모형개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이다. 본 사업의 목표는 의료기관 간 원활한 진료정보 교환을 통하여 국민 의료비 절감과 의료 소비의 편의성 증대, 의료정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의료기관의 정보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사업은 5년간의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2010년 10월 사업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사업내용을 비교하면 의과학지식센터는 의과학 연구에서의 연구수월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과학 전자도서관 운영, 인간유전체 연구의 성과 관리, 임상연구기관에서 생성된 자료관리 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자료에 대한 보건의료 전산자료 연계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정보 관리를 통하여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복지상담 정보제공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며, EHR사업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환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상의사 및 환자를 대상으로 평생 전자건강의무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EHR사업단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보건의료자료 통합/연계 체계와는 목적과 내용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내용이다. 1988년 호주 연방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88)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며, 관련된 목적을 위한 법률(An Act to make provision to protect the privacy of individuals, and for related purposes)’이라고 제목을 붙였으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관련 내용을 수용 및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1990년에 프라이버시법 개정법(Privacy Amendment Act 1990), 2000년에 프라이버시수정법(민간영역)(The Privacy Amendment (Private Sector) Act 2000)이 제정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EHR사업단)이 2010년 10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마무리 작업의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EHR사업단이 2010년 10월 사업 종료 시점에 진행 중인 '구체적인 마무리 작업'의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EHR사업단의 설립 시기, 소속, 주요 사업분야, 사업 목표, 사업 종료 시점 및 마무리 작업 진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EHR사업단)은 개인의 진료정보를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핵심공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 본 사업은 5년간의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2010년 10월 사업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EHR사업단이 2010년 10월에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마무리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2010년 10월 사업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사업의 목표(의료비 절감, 편의성 증대 등)와 주요 사업분야(표준화, 아키텍처 개발 등)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 종료 시점에 수행하는 '마무리 작업'의 세부 항목을 연결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마무리 작업을 수행 중이라는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 내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사용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EHR사업단이 2010년 10월에 사업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마무리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나 절차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