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 내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초기의 기대에도 불구하고,「노인의 집」은 계속 축소되는 중으로 점차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 58개소에서, 2016년에는 49개소로 줄어들었다. 서울시청 담당자는 “입주자들 경험도 별로 좋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지, 이것을 확대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인의 집」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낸다. 어디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는 구조 안에서 「노인의 집」에 대해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소홀히 하게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운영에 관한 행정적 뒷받침이 부재한 것도 「노인의 집」의 운영이 흐지부지 되는 식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전세금 운영에 관한 정확한 지침의 부재 또는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폐지 유무가 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주택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점도 「노인의 집」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노인의 집」을 위탁하는 노인복지관의 어느 관리자가 지적한 대로, “한 마디로 이것(「노인의 집」)은 ‘마냥 해야겠다’ 해서 확산하다가 안 되니까 접으려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면담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의 실무자들이 지적한 「노인의 집」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노인들의 거주 경험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운영 기관에 의하면, 자원 제공처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행정적 받침도 불분명하며, 예전에 비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좋아진 만큼 이것에 대한 수요도 높지 않고, 노인들은 서로 다투고 함께 살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노인의 집」은 계속해서 축소되는 중이다. 이들의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방관하는 듯 한 분위기가 묻어있다. 행정적이며 인위적인 마인드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다가,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공급자의 판단에 의해 결국 폐지되는 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운영하는 입장의 생각이 중요한 만큼 실제 거주 노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는 미비하다.
「노인의 집」을 주택이 아닌 시설로 보고 접근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노인의 집」과 양로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이수희, 2006)에 의하면, 양로시설의 노인이 「노인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집」 노인의 평균연령 79.3세,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평균 78세로 연령 뿐 아니라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에서 비슷한 조건의 노인들이 어떤 부양시설 형태에서 더 만족하는지 보려고 한 것인데, 양로시설 입소노인이 「노인의 집」 노인보다 다양한 일상 생활 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노인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에 관해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 및 구청 담당 직원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주노인들 간의 불화와 불신, 그리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잦은 이주 및 더 열악한 주택으로의 이주,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 부족, 행정기관의 무관심 등이 꼽혔다(김옥현, 1999; 손창숙, 2001).
본 사례연구의 분석 대상인 「노인의 집」에 관한 연구는 거주 노인의 특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과 강원도, 대구 지역의 「노인의 집」에 관한 운영 실태와 거주자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김옥현, 1999; 김유석, 1998; 손창숙, 2001). 이들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거주자는 70대 이상 연령의 여성노인으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입주 노인들은 「노인의 집」 입주 전부터 독거의 생활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주로 사회복지사, 구청의 공무원 등을 통해 「노인의 집」을 추천받았다고 한다(손창숙, 2001). 보통 구청에서 입주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노인의 현 주거상황, 경제 상태, 그리고 건강상태 면에서 열악한 순서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문서가 체계화 된 것은 아니었다. 2인1실 또는 3인1실로 운영되는 경우가 38.9%로서 오랜 기간 혼자 살아온 독거노인이 지내기 힘들어하며(성명옥, 2000), 이에 따라 두 명 이상이 한 방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입주자 간 갈등이 더욱 심하다고 보고되었다(김유석, 1998).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거주자 파악을 안했다고 한 주무관 A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노인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비현실적이고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직영 구청이 「노인의 집」을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집」 1을 관리하는 구청의 경우, 서울시의 기본 방침에 비해 보다 거주 안정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 지역은 관할 지역 내 「노인의 집」 네 곳 모두 구청 소유의 건물이며,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에 등장한 많은 노인들은 어떻게 십 년 넘게 거주할 수 있었을까? 지역별로 「노인의 집」 운영 방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구시에는 거주 기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서울 지역처럼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그것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탁· 운영하는 민간기관에서는 노인의 집을 전세금 지원을 받는 주택이라고 보지만, 대구시에서는 이것을 주거시설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마치 시설의 경우처럼 거주 노인의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주거급여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소규모 공동생활거주 방식이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요 거주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공동생활 방식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고립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생활 식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여럿이 함께 거주한다고 자연스레 노인들의 고독감이 해소되거나 상호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그 입장이 아닌 사람들의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공동 거주 장소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공동생활 식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에서 보듯, 현재까지의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노인의 집」은 기존 다가구 주택의 구조 상 개인 공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공과금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행정적 편의 상 빈자리가 있으면 입주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면담에 참여한 거의 모든 실무자들의 의견처럼 공동생활 방식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결론내리기 어렵다. 「노인의 집」 사례 2와 6의 경우처럼, 서로 의지하고 돌보는 노인들의 경험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의 개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부분 노인들은 자신이 살아온 주택이나 적어도 그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aging in place)을 선호한다. 보험연구원의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정책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2.7%이다.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하는 노인주거복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살던 지역에 계속 머물기 원하는 정주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대안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대 계약 만료에 따른 잦은 이동과 더 열악한 곳으로의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경 부터 서울시에서는 「노인의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가 시작 단계인 만큼, 공공이 주도하여 재정 및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재원 수준이 매우 미약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해 볼 때 공공주택의 양적 확대는 쉽지 않다.
노인의 집을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이것이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안정 목적을 위해 시설이 아닌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로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5년 첫 출발 이후 여러 지역에서 20여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기에 이것의 발전 과정과 여러 측면의 이해관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노인의 집 사례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거주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공동생활주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재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독거노인가구의 증가가 더욱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주거부담 완화 및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노인공동생활주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노인공동생활거주가 독거노인을 위한 바람직한 주거모형으로 자리 잡기 전에,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주택인 노인의 집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안정 차원의 사회적 개입 현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안정 차원의 사회적 개입 현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노인의 집」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연구 대상이나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 다양한 자료의 출처(예, 면담과 관찰, 시청각 자료와 문서 등)를 활용하여 그것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Merriam, 1998; Stake, 1981; Yin, 1994). 사회과학연구에서 사례연구 방법이 특히 유용한 경우는 사회 제도 및 정책, 또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로서,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장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한 가설 또는 잠정적 질문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연구는 해당 분야의 지식형성과 확장에 기여한다(Patton, 2002).
여섯 곳의 「노인의 집」에 대한 참여관찰과 함께 관련자와의 심층 면담이 진행되었다. 여섯 곳의 「노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 14명, 「노인의 집」에 방문하는 노노케어 일자리 노인 2명, 이웃 노인 1명, 각 「노인의 집」 위탁운영 기관(구청, 재가노인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의 담당자 8명, 여섯 곳 이외의 「노인의 집」 위탁운영 기관(구청, 노인복지관) 담당자 4명, 주거 관련 사회적 기업 대표 1명, 주거복지센터장 1명 등 총 31명의 연구 참여자와는 면대면(face-to-face) 심층면담이 진행되었다. 거주 노인들과는 「노인의 집」 입주 경로, 보통의 하루 일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 및 지역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거주 경험에 관해 면담을 나누었다. 그 밖의 참여자들과는 「노인의 집」 거주 노인과의 관계, 「노인의 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와 함께 11명과의 전화 면담도 진행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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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이수희(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집」 거주 노인과 양로시설 입소 노인 중 누구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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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이수희(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집」 거주 노인과 양로시설 입소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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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이수희(2006)의 연구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및 비교 대상을 추출한다.
- 「노인의 집」과 양로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이수희, 2006)
- 양로시설의 노인이 「노인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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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만족도가 더 높은 집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양로시설의 노인이 「노인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양로시설 입소노인이 「노인의 집」 노인보다 다양한 일상 생활 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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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양로시설 노인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다양한 일상 생활 서비스 제공에 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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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양로시설 입소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으며, 이는 그들이 「노인의 집」 노인보다 더 많은 일상 생활 서비스를 받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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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양로시설 입소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노인의 집」 거주 노인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양로시설 입소 노인이 「노인의 집」 노인보다 다양한 일상 생활 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수희(2006)의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거주 형태 간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하고, 서비스 제공량의 차이를 근거로 만족도 차이의 원인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