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처럼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노동시장 참여(복귀)의 공간 속에서 일반근로자의 재취업과 다소 중첩되면서도 구별되는 영역을 차지한다. ‘성공적’이라 일컫는 직업복귀의 결과에는 산재근로자의 특성과 일반적인 (재)취업에서 고려하는 요건, 그리고 노동시장 복귀에 대한 절대적인 척도와 상대적인 척도의 두 가지 축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에 좋은 직업복귀 혹은 성공적인 직업복귀의 지향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정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차용하여 상기 요인들을 포괄하는 ‘괜찮은 직업복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편 노동시장 이력과 인적특성, 공공서비스의 개입에 의해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상이한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해발생 당시(이전)’와 ‘재해발생 이후’로 분리한 시간적 범위에서 개인 노동시장 제도 차원으로 분류한 요인들을 선택하고, 이들과 ‘괜찮은 직업복귀’의 관계를 다각도로 들여다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패널조사 1~3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3차년도(2015년) 조사 당시 취업자인 산재근로자의 ‘괜찮은 직업복귀’를 측정하였다.
직업복귀는 산재근로자와 주변 환경의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창출되는 결과물로 정의한다. Young 등(2005)에 의하면 직업복귀는 휴업(off-work) 직업복귀(work re-entry) 고용유지(retention) 발전(advancement)의 순차적인 4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는 산재근로자 의료진 고용주 산재보험공급자 등 저마다의 우선순위를 갖는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내재하므로 발전적이며 역동적인 특성을 띄며(Shaw et al., 2008, pp.2-3; Young et al., 2005, p.558) 개인특성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행태도 결합하는 등(Brouwer et al. 2010),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절충(compromise)’의 과정이다(Young, 2010, p.1621). 직업복귀에 관한 연구의 큰 갈래는 노동시장 복귀여부에 관한 연구와 복귀 후 고용상태를 살펴보는 연구, 직업복귀 후 고용유지까지 확장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직업복귀가 과정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요양종결 후 3년차의 상태를 포착하는 본고는 이러한 분야들이 맞물린 지점에 위치하는 연구로 볼 수 있겠다.
우선 성공적인 또는 좋은 직업복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의 직장복귀 형태이다. 본디 종사하던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원직장 복귀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업무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로서도 신규채용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더욱이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통해서 이전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로 취업하기란 녹록치 않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하는가? 일반적으로 원직장 복귀자는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은 이후 요양기간 동안 고용관계의 보호를 받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타직장 복귀자는 사실상 업무상재해를 계기로 사업장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출된 뒤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복귀의 형태를 통해서 근로자가 재해발생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간의 직업복귀율 및 원직복귀율은 2~5배가량의 격차를 보인다. 이는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상용직 종사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둘째, 직업복귀에 동반되는 일자리의 안정성 임금 등에 따라 직업복귀 결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박수경, 2012; Young et al., 2005; Young, 2010). 좋은 일자리로의 직업복귀는 장기적인 고용유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최근호, 유동희, 2016), 이러한 맥락에서 Wasiak 등(2007)도 고용 유지에 대한 측정지표로써 직업의 안정성(job stability)과 직업복귀 지속가능성(RTW sustainability)을 동등한 차원으로 설정하였다(Wasiak et al., 2007, pp.770-772). 또한 이 경우, 일부 연구들은 고용조건이나 일자리 안정성 등 노동시장 중심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Brouwer 등(2010), Haveraaen 등(2017), Shaw 등(2008), Waddell 등(2008)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특성 상 ‘안전한(safe)’ 일자리 역시 성공적인 직업복귀의 중요한 속성으로 언급하였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짚어내지 않은 것은, 산재근로자의 재해발생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산재근로자가 직업복귀를 이행하면서 과거에 위치하였던 수준으로부터 급격히 변화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저소득 저숙련 종사자가 고소득 고숙련 종사자의 직업군 등으로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해발생 당시보다 직무수준이나 임금 등이 하락한 경우, 여전히 고소득 고숙련 종사자에 속해 있더라도 직업복귀 후 과거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업복귀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질의 수준이 아니거나 그에 부합하더라도, 업무상재해 발생 당시의 상태를 얼마나 회복하였는지 또는 그보다 악화되거나 향상되었는지를 유념하여 직업복귀의 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Wasiak 등(2007)과 Young 등(2005)에서 설명하는 ‘발전(advancement)’ 단계와도 비슷한데, Wasiak 등(2007)은 이를 진급과 임금수준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 의미하는 ‘발전’이란 직업복귀를 이행한 일자리에서 초기의 상태를 기준으로 점차 진보해나가는 수순을 가정하며, 재해발생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고는 산재근로자의 기존의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직업복귀 상태를 재해석하고, 직업복귀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개념으로서 ‘괜찮은 직업복귀’를 정의하였다. ‘괜찮은 직업복귀’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괜찮은(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는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일자리를 제시한다. ‘괜찮은(decent)’이라는 기준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부양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출발하여 점차 그 경지를 확장하여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고용보장(employment promotion), 사회적 안전망(social protection), 사회적 대화와 사업장과의 관계(social dialogue), 근로자로서의 권리(rights at work)라는 4가지 조건을 축으로 한다(ILO, 1999). 이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괜찮은 일자리’가 적정 수준의 안정성과 기회 대가를 보장하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지향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있다(MacNaughton & Frey, 2011).
이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복귀에 관한 평가기준들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지향점으로서의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eturn-to-work)’를 정의하고, 이러한 직업복귀의 상태가 재해발생 전 후에 포착되는 개인 노동시장 제도 차원과의 관계들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는지 살펴보았다. 직업복귀에 대한 관심은 질적인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직업복귀에 관한 근자의 연구들은 원직장 복귀, 안정적인 고용조건,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 등 다양한 차원으로 ‘성공적인’ ‘좋은’ ‘양질의’ 직업복귀를 진단한다. 우선 ‘원직장’의 존재는 산재근로자가 이행하는 직업복귀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형태는 재해가 발생하였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원직장 복귀’와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타직장 복귀’로 나뉜다. 원직장 복귀자는 직업복귀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타직장 복귀자는 사실상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한 상태에서 재취업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보다 좋은 고용조건을 확보하고 직업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겪는 등 여러모로 더 나은 복귀로 간주한다(이승렬, 이승욱, 2016, pp.93-137).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형태 중 '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가 갖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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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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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에 관한 정의와 특징을 추출한다.
- 원직장 복귀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업무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 타직장 복귀자는 사실상 업무상재해를 계기로 사업장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출된 뒤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 원직장 복귀자는 직업복귀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타직장 복귀자는 사실상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한 상태에서 재취업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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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고용관계 유지 여부와 노동시장 이탈 여부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출된 뒤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타직장 복귀자는 사실상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한 상태에서 재취업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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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직장 복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안정적인 형태인 반면, 타직장 복귀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재취업하는 형태임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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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형태의 차이를 고용관계의 연속성과 노동시장 참여 방식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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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직장 복귀는 근로자가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업무 연속성을 보장받는 형태인 반면, 타직장 복귀는 업무상재해를 계기로 기존 사업장에서 분리되어 사실상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한 상태에서 재취업 과정을 거치는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원직장 복귀자는 직업복귀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타직장 복귀자는 사실상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한 상태에서 재취업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