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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커미셔너 제도의 도입 및 운영 방안 doc_id PCY_201711220925946571_2

주제 (main_topic)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커미셔너 제도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건축가 중에서 역량을 갖춘 능력 있는 건축가를 선발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갖는 신진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국, 내외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이내 젊은 건축가상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후원한 건축상 수상자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교부금을 지원 받아 시행한 건축설계경기의 수상자 등 능력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발주가 가능하려면 건축설계분야를 지식기반사업에 포함시켜야함. 지식기반산업이란 가치 있는 지식을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에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식집약화(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술, 특허, 정보, 아이디어 등 지식을 생산하거나 지식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지식콘텐츠 비율이 높은 산업이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인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지식기반사업의 정의에 문화산업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므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건축설계분야를 신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가능하게 한다.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의 용어의 정의에 순수 예술을 포함하여 건축 항목이 포함되므로 건축설계분야가 문화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어있다. 상기한 2가지의 운영방안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으며 선진 각국에서도 이들 방식 중 국가별로 처한 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식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위원회 제도(CMA)의 경우 각종 자문위원회 등과 같이 현재 국내에도 도입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연 및 책임소재의 모호함 등으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며, 이로 인해 일관된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건축커미셔너 제도(MCA)는 문화관광부 내 모든 공공건축사업의 기획에서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을 1인의 주도하에 책임운영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자문위원회 등이 각 사안 및 부서별로 전문적이지 않은 기획 이후에 운영됨으로서 생기는 조정기능의 미비와 중복된 사업계획의 혼재를 탈피하여,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일관된 사업수행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커미셔너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역량 있는 건축커미셔너의 선정과 각종 자문단의 구성 및 지원방식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갖춘 총괄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괄 관리시스템의 구성방안으로는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1인의 건축가를 선임하여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운영하게 하는 건축커미셔너(MCA : Ministry Commissioner of Architecture / 네덜란드 국가건축가제도,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등) 방식과, 건축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수행에 대해 공동으로 관리 및 감독하도록 하는 공공건축위원회 방식(Commission for Ministry Architecture / 영국 건축․건조환경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건축커미셔너 제도란, 1인의 역량 있는 건축가를 선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건축커미셔너로 지정하고, 이 건축커미셔너에게 일정기간에 걸쳐 문화관광부 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과 사업시행 및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선정된 건축커미셔너의 주도로 건축 및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단 및 지원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커미셔너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주요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각 개별 부처 간 사업의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공건축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건축커미셔너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주요 공공건축사업의 발주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격,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방식을 선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커미셔너는 각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필요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적 지원과 디자인 개선 권고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설계 시공 등 사업의 단계별로 지속적 감독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건축커미셔너는 산하에 사후평가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건축의 품질향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러한 평가의 선순환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건축커미셔너 제도는 1인의 커미셔너에게 많은 역할을 책임지우게 하는 구조의 특성상 역량 있는 건축커미셔너의 발굴과 선정, 그리고 그들이 헌신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건축커미셔너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 외에도 여러 부서 간에 대립되는 사안을 조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건축사업의 통합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 또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제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건축가를 지자체나 부처 등의 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공공건축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단위 내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의 질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건축커미셔너의 위촉을 위해서는 지명도 있는 국내의 중견 건축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질적인 역량을 담보하며, 이들 중에서 각 계의 추천을 받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역량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커미셔너는 일정기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모든 사업에 대한 운영 및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 자격기준의 평가 못지않게 선정과정의 공정성 또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선임이 아닌 건축커미셔너 후보를 심의하는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며,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천된 복수의 후보들 중 1인을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토록 하는 방식을 통해 부처의 의지를 반영할 역량 있는 건축커미셔너를 선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건축커미셔너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며 일정기간의 임기를 정하여(3년) 활동하도록 하며. 일관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중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건축커미셔너(MCA)가 선정된 이후,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원을 받게 되는 부서의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건축커미셔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협력하거나 지원을 받는 특정 부서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건축커미셔너가 분야별 자문단 및 지원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을 지원받는 체계를 갖춘다고 언급하고 있다.

    • 선정된 건축커미셔너의 주도로 건축 및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단 및 지원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건축커미셔너가 '지원 부서'와 협력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지원 부서가 어떤 이름을 가진 부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지원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건축커미셔너가 지원 부서의 도움을 받는다는 구조는 파악할 수 있지만, 해당 부서의 고유 명칭을 도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부서의 구체적인 명칭'은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건축커미셔너가 지원 부서와 협력한다는 운영 체계는 설명되어 있으나, 해당 지원 부서의 구체적인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