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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주자의 출신국 및 체류 자격에 따른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생활 만족감의 차이 및 정주 방식의 특성 doc_id PCY_201711271029422091_4

주제 (main_topic)
여성 이주자의 출신국 및 체류 자격에 따른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생활 만족감의 차이 및 정주 방식의 특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본국과 대비한 한국사회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의 크기가 여성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효과의 유의성은 남성이주자 집단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높을수록 후진국 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의 평균 기대치는 높아지지만 선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의 평균 기대치는 오히려 낮아진다. 후진국 출신 여성 이주자들 내에서 상대적 한국 소속감에 따른 생활 만족감 평균 기대치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 한국 소속감이 이 집단의 생활 만족감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타 집단에 비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내국인과의 접촉과 긴밀한 유대가 이주국에 대한 소속감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맥락에서(Vroome, Verkuyten & Martinovic, 2014, pp.3-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연결망이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국적별로 살펴본 연구는 소속감과 생활 만족감의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김경미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과 맺고 있는 강한 정서적 연결망을 “교량적 강한 연계의 힘”이라 개념화하였다. 또한 정서적 연결망을 한국인과만 맺고 있을 때, 한국인 및 모국인 모두와 연계를 맺거나 모국인과만 맺는 경우 혹은 연계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생활 만족감과 연결되며 이러한 효과는 일본과 중국출신 여성들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김경미, 2013, p.192). 한국인 중심의 강한 정서적 연계의 정적 효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의 효과가 선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들 중 선진국 출신 여성의 출신국적 분포는 일본이 66%, 대만이 25%,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9%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 집단은 다른 후진국 출신이나 중국동포 출신 집단에 비해 높은 교육과 소득 수준을 가진 반면 한국에 대한 절대적 소속감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본과 대만국적의 여성들은 각각 64%와 80%의 비율로 본국에 대해 조금 혹은 높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소속감의 위계를 본다면, 본국보다 한국에 더 큰 소속감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은 일본이 32%, 대만 국적자가 23%이다. 한편, 여성 이주자 집단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주권자에 비해 귀화자의 생활 만족감의 평균값이 떨어진다. 귀화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 이주자들이 영주권을 얻거나 귀화를 선택하는 상이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주권을 선택하는 여성 이주자들은 그들의 영주권 획득 이전의 체류비자로 추정해볼 때 결혼 이민자이거나 재외동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2010년 해외동포들의 영주권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결혼관련 비자나 취업방문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들의 영주권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동포 출신의 여성 이주자들은 특정한 국적과 구분되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로서의 힘든 삶을 견뎌내는 심리적 기제로서 자녀의 미래를 포함하는 미래의 중국에서의 삶을 준거로 한국에서의 힘든 노동의 대가를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취업과 생활에 용이한 한국의 영주권자 자격으로 한국에서의 정주를 선호한다(우명숙, 이나영, 2013). 또한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다수도 귀화보다는 영주권을 선택하는 데 영주권 자격만으로도 이주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일본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유리하며 자녀의 이중국적을 유지하거나 배우자 사망 시 일본으로 귀국하여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이시이히로꼬, 민기연, 선곡유화, 이영선, 2015). 특히,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의 미취득이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본국 가족의 한국국적 취득 반대와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적 정체성이 국적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다(박미숙, 김영순, 이진영, 2015). 결론적으로 한국 이주에서 영주권은 정체성이나 초국가적 이주맥락에서 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주자들에게 도구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 본국의 실업문제나 저임금 구조로 임금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후진국 여성들은 본국 가족의 부양과 지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결혼 이주를 통해 한국에 정착한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남편에게 종속적이며 양육과 시부모 부양의 부담 그리고 언어문제, 인종차별의 벽으로 이주의 강한 경제적 동기가 충족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선진국 출신 여성 이주자들이 영주권보다 귀화보다 영주권을 선택하거나 국적 취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 중,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이 국적 취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구체적인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고학력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의 미취득이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본국 가족의 한국국적 취득 반대와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적 정체성이 국적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고학력 여성의 부정적 입장 근거를 선별한다.

    • 국적의 미취득이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 본국 가족의 한국국적 취득 반대
    •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적 정체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고학력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생활의 불편함 부재, 가족의 반대, 높은 개인적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선별된 요인들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국적 미취득이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음 2. 본국 가족의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한 반대 3.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적 정체성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이 국적 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인 생활상의 불편함 부재, 가족의 반대, 높은 개인적 정체성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