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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와 규모, 정의의 한계 및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요인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711240445176041_1

주제 (main_topic)
한국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와 규모, 정의의 한계 및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요인에 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해외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나 불안정고용이 건강에 미치는 실증적 근거가 쌓이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리뷰 연구가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Quinland et al., 2001; Ferrie et al., 2008; Benach et al., 2014). 기존에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은 비정규직의 다양한 유형과 개념에 대해 논의하거나(Ferrie et al.,2008),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인한 건강 영향의 실증적 근거,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접근,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체계와 노동시장정책까지 분석하고 있다(Benach et al., 2014). 한국에서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과 정의조차 합의되지 못한 상태이며, 기존 연구가 채택한 방법론이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된 바 없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에서 규정하는 비정규직 개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하면(김유선, 2003; 김유선, 2015) 이와 관련한 검토는 더욱 중요하다. 비정규직 고용은 대개 고용계약기간에 한도가 없는 ‘표준적 고용관계’ 이외의 모든 고용형태를 뜻한다. 한국의 통계청은 비정규직 범위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이들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최근 10년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5년 36.6%에서 32.5%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2005년 총 548만3천명에서 2015년 8월 기준 총 627만1천명으로 늘어나 10년 전에 비해 약 78만8천명이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국제 비교에 사용되는 한시적 노동자만 살펴보면, 2015년 한국은 그 비율이 21.7%(363만 8천명)로 OECD 평균 11.1%의 약 2배에 해당하여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39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3.6%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면서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45.3%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계층이며,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9.7%에 불과하다 (김유선, 2016). 또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245명 중 212명 (86.5%)는 하청노동자였다(문진국 의원실, 2016). 현재 한국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그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세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했다. 이 사건은 작업장 내에서 위험한 업무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존재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 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한 기존 연구 37편은 각기 서로 다른 준거집단을 설정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측정도구, 연구모델마다 서로 다른 보정변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마다 다른 형태의 건강 변수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건강결과의 차이를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전체 37편의 연구 중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건강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연구는 35편이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상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2편은 고용형태별로 기혼여성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연구(박수미, 2004)와 가구조사를 통해 분석한 고용형태에 따른 작업관련 손상경험 연구(박종식 등, 2012)이다. 전자의 경우, 기혼여성의 건강 상태에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보다 초과근무, 직무만족도, 업무스트레스 요인이 건강 차이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연구는 정규직/비정규직에서 작업관련 손상경험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유해작업 위험 노출 확률은 비정규직에서 더 높게 나타나 작업관련 손상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2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경제적이자 물질적인 요인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계약기간이 유연하여 소득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Ferrie, Westerlund, Virtanen, Vahtera, & Kivimäki, 2008). 또한 정규직에 비해 사회보험혜택을 보장받기 힘들거나(Kivimäki et al., 2003) 위해요인에 더 노출되기 쉬운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Quinlan, 1999; Benach & Muntaner, 2007). 둘째, 고용불안을 비롯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비정규직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계약기간의 불안정성,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고용불안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할 때 앞서 언급한 3가지 범주만 제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김유선, 2003; 김유선, 2015). 예를 들어, 통계청 방식의 3가지 비정규직 분류기준을 따르면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는 등 실제 비정규직 비율이 잘못 집계될 수 있다(김유선, 2003; 김유선, 2016). 1998년 IMF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유형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통계나 문헌은 특수고용 유형의 비정규직을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비정규직의 구체적 정의와 분류기준을 현실적으로 규정하고 정확히 서술하여 건강결과의 함의를 밝히는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계청의 비정규직 분류 기준인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중 어떤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통계청이 분류하는 세 가지 비정규직 유형(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각각의 구체적인 비중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통계청이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사실과, 2015년 기준 한시적 노동자의 비율이 21.7%라는 정보는 제공한다.

    • 한국의 통계청은 비정규직 범위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이들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 2015년 한국은 그 비율이 21.7%(363만 8천명)로 OECD 평균 11.1%의 약 2배에 해당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명시되어 있으나,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개별 비중이나 전체 비중 내에서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누락되어 있다.

    •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한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두 유형(시간제, 비전형)에 대한 수치가 없으므로 어떤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유형별 비중 비교를 통한 최다 비중 유형 파악'은 문맥에 명시된 정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통계청의 비정규직 분류 유형과 한시적 노동자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중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 유형 중 어떤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