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2002년 노인질환 종합대책 및 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호스피스 사업 활성화 추진대책이 표명되어 2003~2004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 암관리법에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장윤정, 2012). 2015년 7월부터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17년 8월 이후에는, 기존에 호스피스완화 의료 서비스의 대상자가 말기암 환자 중심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지만, 고령화와, 급여정책 변화, 서비스 제공대상 확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수요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사망원인이 과거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 복합 만성 질환으로 전환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Hammer, Melberg, Fowler, 2016). 이렇듯 국가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확대 노력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확대의 형태가 반드시 입원서비스, 즉 병상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원서비스는 대표적 공급민감서비스(supply-sensitive care)로 구분되는데, 병상공급과 입원이용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병상공급이 불필요한 서비스의 과잉 이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sher, Goodman, Skinner, Bronner, 2007). 반면 병상공급과 입원서비스 이용 및 결과와의 상관관계는 불분명한데, 일반적으로 지역별 변이분석에서 반드시 공급량 또는 이용량이 많거나 보건의료지출이 많은 것이 서비스 이용의 결과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Fisher et al., 2000).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필요(needs)는 개인의 의료이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평가(need assessment)하는 것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McIlfatrick, 2007). Bradshaw(1972, pp.1-12)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필요(needs)를 규범적 필요(normative need)와 인지된 필요(felt need), 표출된 필요․수요(expressed need, demand), 비교에 의한 필요(comparative need)로 구분하였는데, 보건의료 필요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되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병상필요량 평가도구를 살펴본 결과, 국제기구와 유럽국가들은 주로 규범적 필요량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CON제도를 통해 표출된 필요의 형태인 현 이용량을 기반의 필요량 추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보건의료자원의 필요량 추정에 있어 규범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선행 연구결과와 전문가 합의 등을 기반으로 필요한 자원량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로 인구당 병상수 비율(bed population ratio)의 형태로 제시된다. 완화의료서비스 병상필요량과 관련하여 Doyle(2009, p.37)은 완화의료 시설형태를 병동형(Hospital Palliative Care Unit, HPCU)과 시설형(free-standing unit)으로 구분하고 시설형 사례에서 병상필요량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백만명을 기준으로 암환자(malignant disease)의 경우 400~700병상, 비암환자의 경우 200~700병상 적용을 권장하였다. Payne & Radbruch(2009)은 매해 유럽지역에서 1.6백만명은 암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32만명 이상의 암환자와 비암환자 28.5만명에게 전문 완화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 중 완화의료병동(Palliative Care Units, PCUs) 필요량은 인구백만명당 50병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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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Bradshaw(1972)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구분한 네 가지 필요(needs)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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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Bradshaw(1972)가 정의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네 가지 필요 유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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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Bradshaw(1972)와 필요(needs)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Bradshaw(1972, pp.1-12)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필요(needs)를 규범적 필요(normative need)와 인지된 필요(felt need), 표출된 필요․수요(expressed need, demand), 비교에 의한 필요(comparative need)로 구분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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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네 가지 분류 명칭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규범적 필요(normative need)
- 인지된 필요(felt need)
- 표출된 필요․수요(expressed need, demand)
- 비교에 의한 필요(comparative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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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네 가지 항목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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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Bradshaw가 구분한 네 가지 필요는 규범적 필요, 인지된 필요, 표출된 필요·수요, 비교에 의한 필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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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규범적 필요(normative need), 인지된 필요(felt need), 표출된 필요·수요(expressed need, demand), 비교에 의한 필요(comparative need)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Bradshaw(1972)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필요를 규범적 필요(normative need)와 인지된 필요(felt need), 표출된 필요.수요(expressed need, demand), 비교에 의한 필요(comparative need)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