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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공동생활주택의 다양한 유형과 기능, 그리고 한국의 '노인의 집' 제도가 가진 성과와 한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 doc_id PCY_201711240155118891_2

주제 (main_topic)
노인 공동생활주택의 다양한 유형과 기능, 그리고 한국의 '노인의 집' 제도가 가진 성과와 한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 밖에, 노인주거의 또 다른 소규모 유형으로서 공유주택이 있다. 영국의 홈셰어(Home Share), 그리고 미국의 셰어홈(Share-a-Home)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노인과 대학생을 매칭한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서울시와 주거복지재단에서 시도했던 ‘합가(合家) 프로젝트’와 유사한 제도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소규모의 노인들이 집을 사거나 빌려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데, 보통 집주인은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보통 입주자로부터 집안일 등의 도움을 받는 식이다(Folts & Muir, 2002; Harahan, Sanders, & Stone, 2006).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 노인 공동주택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 자립형고령자주택을 시작으로 실버하우징 프로젝트, 고령자 그룹하우스, 시니어 셰어하우스 등 노화에 따른 기능저하를 고려한 설계를 갖춘 다양한 모형들이 개발되고 있다(김동숙, 권오정, 2014; 주현진, 문정인, 2015). 서구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소규모 공동생활주택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면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의 대안이다. 노인요양병원(nursing home)에 비해 비용효율적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한 주거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 극빈층 의료보험)에서 재가지원 서비스를 보조하듯이 소규모 공동생활주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학자도 있다(Oltman, 1982). 운영 방식과 내용, 명칭 등은 다르지만 앞서 살펴본 서구의 소규모 공동생활 방식의 노인주거 모형의 공통점은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 주거환경과 주택 내 돌봄 관리 인력 상주, 그리고 일상생활지원에 있다.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지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공동생활에 대한 관심은 2006년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생활안정 차원, 주로 고독사 방지 차원에서에서 시작되었다(남윤철, 2012). 최근에는 여가와 주거, 소득보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노인공동생활 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카네이션하우스는 비록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독거노인에게 거주 공간과 함께 여가와 소일거리를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유병선, 김나연, 2014).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한 농촌형 노인공동 생활거주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비록 이것으로 인해 지역의 공동체적 속성이 변질되었지만(김유진, 2016), 거주 노인들의 생활비가 줄어들었으며, 반세기 이상 알고 지낸 사람들 간의 상호 돌봄 관계를 통해 노인들이 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유은주, 김미영, 이건정, 2013; 이진숙, 2010). 정책적 차원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 노인공동생활제를 독거노인의 주거대안으로 선호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의 사례는 서울과 대구 등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노인의 집이다. 공동생활주택 또는 그룹홈으로도 불리는 노인의 집은 2~3개의 방이 있는 다세대 ·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3~7명의 무의탁 홀몸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995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소규모 공동주택 프로그램이다(고양곤, 1998; 손창숙, 2001). 서울시에 의하면, 노인의 집은 보건복지부 노인의 집 운영지침(1995.10.4.), 서울특별시 노인의 집 설치 · 운영지침(1996.9. 17.),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인의 집 운영개선계획(2011.6.24.)을 관련 근거로 하고 있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 도심의 일반주택 내에 가족적인 환경 속에서 함께 살면서 공동난방, 공동취사에 따른 생활비 절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실질적인 삶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양곤, 1998). 현장에서는 「노인의 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노인의 집」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들의 실무자들에 의하면, 이곳은 노인들이 머물 곳이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집」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전세 지원”을 하는 것이다(서울시 2015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운영계획서의 업무 개요). 여기에 위탁운영 기관을 통해 재가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의 집」에 입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임차료에 대한 부담 없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민· 관 복지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 그러나 현실의 모든 「노인의 집」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서울시의 방침에 따르면, 이곳은 영구적인 거처가 될 수 없다. 서울시 2015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운영계획에 따르면, 노인은 입주일로부터 기본 5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다. 「노인의 집」을 직접 운영 · 관리하는 구청의 직원은 전화 면담에서 이렇게 들려주었다. 시행 초기 「노인의 집」은 수용시설로 오해를 받아 입소 기피 현상이 있었으나, 대기자가 늘어날 만큼 인정을 받으면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의 중간 개념시설로 정착하였고, 무의탁 노인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고양곤, 1998; 성명옥, 1999; 손창숙, 2001). 이에 따라 1998년 기준 「노인의 집」은 전국 437개소로 확장되었으나, 이후에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집」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은 것은 사업 주체가 국가에서 사회복지단체로 바뀐 후 부터이다. 1998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동모금회로 이관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고양곤, 1998; 성명옥, 2000). 또 다른 이유는 시설이 아닌데 시설처럼 운영한 것에 따른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랜 독거생활을 한 노인들이 2인 1실 또는 3인1실 생활을 하면서 거주자들 간의 갈등이 높은 문제가 지적되었으나(김유석, 1998), 1인1실로 바꾸어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아예 「노인의 집」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이다(김옥현, 1999). 「노인의 집」은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이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며 주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지역의 시설이 아닌 원래 살던 지역 내에서 살 수 있는 거처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임시적 거주 처인지, 계속 거주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냥 거처만 제공하는 것인지, 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요소인지, 또는 시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제각기 다르다. 「노인의 집」이 흐지부지되는 이유로서 면담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의 실무자들의 지적은 얼핏 타당해 보인다. 「노인의 집」은 미비한 행· 재정적 뒷받침, 개선된 도시환경, 노인의 부정적인 거주 경험에 의해 점차 폐지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노인의 집」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social marginal) 계층인 것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세대융합형 룸셰어링'과 '합가(合家)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서울시의 '세대융합형 룸셰어링'과 '합가(合家)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해당 제도들의 명칭과 유사한 성격의 해외 사례(영국의 홈셰어, 미국의 셰어홈)에 대한 정보가 추출된다.

    • 영국의 홈셰어(Home Share), 그리고 미국의 셰어홈(Share-a-Home)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노인과 대학생을 매칭한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서울시와 주거복지재단에서 시도했던 ‘합가(合家) 프로젝트’와 유사한 제도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세대융합형 룸셰어링'과 '합가 프로젝트'가 영미권의 제도와 유사하다는 점과, 영미권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집안일 도움을 받음)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서울시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

    • 보통 집주인은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보통 입주자로부터 집안일 등의 도움을 받는 식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영미권 제도의 운영 방식이 서울시 제도와 유사하다고 언급되었으나,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서울시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예: 매칭 방식, 지원 규모, 구체적 규칙 등)를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서울시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서울시의 '세대융합형 룸셰어링'과 '합가 프로젝트'가 영미권의 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유사한 모델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할 뿐이다. 질문이 요구하는 서울시 제도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