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재 산재보험제도에서 운영하는 직업복귀 지원서비스는 직업재활서비스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직업복귀 지원서비스는 직장복귀지원 직업훈련지원 창업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복귀에 밀접하면서도 수급률이 높은 ‘직장복귀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직업복귀 지원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정책대상을 원직장 복귀의 성취 여부에 따라 원직장 복귀자 및 미복귀자로 분류한다. 후자는 타직장 복귀자와 미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된다. 직장복귀지원서비스는 원직장 복귀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 1~12급(또는 예상자)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한 경우, 해당 고용주에게 최대 12개월 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이 있다. 직업훈련지원사업은 1~12급 장해등급(또는 예상자)의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지원하며,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직업복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강조한 바 있다(류만희, 이송이, 2009; Shaw et al., 2008; Williams, 2003). 본고에서 살펴볼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업훈련지원서비스(이하 ‘직업훈련’)에서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운영방식, 대상군 등에서의 상반된 성격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직장복귀지원금은 피고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고용주에게 사후적으로 금전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노동시장정책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용보조금 지원 방식의 개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형성 유지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고용에도 일조하는 기능이 있다(Young, 2010; 김지원, 2014). 사업주는 직업복귀 지원서비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이므로, 사업주와의 관계는 직업복귀의 성공을 가늠하는 주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이승욱, 2009; 이승욱, 김선규, 2014; 최근호 등, 2015; Waddell et al., 2008). 직업훈련은 미복귀자에 대한 개입으로서 ‘노동시장으로의 재통합(work reintegration; WR)’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셋째, 이와 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업훈련서비스는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와 긴밀하게 결합하는 속성을 띄고 있다. 직장복귀지원금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재해발생 당시 종사자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직장복귀지원금 수급이력은 요양종결 후 3년차 시점에서 원직장 및 상용직 종사의 개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에 대한 근로조건의 연속성에 비추어볼 때, 직장복귀지원금은 특성 상 근로조건의 연속성을 제도권 내로 견인하는 구조를 취한다. 원직장 복귀가 실현되는 노동시장 구조와 원직장 복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특성이 결합하고, 그로부터 분절된 노동시장의 특정 층에서만 지원서비스가 한정적으로 기능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직업훈련서비스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분석 표본에 의하면 직업훈련서비스 수급 집단은 재해발생 당시의 종사상 지위와 사업장 규모에서 직장복귀지원금 수급 집단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가 원직장 미복귀자로 이어져 직업훈련서비스 대상자로 귀결되는 추이도 확인되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직업복귀 결과와 지원서비스의 효과가 달라질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주지하듯 고학력이며 전문성을 보유하는 등 우월한 자원을 보유할수록 양질의 직업복귀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Young(2010)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성별 등의 인적특성이 직업복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장해등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장해등급은 업무능력의 상실 수준을 뜻하므로, 장해등급이 경증일수록 직업복귀가 용이하며 지원서비스 효과성도 높을 수 있다(류만희, 이송이, 2009). 그러나 직업복귀의 맥락에서 장해등급만으로는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으며(Demeter & Demeter, 2003, p.690), 이는 노동시장 복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대립된 견해들을 고려하여 직업복귀와 인적특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성별과 연령은 직업복귀라는 결과에 중점을 두어 ‘재해발생 이후’의 특성으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3차년도 자료(2015년) 값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따라서는 재해발생 당시의 연령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직업복귀에 초점을 맞추므로 요양이 종료되고 직업복귀를 이행한 시기의 자료를 투입하였다. 장해등급은 개인이 업무상재해를 통하여 산재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새로이 보유하는 특질이다. 이는 1~14급 및 무장해자로 분류하며, 1급에 해당할수록 중증의 장해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15점의 값으로 투입하였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장해수준이 경증인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 고려하는 직업복귀 지원서비스(직장복귀지원서비스 직업훈련지원서비스)는 장해등급 1~12급의 산재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1~12급과 13~14급 및 무장해자의 집단을 구분 짓는 변수로도 사용하였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소요기간(월)은 개별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속하며, 미복귀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직업복귀의 질은 하락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직업복귀 지원서비스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행정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개입 시기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분포한다.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주가 지원금을 수급하는 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보조율’은 장해등급별 지원금을 통해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을 보조하는 비율(coverage)이다. 현재 장해등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수준의 금액이 고정되므로, 산재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해당 비율은 편차가 있을 것이다. 이는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 신고된 임금의 총액 대비 지원금 총액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직업훈련지원서비스에서는 훈련비와 훈련수당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괜찮은 직업복귀’를 측정하는 변인은 직장복귀 유형, 종사상 지위, 임금과 임금비로 설정하였다. 직장복귀 유형은 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과 비상용직의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임금(월)은 3차년도 자료의 월평균 임금값이다. 임금비는 재해발생 당시 임금 대비 직업복귀 이후 2015년 임금의 비율이다. 재해발생 당시 임금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서 2015년의 가치로 환산하였다.
둘째, 직업복귀 지원서비스의 개입은 개인차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인 노동시장의 영향력을 완화시킴으로써 ‘괜찮은 직업복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복귀지원금의 경우, A군(장해등급 1~12급)의 분석결과들을 살펴보면 제도요인(직업복귀 지원서비스)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 1에서 제도요인을 투입한 모형 2로 이동할 때 근로조 의 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B군의 분석결과에서도 이를 반증하는데, 직업복귀 지원서비스의 비대상군인 장해등급 13~15급 및 무장해 산재근로자 집단에서는 인적특성 중 유의한 변수가 A군에서보다 다수 식별되었다. 또한 근로조건이나 인적특성은 A군보다 B군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훈련서비스 수급자였던 근로자는 (요양종결 후 3년차 시점에서) 타직장 복귀자가 될 확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존에 ‘괜찮은 직업복귀’에 기여하였던 요인들도 직업훈련서비스와 결합하면 정반대의 관계를 갖거나 기여도가 소멸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직업복귀 지원서비스 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직장복귀지원금 직업훈련서비스의 정책대상자는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이는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직업복귀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경증 산재장해인도 역시 장해등급에는 반영되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손상을 떠안을 수 있다. 또한 일반근로자와 공존하며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재근로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때문에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복귀 지원서비스는 재해유형(사고 질병)을 불문하고 우선순위를 갖는 수단이다(Waddell et al., 2008). 이러한 산재근로자의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여 장해등급을 포함하는 현 직업복귀 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보다 타당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장해등급이 경증(장해등급 13~15급 및 무장해자)으로 판단되는 산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도개입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개입이 적정하며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관한 요건과 평가기준들을 재분류하여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TW)’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개인 노동시장 제도 차원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자료는 산재보험패널조사 1~3차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3차년도(2015년) 조사 당시 취업자인 산재근로자 1,2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재해발생 전 후로 구분하였으며,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TW)’를 측정하는 시기는 요양종결 후 3년차이다. 측정변인은 직장복귀 형태, 종사상 지위, 임금, 임금비로 구성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발생 당시(이전)의 근로조건은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TW)’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산재근로자가 과거에 지녔던 근로자 지위는 직업복귀 후에도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 둘째, 직업복귀 지원서비스는 근로조건의 연속성을 감소시키며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TW)’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들은 개인차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 조건 중 고용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기간과 지원금의 차등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을 위한 고용 유지 기간 조건과 지원금 액수가 결정되는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직장복귀지원금의 운영 방식과 조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 1~12급(또는 예상자)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한 경우, 해당 고용주에게 최대 12개월 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이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고용 유지 기간에 대한 문구와 차등 결정 요인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이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고용 유지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고용 유지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차등 요인은 장해등급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의 차등은 장해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 요건 중 고용 유지 기간과 지원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장해등급을 문맥에서 찾아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