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Zink 등(2003)의 연구에서는 동년배 효과, 시기 효과, 노화 효과의 측면에서 피해여성노인들이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왜 단절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동년배 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들 피해여성노인들은 성차별로 인해 대부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괜찮은(decent) 일자리를 갖지 못함으로써 학대행위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다. 둘째, 시기 효과의 측면에서 이들이 성인이었던 시기는 시대적으로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였던 시기였으며 이들 중 몇몇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이들이 노화로 인해 건강이 쇠약해지면서 학대행위자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나 이들 이외에는 학대행위자를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들 중 관계를 단절한 사례는 극심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거나 혼외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대피해여성노인들은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어 시설에 입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이 존재하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학대피해노인 특성보다는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학대발생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Payne, 2002). 노인학대 위험요인 중 학대행위자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노인과의 관계, 학력, 결혼상태, 경제상태, 건강상태, 과거 학대 및 폭력피해경험 등이 검토되었다. 보건복지부와 노인보호전문기관 (2016)의 2015년 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63.1%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들이 주로 학대행위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접수사례에 한정해 서 보면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77.8%로 전체 사례에 비해 남성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접수사례의 연령을 보면 40-49세와 50-59세가 28.2%로 동일하고 그 다음으로 70세 이상(21.0%)의 비중이 높다. 이는 학대행위자가 주로 중장년기 성인자녀이거나 배우자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가족이며 아들, 배우자, 딸 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재접수사례와 신규사례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재접수사례는 아들 비중이 높고 피해자 본인인 경우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재접수사례는 아들 비중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규사례는 아들이 34.9%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되며, 학대위험요인이라는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201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는 학대행위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4.8%, 전문대졸 이상이 22.7%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고졸 이상임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학대행위자의 결혼상태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이혼이나 별거, 미혼 등의 무배우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는 주로 무배우 학대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를 보면 김유진(2015)은 노인학대는 노년기에 새롭게 생겨난 문제라기 보다는, 오랜기간 지속되었던 가족 내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대행위자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거나 실업자인 경우가 많았고, 건강상의 문제, 이혼이나 미혼 등의 무배우자가 많았다. 이들은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원인을 주로 노인에게 돌렸으며 술을 마신 후에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많았다. 학대피해노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겪고 반복적인 학대발생과 재신고의 주기를 경험하였는데, 개입 기간 동안은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가 종결되고, 다시금 학대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노인이 재신고를 반복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자료를 분석한 이현주(2013)의 연구에서는 학대행위자는 학대피해노인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거나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였다. 학대행위자는 학대피해노인을 원망하거나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졌으며 알콜중독인 경우도 많았다. 학대행위자는 학대피해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 자녀에게 폭력과 학대를 행하고 이로 인해 가정해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대행위자가 정신장애나 질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재접수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기존 경험적 연구들에서 학대행위자의 정신 건강이 노인학대 위험요인이라는 결과와 부합한다(박미은, 2004; 배진희, 정미순, 2008; 김신열, 2010; Kosberg, 1988; Godkin et al., 1989; Pillemer &Finkelhor, 1989; Wolf, 2000; McDonald, 2011). 이는 정신장애나 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대행위자들은 분노조절이나 행동통제능력이 떨어지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노인에게 학대행위를 가할 수 있다. 또는 지적 장애 등의 문제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본인의 행동이 방임임을 알지 못하기도 한다(Kosberg, 1988). 학대행위자의 정신장애/질환 문제는 장기간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위기개입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노인에 주력하여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치료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 등이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수급자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거나 비수급자에 비해 여러 가지 지역사회 서비스나 자원연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의무자(예: 사회복지사)나 서비스 제공자 등이 재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하기에 학대가 재발하였을 때 재접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공적인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여 학대 재발시 본인이 직접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사례를 개입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지역사회 내 연계 가능한 서비스가 많으므로 재접수시 개입계획 수립이 용이하다는 점이 작용했을 수 있다.
넷째, 노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재접수되는 사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인력보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적인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침을 보면 인건비는 전체 보조금의 85% 이상을 넘지 않도록 설정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다년간 노인보호 업무를 수행한 인력을 보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에서 기관별로 당연히 배치되어야 사무원의 인건비에 대해 지원하지 않고 노인학대업무에 대한 특별업무수당에 대한 재정적 책임 역시 지자체 또는 법인에게 떠넘김으로써 정부의 노인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열악한 예산지원에 더해 상담원의 업무량 과다로 인해 소진, 이직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노인학대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사례접수 후 학대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사례에 충실히 개입 하고, 사후관리를 보다 장기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지원이 증액되고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Zink 등(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피해여성노인이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세 가지 측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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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Zink 등(2003)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여성노인이 학대행위자와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세 가지 측면을 분류하여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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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Zink 등(2003)의 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측면들을 언급한 부분을 찾는다.
- Zink 등(2003)의 연구에서는 동년배 효과, 시기 효과, 노화 효과의 측면에서 피해여성노인들이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왜 단절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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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측면에 해당하는 핵심 용어를 선택한다.
- 동년배 효과
- 시기 효과
- 노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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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요소(동년배 효과, 시기 효과, 노화 효과)가 관계 단절을 못 하는 측면임을 확인한다.
- 동년배 효과, 시기 효과, 노화 효과의 측면에서 피해여성노인들이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왜 단절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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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세 가지 측면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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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년배 효과, 시기 효과, 노화 효과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Zink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여성노인이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세 가지 측면은 동년배 효과, 시기 효과, 노화 효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