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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과 부작용에 따른 노인 및 취약계층 대상의 적절한 처방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887235891_2

주제 (main_topic)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과 부작용에 따른 노인 및 취약계층 대상의 적절한 처방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벤조다이아제핀계열 약물은 특히 노인에서의 사용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있다. 요양기관 또는 외래 노인 환자에 대한 신중투여 권고 목록인 Beers criteria에 의하면 진단/상태와 관계없이 노인에서 신중 투여약물 및 특정질환 동반시 신중 투여 약물에서 벤조다이아제핀계열 약물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반감기간 긴 장기작용기전을 가진 약물인 Diazepam 또는 Flurazepam 은 노인에서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 낙상 및 골절위험증가가 경고되어있다. 단기작용제제도 노인에서 용량제한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임상지침들도 고령자에서의 벤조다이아제핀사용으로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들이 고령자에서 벤조다이아제핀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벤조다이자제핀 계열 약물의 처방용량은 전체적으로 WHO에서 규정한 일일 평균 유지 용량보다 적었으나, 처방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8세 이상 성인 전체인구의 7.9%가 연간 30일 이상의 벤조다이아제핀의 처방을 받았다.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처방의 빈도가 더 높아서, 65세 이상의 23.3%가 연간 30일 이상의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을 처방받았다. 65세 이상인구에서 연간 18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도 10.7%로 높았다.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인구 천 명당 하루 평균 DDD는 109.2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 외래에서의 처방이 많았고, 장기작용제제인 디아제팜처방이 많았으며, 소화기질환에서의 처방이 가장 많았다. 소화기질환 영역에서의 항불안제와 항우울제의 사용은 국내지침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벤조다이아제핀의 소화기 영역에서의 적절한 사용과 지침에 관한 연구 및 올바른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벤조다이아제핀은 차량사고 및 낙상·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마약투약과 동반사용등이 자살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인환자에서 벤조다이아제핀의 복용과 섬망발생과 같은 인지기능의 위험의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진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논문이 노인환자에서 벤조다이아제핀의 복용과 섬망발생과 같은 인지기능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벤조다이아제핀계열약물의 오남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에서 삭제 및 처방일 제한 등의 규제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벤조다이아제핀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나, BZD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벤조다이아제핀이 아닌 비슷한 고가의 다른 약제 처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정책의 변화가 연구집단 간에는 일관되지 않으며, 특히 만성적 정신질환이 있는 취약계층에서의 영향이 더 큰 경향을 보고 되었다. 처방 규제 프로그램이외 일차진료의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본 논문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벤조다이아제핀계열약물의 오남용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Fisher(2012)는 벤조다이아제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검토논문에서 벤조다이아제핀의 잠재적 과량 사용 및 오남용을 서술하였으며,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영향을 문헌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1989년 뉴욕주의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한 32개의 논문 및 보고서를 요약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벤조다이아제핀 사용률과 불법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처방시 과거력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며 처방은 대체로 30일로 제한하였으나 90일 처방에 대해서는 인격장애, 경련, 주의력 결핍 장애, 임종이 임박한 극심한 통증의 노년층 환자들과 같은 특별한 경우 허용하였다. 문헌에서는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시행은 부작용 개선 및 몇몇 긍정적 결과와 관련 있으며 벤조다이아제핀의 전반적 사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비벤조다이아제핀의 항우울제 및 수면제의 사용증가 등이며, 이정책의 영향은 인구집단 간에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특히 만성적 정신질환이 있는 취약계층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후 장기간의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Greeske(2008)는 만성적으로 벤조다이아제핀 사용 환자에서 다양한 부정적 건강상태가 나타나 벤조다이아제핀 사용자에게 맞춤형 환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간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3개의 중재방법 (단일 맞춤형 중재 편지, 복합적 맞춤형 중재 편지, 일반의료의들 편지)에 대한 장기 효과 연구를 시행하였다. 맞춤형 중재편지는 목표의 설명과 합리적 정보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하고 있다. 벤조다이아제핀 사용 중단의 긍정적 기대들의 자각 증대, 사용에 대한 긍정적 기대 저하, 사용 중단을 고려한 자기효능감 증대라는 주요 세 가지 요인을 언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단일 맞춤형 중재 편지는 사용 중단에 대해 대략 1,200단어를 사용하여 5-6 페이지로 작성된다. 복합적 맞춤형 중재는 400단어를 사용한 3 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작성하며, 세 차례에 걸쳐 1달 간격으로 발송된다. GP편지는 단일 또는 복합적 맞춤형 중재 편지와 유사하게 벤조다이아제핀 사용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벤조다이아제핀 사용 중단 방법에 대한 간략한 조언을 200단어로 서술하여 작성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욕주의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90일 처방이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뉴욕주의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예외적으로 90일 처방이 허용되는 특정 상황들을 찾아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뉴욕주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처방 제한 규정과 예외 조항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처방은 대체로 30일로 제한하였으나 90일 처방에 대해서는 인격장애, 경련, 주의력 결핍 장애, 임종이 임박한 극심한 통증의 노년층 환자들과 같은 특별한 경우 허용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90일 처방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대상군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90일 처방에 대해서는 인격장애, 경련, 주의력 결핍 장애, 임종이 임박한 극심한 통증의 노년층 환자들과 같은 특별한 경우 허용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예외 사례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격장애, 경련, 주의력 결핍 장애, 임종이 임박한 극심한 통증을 겪는 노년층 환자가 90일 처방 허용 대상임을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선택된 사례들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격장애, 경련, 주의력 결핍 장애, 임종이 임박한 극심한 통증의 노년층 환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뉴욕주의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규정 중 90일 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례들을 문맥에서 찾아 나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