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인 조어도 문제에서 중국은 대표적인 ‘삼전’의 운영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2012년 9월 10일 조어도에 대해 국유화 선언을 하자, 중국은 법률전의 일환으로 중국 외교부장은 9월 27일 UN 총회에서 “조어도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법리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중국 외교부는 10월 10일 「UN해양법 협약」에 따른 법적 절차를 완비하였다고 발표하고, 10월 13일 UN 사무총장에게 조어도 주변 영해 기선 좌표와 영해도를 제출하였다. 여론전의 일환으로 중국은 10월 25일 ‘조어도, 현재 일본 점유의 센카쿠제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의 「조어도 백서」를 발표하는 한편, 중국 전역에 관제시위 기획,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출입품 통관 지연, 경제 보복 등을 추진하였으며, 10월 2일 피키스탄 주재 중국대사관은 현지 언론에 “일본이 조어도 강탈”이라는 광고를 한 바 있다.
2009년 3월에 미 해군의 음향 관측함 임페커블(Impeccable)호가 중국 해군 등의 함선에 의해 항행을 방해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은 해남도(海南島)의 남방 120Km의 남중국해로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EEZ 내였다. 미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며, 임페커블호의 항행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중국은 사건 발생지점은 자국의 EEZ 내이므로 자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페커블호의 행위는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수역 또는 EEZ와 그 상공에서 연안국이 외국군의 활동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은 「UN해양법 협약」에 대하여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2005년 3월 14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및 공포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독립을 기도하는 분열세력이 하나의 중국을 분열 시키는 것을 반대 및 억지하고, 조국의 평화통일 촉진, 대만 해협의 평화 및 안정 유지, 국가주권과 통일된 영토의 수호, 중화 민족의 근본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모두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국가분열법」은 우선 중국대륙과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규정하여 대만의 국가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 문제를 중국 내전의 산물로 규정하여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부 문제로 귀속시켜 국제법 원칙상 ‘국내문제 간섭 금지원칙’을 적용받음을 천명하였다. 한편, 동법 제8조는 일정한 조건하에 대만에 대해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①분리 독립 조성, ②분리 독립을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사변 발생, ③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한 상실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동법은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 중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국내 및 국제법적 근거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대만 정부는 동법을 ‘대만 독립 억제를 위한 법률전’의 일환으로 인지하고 2006년 4월에는 ‘반삼전(反三戰)’보고서를 발간하고, 8월에는 「중공해방군연구소(中共解放軍硏究所)」를 설립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북한과의 통일을 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정전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현 상태가 국제법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나라임을 명시하고, 현 상태는 내전의 산물로 대륙과 대만 간의 문제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의 내부 문제임을 분명히 하여 통일에 있어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을 적용받으려고 한 것, 급변사태 시 대만에 무력사용을 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정비한 것 등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할 분야이다.
최근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중국의 해군 소장은 공식적으로 향후 황해・남해 등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경우 한・ 중 간 외교적 난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사실 문제는 이어도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동북 3성(랴오닝성 遼寧省,지린성 吉林省, 헤이롱장성 黑龍江省)과 약 1,4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른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지역인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과 중국의 ‘해양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반도에 국부적인 ‘법률전’을 운용할 가능성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주요한 전략은 법률전이 될 것이다.
2012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안보군사 분야에서도 다양한 우호교류 행사가 추진되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젊은 인재들의 교류가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2012년부터 상대국에 단기교육과정을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군사교육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이두형, 2012). 같은 해 대한민국 국방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간에 체결된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양국 간 군사교류 협력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낮은 군사적 투명도로 인해 상호 투명원칙을 견지하는 중국과의 군사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2009년 미국 국방부 연례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과 다양한 방면에서 군사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 미국 국무부가 승인한 미・중 군사교류 목록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국 육군 법무감 학교 방문 및 육군 법무감 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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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8조에서 대만에 대해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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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8조에 명시된 대만에 대한 비평화적 수단 사용 조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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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반국가분열법」과 제8조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동법 제8조는 일정한 조건하에 대만에 대해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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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평화적 수단 사용의 구체적인 조건 세 가지를 문구에서 선택한다.
- ①분리 독립 조성
- ②분리 독립을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사변 발생
- ③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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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조건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 ①분리 독립 조성, ②분리 독립을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사변 발생, ③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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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조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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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분리 독립 조성, 2. 분리 독립을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사변 발생, 3.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한 상실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8조에 명시된 대만에 대한 비평화적 수단 사용 조건을 문맥에서 직접 찾아 나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