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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 자료와 군집분석을 활용한 OECD 국가의 노령층 소득배분 적절성 비교 분석 및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 doc_id PCY_201711271137023891_3

주제 (main_topic)
LIS 자료와 군집분석을 활용한 OECD 국가의 노령층 소득배분 적절성 비교 분석 및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연구에서는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국가 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 30여 개국의 미시경제적 소득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소득자료(Luxembourg Income Study: 이하 L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비교가 가능한 WAVE Ⅵ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개인단위 소득으로 삼을 경우 가구소득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 가구 내 남녀소득의 차이와 개인별 이전소득의 차이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많은 국가가 개인별 이전소득,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 등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아 결국 이 연구에서는 가구단위 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인 빈곤율 측정은 가구단위로 분석하여야 하며, 소득계층도 가구단위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고,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가구단위 소득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단위 소득으로 분석할 때, 가구규모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소득의 화폐 단위는 각 국가의 화폐기준으로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구성하는 평가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한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성을 구분짓는 핵심질문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절대적 수준에서 적절한가: 최종 가처분소득기준으로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불충족도, 즉 노인빈곤율; 둘째,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비율은 적절한가: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가처분소득비율; 셋째, 노령 집단 내 소득계층별 소득배분은 공평한가: 노령집단의 GINI 계수; 넷째, 노령층 집단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은 공평한가: 노령층 남성 대비 여성의 가처분소득 비율. 상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OECD 국가를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군집분석을 하기 전에 변수의 상이한 단위를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는 Excel에서 NORMDIST 함수를 이용하여 지정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규 분포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표준화하였다. 노령층 소득은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근로연령층 소득은 25~59세 가구주 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소득배분을 명확히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 국가의 연금수급연령에 따라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경계선에 걸쳐있는 60~64세 가구주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노령층 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상대적 소득배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노인 가구주 가구와 남성노인 가구주 가구의 균등화소득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빈곤율의 측정은 상대적 빈곤기준을 사용하였다. 상대적 빈곤선은 OECD 국가 간 빈곤율 비교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한다.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측정하였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한국의 2050년경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10%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OECD 국가의 2050년경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11.7% 수준으로 전망된다. 반면 2050년경 노령인구 비율은 한국은 38.7%, OECD 국가평균 25.4%로, 오히려 한국의 노령인구 비율이 1.5배 높다. 즉 한국은 노령층에게 할당된 자원배분의 절대양은 더 작고 이를 나눠가질 노령인구는 더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 시점 뿐만 아니라 고령화율이 정점에 달하는 2050~60년경에도 노령층에 대한 최소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배분의 절대적 크기는 여전히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과제는 세대 간 공평성 보다는 노령최소소득보장에 보다 우선적인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의 평균수준은 74%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그 절대적 및 상대적 수준에서 열악할 뿐 아니라 노령층내 계층 간 소득불평등도도 매우 높고 공적연금의 이전소득에 의한 불평 등 개선정도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배분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 연구에서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소득배분을 명확히 비교하기 위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연구에서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비교를 위해 제외한 특정 연령대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정의 및 제외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노령층 소득은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 근로연령층 소득은 25~59세 가구주 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교 목적을 위해 제외된 연령대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소득배분을 명확히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 국가의 연금수급연령에 따라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경계선에 걸쳐있는 60~64세 가구주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노령층(65세 이상)과 근로연령층(25~59세) 사이의 경계에 있는 연령대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한다.

    • 60~64세 가구주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외된 연령대는 60세에서 64세 사이의 가구주 가구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60~64세 가구주 가구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소득배분을 명확히 비교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연금수급연령에 따라 경계선에 걸쳐있는 60~64세 가구주 가구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