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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가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11270159233261_2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가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째, 분석대상자의 53.8%(878명)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고 특히, 지역사회내 차별이 42.8%(69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장내차별 20.3%(332명)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사회적 차별 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2.8배 높았고, 차별세부영역에서는 남성의 지역사회내 차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장애인보다 남성장애인의 상대적으로 사회적 외부활동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② 연령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50대 15.6%, 40대 15.3%, 60세 이상 10.0% 등으로 나타났으나 영역으로 살펴보면, 40대의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차별이 13.2%로 가장 높고 20대의 직장내차별이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생애주기에서 40 50대가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로 인해 차별경험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20대는 취업자가 소수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직업유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직업유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1.1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직업유지는 60세 이상이 16.0년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에 따른 직업유지는 무학 16.8년, 초졸 14.3년, 중졸 11.9년, 대졸 이상 9.3년, 고졸 9.1년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우자유무에 따른 직업유지는 배우자 유 12.8년, 배우자 무 7.0년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유지는 내부기관 장애 11.6년, 신체적 장애 11.4, 정신적 장애 5.2년으로 내부기관장애가 가장 길었다. 여섯째, 장애등급에 따른 직업유지는 6급 11.5년, 4급 11.8년, 5급 11.2년, 3급 10.6년, 2급 9.9년, 1급 7.4년으로 경증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이 길었다. 생활만족이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대와 충족의 일치에서 오는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박준성 등, 2011).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를 사용한 연구가 많았으며, 일상생활을 개인을 둘러싼 환경, 특히 사회경제적 환경과 같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김연옥, 임경원, 이혜전, 2012). 이처럼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주위환경과 변화에 잘 적응하여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이며 이는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민석, 김동주, 2013, p.11). 이 밖에 Reizer(2015)에 따르면, 오늘날 생활만족은 주관적 웰빙(Wellbeing)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이며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오현규, 박성민, 2015, p.8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현재 생활만족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적응, 근로기간, 직장적응 등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만족도는 실제적이고 지지적인 보호적 요인으로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현규와 박성민(2015)는 개인직무적합성과 조직성과 연구에서 개인의 생활만족도가 독립변수인 개인직무적합성과 상호작용하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생활만족도의 조절변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볼 때 가족관계 및 개인 및 가정생활 등을 포함한 현재의 생활만족도는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줌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과 직업유지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직업유지와 관련하여 생활만족도라는 맥락에 유념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절효과 검증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유지는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이자 최종적인 목표로서,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실제 직장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이금진, 2003). 직업유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직업유지를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으로 보기 때문에(Perry et al., 2000; Ngo et al., 2002; 조한진, 2010), 본 연구에서도 직업유지는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한 근속 기간으로 조작화 하였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취업자에 대한 질문으로 ‘지난 주 일(직장)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에 대한 문항에 몇 년, 몇 개월로 표시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하는 직장의 근무기간을 년 수로 코딩하여 활용하였으며 년 수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근속기간)이 긴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의 수, 살고 있는 집, 요즘 건강상태, 여가활동, 현재 결혼생활, 현재의 삶 7문항이다. 원 조사표에서는 총 9개 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가정생활 만족도 관련 문항만을 선별하였다. 제외한 문항은 직업유지와 관계가 있는 현재 하는 일 등으로 제외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생활만족도란 장애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생활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 문항별로 ‘1=매우 만족, 2=약간 만족, 3=약간 불만족, 4=매우 불만족’으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점수로 코딩 변경하여 전체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때 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현재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중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으며, 현재 만 20세 이상 취업 장애인으로 하였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의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로부터 섬, 시설 조사구를 제외하고, 보통 조사구(일반, 아파트)를 표집틀로 사용하여 층화 확률비례 추출방법으로 추출된 전국 200개 표본조사구의 약 45,000가구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심층조사의 조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15가지 장애 중 1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닌 등록장애인 및 가구 및 판별조사에서 장애 가능자로 판별된 자로 조사 결과 완료된 표본 장애인 수는 6,010명이며, 본 연구의 대상은 각 해당 변수에 오류가 있는 장애인을 제외하여 총 1,632명이다. 셋째,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경아(1999), 이은미(2006)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가족관계, 여가생활, 건강상태 등 삶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생활의 만족감이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직업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① 가족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가족은 장애아동의 발생으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 즉, 정서적 긴장, 부부간 불화, 형제 간의 갈등, 발달단계에서 반복되는 긴장, 부절적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비롯되는 긴장 등 인해 스트레스가 비장애가족보다 높아 가족구성원들 간의 긍정적 표현을 직접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으로서 가족 간의 현재화된 혹은 잠재적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이병화, 2014). 넷째, 직장내 차별과 직업유지 간에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생활만족도가 직장내 차별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직업을 유지하는데 완충작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만족의 조절효과의 검증한 오현규 박성민(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술하였듯이 장애인들의 취업유지에 대한 개입에 있어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차별 경험은 일부 영역에 제한된 문항으로 설계되어 직접차별, 간접차별 및 기타 다양한 영역(공공서비스, 사법 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의 2차 자료분석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조절변수인 생활만족도의 문항이 가정과 개인에 한정되었고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직장내 차별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직업 유지를 위해 생활만족도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직장내 차별과 직업유지 사이에서 생활만족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직장내 차별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 및 생활만족도의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넷째, 직장내 차별과 직업유지 간에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생활만족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즉, 생활만족도가 직장내 차별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직업을 유지하는데 완충작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생활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며, 차별 경험이 직업 유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생활만족도가 직장내 차별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직업을 유지하는데 완충작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생활만족도는 직장내 차별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완충작용(조절효과)을 한다고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완충작용 역할을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생활만족도는 직장내 차별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완충작용 역할을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직장내 차별과 직업유지 사이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며, 차별 경험이 직업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완충작용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