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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적인 근거 생성을 위한 자료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방안과 법적·제도적 과제 doc_id PCY_20171122079129271_5

주제 (main_topic)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적인 근거 생성을 위한 자료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 방안과 법적·제도적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연구자·계약기관(한국형 ResDAC, 한국형 데이터 센터)·심사평가원 간의 정보 공개 활용의 과정 및 절차를 제시하고, 정보 공개·활용의 주관조직으로는 소비자 중심적이며 높은 반응성을 갖춘 연구자 중심의 의사결정·운영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체계 구축을 위해 3단계를 제시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 혹은 기존 법규 근거 제시, 심사평가원 정보 공개 규정/절차 개발, 심의기구를 구성하며, 2단계에서는 연구목적 활용 대상 data warehouse, data set, 한국형 ResDAC 및 한국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연구자 교육/상담을 진행하는 단계별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제시하였다. 2009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5회 심평포럼에서 ‘학술연구용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심사평가원 통계정보공개부 관계자는 2009년 10월부터 자료처리실을 이용한 학술용 진료정보제공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밝혔으며, 연구용 진료정보 제공에 대한 사례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건강보험체계로 국민의 건강자료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으며,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료 관리기관의 고유 목적에 따른 자료원들을 연계하여, 보건의료 분야 근거를 생성한다면,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많은 건강조사자료의 중복성을 없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시의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건정책 수립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원자료 관리기관의 자료원들의 강점 및 제한점을 정리하고, 세부내역을 정리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분야 자료원들의 현황을 비교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해외 자료연계 기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기관의 특성, 보유한 자료원, 운영방법 등을 비교하고, 특히 서호주 자료연계 기관의 방문을 통하여 해외 선진 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자료연계 체계 구축 방안의 설계에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국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 통합 및 연계에 대한 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자료연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 할 조건 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적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자료의 학술적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목적의 경우 자료연계센터를 운영하여 개인식별자의 처리 및 변환을 담당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외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적 연구목적으로서 필요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현행법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의료기관도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의료정보의 개인정보보호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보건의료분야 자료연계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공공을 위한 특정 목적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자료의 활용은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여 보안규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건의료 자료 통합 및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로써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분야 자료 통합 및 연계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관련 기관들의 합의 도출 방안 등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를 공익을 위한 근거개발에 필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중요한데,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기관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하여 기관간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 통합 또는 연계를 담당할 기관의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 예산,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은 연구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관련 기관간의 합의 및 국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향후 논의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건의료 분야 자료 통합 및 연계를 위해 법적 규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법적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방법론 두 가지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법적 규제 해결방안을 다루는 문단을 식별한다.

    • 법적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두 가지 방안에 해당하는 문구를 추출한다.

    • 공공기관 자료의 학술적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목적의 경우 자료연계센터를 운영하여 개인식별자의 처리 및 변환을 담당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외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적 연구목적으로서 필요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방안을 정리하여 답변의 구조를 잡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첫째는 법률 신설을 통한 자료연계센터 운영 및 개인식별자 처리 방안이며, 둘째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두 가지 방안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공공기관 자료의 학술적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공공 목적의 연구 시 자료연계센터를 통해 개인식별자의 처리 및 변환을 담당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공익적 연구목적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건의료 분야 자료 통합 및 연계를 위한 법적 규제 해결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자료의 학술적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자료연계센터를 운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공익적 연구목적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