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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유지를 위한 경제적 수리한계(MEL) 판단 기준의 현실화 및 합리적인 적용 방안 연구 doc_id PCY_201711230926012371_1

주제 (main_topic)
기동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유지를 위한 경제적 수리한계(MEL) 판단 기준의 현실화 및 합리적인 적용 방안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경제적 수리한계(MEL: Maintenance Expenditure Limit)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후 활용가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교하여 정비 혹은 폐기를 결정하는 한계로써, 현재 각 군은 경제적 수리한계에 의해 장비의 정비 및 폐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미흡하여 정비현장에서는 정비작업자 혹은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비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비효율적인 정비 운용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리한계의 실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비 폐처리 판단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장비 운영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 경제적 수리한계의 개념과 한국군과 미군의 적용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Ⅲ장에서 현실태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경제적 수리한계 판단 기준 정립 방안을 제안한 다음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K-511과 K-711에 대한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을 산출하고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육군 기동장비의 불용 판단 결정은 국방부 군수품 관리훈령에 의거하여, 대결함발생(예. 차량류의 경우 프레임 균열 및 파손 등)으로 주 기능 품목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수리한계 판단 기준은 재생비용의 투입비율, 장비 사용연수, 재생 후 활용가치의 고려에 따라 구분된다. 육군은 고정비율제도 적용에서부터 비율감소제도, 고정비율제도와 비율감소제도를 혼용한 병용제도로 판단 기준을 개선하여 왔으며, 현재는 재생장비 사용가치에 의한 판단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는 신품장비 가격에 신품장비 평균수명에 대한 잔여수명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정비비는 직접재료비인 수리부속비로 산정한다. 산정한 정비비가 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폐처리하고, 역으로 정비비가 정비 후 활용가치에 미달할 경우 장비를 정비하여 재사용한다. 경제적 수리한계 기준에 대한 군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이다. 첫째, 군은 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 판단 시, 장비 도입시점이 오래된 장비일지라도 가장 최근 장비 도입가격을 신품장비가로 간주하여 활용한다. 신품장비 가격은 현시점에서 장비를 획득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속적인 최신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군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비 불용 판단 시 비교 대상인 정비비는 현시점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장비가는 과거 마지막 도입시점의 가격을 사용하고 있어 유사장비의 조달단가를 활용하거나 정비시점에서의 장비 가치를 현재가로 환산하는 등 장비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K-511과 K-711은 ’03년에 마지막으로 장비가 도입되었으므로 장비가와 정비비의 판단 시점 차이가 상당하다. 둘째, 현재 장비의 평균수명은 실무자들의 경험적 판단 근거를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다(K-511: 18년, K-711: 20년). 그러나 실제 ’16년 O군지사에서 폐처리된 장비의 평균수명을 살펴보면 K-511은 20년, K-711은 25년으로 차이가 존재하며, 현시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장비수명을 재산정하고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비비는 노무비를 제외한 직접재료비만(수리부속비)을 산정하여 경제적 수리한계 판단에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운용 장비 수 대비 정비인원이 충분하여 정비물량의 증가가 정비창의 정비능력에 대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비를 고정비 성격으로 판단하여 정비비에서 제외하였지만, 향후에는 부대개편 계획으로 인한 정비인원 감축과 K-200 장갑차 등 야전정비 종결장비 추가 발생으로 군지사 인원의 정비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현재 정비비에 노무비가 고려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여 정비여력을 반영한 합리적인 경제적 수리한계의 적용이 요구된다. 다음은 전술한 한국군의 경제적 수리한계 활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군 사례를 살펴본 내용이다. 첫째, 미군은 정비시점에서의 장비가를 적용하여 경제적 수리한계를 판단한다. 미군 비전술차량의 경우, (조건 1) 장비별 설정된 수명 및 주행거리 기준을 모두 만족하거나(조건 2) 경제적 수리한계 기준 초과 시 폐처리를 수행한다. 경제적 수리한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비비가 신품 장비가격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장비 폐처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중 정비비가 중고가의 50%가 넘는 경우 전량 폐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폐처리 여부를 재판단하게 된다. 이 때, 경제적 수리한계 판단에 적용하는 장비가는 육군전차사령부(TACOM: Tank-Automotive Armaments Command)에서 매년 최신화한 자료를 사용한다. 경제수명 판단 방법으로는 누적 유지비에 의한 방법, 평균 시스템비용법에 의 한 방법, 연 등가비용법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백순흠 외(2007)는 화폐가치의 시간적 변화 및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타 방법론 대비 상대적으로 진보한 모델인 연 등가비용을 활용한 장비의 경제수명 산정을 제안하였다. 연 등가비용법은 장비 획득비, 정비비의 총 비용을 연차별로 지불하는 등가 비용으로 환산하여 연 등가 투자비(장비 획득비)와 연 등가 유지비(정비비)의 합인 연 등가비용이 최소가 되는 시기로 경제수명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때, 연 등가 투자비는 장비 획득비를 매년 일정한 동일 금액으로 회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연 등가 유지비도 유사하게 장비 운용 중 사용된 누적 정비비를 매년 일정한 동일 비용으로 환산한 비용을 나타낸다. 군은 경제적 수리한계에 의해 장비의 정비 및 폐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침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실에 적용 가능한 폐처리 기준이 미비하여 재생 후 경제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비비가 투입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왔으며, 이는 정비자원의 낭비 혹은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511과 K-711 기동장비를 중심으로 경제적 수리한계 판단 기준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장비가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생산자 물가지수와 구성품 연평균 단가상승률을 활용한 장비가 추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 등가비용법과 장비 연차별 폐처리율을 활용해 경제수명과 평균수명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경제적 수리한계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노무비를 고려한 정비비 산정을 통해 향후 부대개편 및 야전정비 종결장비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제한된 정비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적 수리한계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연구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경제적 수리한계 판단기준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실제 정비현장에서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미흡하여 관리자별 상이한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실무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일관되지 못한 경제적 수리 한계의 적용은 장비 폐처리 판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수리한계 판단 방법의 실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활용자료가 지속적으로 갱신 및 관리되고 장비 운용단계에서 관리자들이 용이하게 사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K-511, K-711 장비에 대한 경제적 수리한계 기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18년 구축완료 예정인 군수통합정보체계에 탑재할 수 있는 경제적 수리한계 산출시스템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경제적 수리한계 산출에 필요한 장비 운용실적, 정비실적, 경제지표 등을 장비정비정보 체계,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과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장비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장비 연차별 경제적 수리한계를 간편한 수치로 제시한다. 다만, 향후에는 개체장비 운용특성 및 운용환경 차이를 고려한 경제적 수리한계 적용 비율 산출방법을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이 보다 정교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육군에서 완성장비에 대한 이력관리만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주요 구성품의 이력관리(장/탈착, 정비이력, 운용실적 등) 실시 및 이를 활용한 경제적 수리한계 판단 기준 정립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비현장 담당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실적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미군을 중심으로 경제적 수리한계 적용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향후 타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장비에 대한 경제적 수리한계를 현실화함으로써 장비 폐처리 판단 근거의 신뢰성 확보와 경제적인 장비의 운영유지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국방제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력공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한국군에서 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정비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군의 장비 정비 후 활용가치 계산 방식과 정비비 산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활용가치 계산법과 정비비 산정 방식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는 신품장비 가격에 신품장비 평균수명에 대한 잔여수명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 정비비는 직접재료비인 수리부속비로 산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활용가치 계산식과 정비비 산정 기준 문구를 선택한다.

    • 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는 신품장비 가격에 신품장비 평균수명에 대한 잔여수명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 정비비는 직접재료비인 수리부속비로 산정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활용가치는 '신품장비 가격 × 잔여수명 비율'로, 정비비는 '직접재료비(수리부속비)'로 정의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활용가치 계산법과 정비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는 신품장비 가격에 신품장비 평균수명에 대한 잔여수명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정비비는 직접재료비인 수리부속비로 산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는 신품장비 가격에 평균수명에 대한 잔여수명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정비비는 직접재료비인 수리부속비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