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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재발의 복합적인 원인과 피해 노인의 특성,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입의 한계 및 질적 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1280214591421_4

주제 (main_topic)
노인학대 재발의 복합적인 원인과 피해 노인의 특성,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입의 한계 및 질적 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있은 후에도 어떤 노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대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많은 피학대 노인들의 사례가 학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뉴질랜드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APS)에 의뢰된 사례들 중 학대가 소결되어 종결되는 사례는 신고 접수된 사례의 58-76%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Wolf & Pillemer, 2000). 실무자들에 의하면 학대 사례가 신고 접수 된 후에도 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노인들이 개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한혜경, 2006; Alon & Berg-Warman, 2014; Killick & Taylor, 2009; Wolf & Pillemer, 2000). 그 밖에도 학대가 발생하는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과 행위자가 학대에 따른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학대 재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lon & Berg-Warman, 2014; Jackson & Hafemeister, 2013; Killick & Taylor, 2009). 그러다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이 다시 발생한다. 학대휴지기에도 자잘한 폭력들은 있었다. 노인들은 신고를 할 정도의 큰 폭력이 아니어서 그러려니 하고 받아 넘겼다고 한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행위자들 잠잠하지만, 한 밤에 밀폐된 공간에서 폭력은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한 밤에, 또는 새벽에 심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학대 노인 본인에 의해 또는 주변에서 학대 재신고를 한다. 피학대 노인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 쉼터 입소, 입원 치료 등이 진행된다. 드물게 행위자 구속 또는 행위자 알코올 병원 입소 등으로 피학대 노인과의 분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 폭력의 파도가 잠잠해지면 피학대 노인도, 행위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재학대 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 노인들은 행위자 처벌이 아닌 치료를 원한다. 대부분의 피해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학대를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것에 우선하여 학대행위자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다. 학대행위자들에게 부양에 대한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피학대 노인들은 학대행위자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을 바라며, 그런 측면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 참여자들은 행위자의 알코올 의존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렇지만 강제적 치료는 원치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알코올 전문 병원의 입원 치료에 대해 회의적이다. 참여 노인들에 따르면, 행위자들이 한 두 차례 알코올 전문 병원 입 퇴원을 반복하였지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다. 피학대 노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게 강제 입원치료를 결정했었는데 치료 효과는 미비할 뿐 아니라 퇴원 후 행위자의 폭력이 보복적 성격을 띠며 더욱 거세졌던 것이다. 폭력 근절 측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 측면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여자들은 뒤늦게라도 외부의 개입이 반갑지만, 그 이상의 것,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까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취약한 그룹 중에서도 취약한 노인들로 알려진 학대 피해자들이지만, 이들의 경험은 취약함 이상의 것이다.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리면서 참여자들은 불안과 우울,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소극적이거나 학대 ‘피해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Donovan & Hester, 2010).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견뎌내기 위한 자신만의 내러티브가 있으며, 꿋꿋이 버티며 살아내려고 한다. 행위자를 돌볼 사람이 자기 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이들은 생활력 또는 생존의 욕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가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자기희생적 성향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Zink et al., 2003). 어쨌든 참여자들에게는 꿋꿋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고, 이들은 그것을 의지 삼아 살아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이러한 회복탄력적인 특성이 학대 재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행위자가 음주 문제와 폭력적 성향을 가진 경우, 자신이 행위자에게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한 돌봄 제공처라는 피학대 노인의 믿음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기도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은 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입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취약한 노인이지만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으로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노인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오랜 폭력을 겪은 사람의 자기결정이 얼마나 자율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Bergeron, 2006). 생애주기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와 실무자의 세대 간 차이에 따라 아무래도 학대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간격이 넓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할 문제이다. 전통적인 가정관과 성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노인과 현대적인 교육과 서구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의 실무자는 개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전과 달리 가정사 문제에 사회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당혹함과 불편함을 가지면서도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인과 그런 경험이 없는 실무자는 학대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폭력, 그리고 외부의 무관심과 무대응의 시절을 겪어 온 노인들에게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들이는 것만도, 그리고 본인이 재신고를 하는 것만도 큰 변화라고 봐야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참여자의 심층 면담을 녹취한 원자료(raw data)와 현장노트이며, A4 용지 240장(휴먼명조, 글자크기 10)이다. 본격적인 분석은 여러 번 자료를 읽으며 의미를 가진 잠재적인 코드를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코드들 간을 비교분석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심층 면담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면담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각 참여자의 이야기를 정리하였다. ‘사례 내 분석(within case analysis)’을 실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참여자의 생애사, 학대가 발생한 배경, 피해노인과 행위자와의 관계, 피해노인, 행위자, 그리고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 가족의 학대 상황에 대한 반응과 대응, 신규 신고 및 재신고하게 된 계기,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한 피해 노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코딩 작업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해석이 시작되었다. 일단 코드들 간의 연관성이 발견되면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주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것을 중심주제(theme)라고 하는데,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내부자적 주제(emic theme)라고 할 수 있다. Lincoln과 Guba(1985)는 질적 연구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척도는 신뢰성이라 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연구의 진실성(credibility), 양도성(transferability) 또는 연구결과와 해석의 적합성(fittingness of findings and interpretation)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멤버확인(member-checking, 면담 말미에 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작업), 자료의 삼각화(노인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자료 외에 담당 실무자와의 면담 자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사례기록지, 그리고 연구자 현장노트 활용), 그리고 동료심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자, 미학 전공자, 그리고 노인 심리학자와의 동료심사를 통해 편견에 빠지지 않고 분석 과정과 결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감사가능성을 높이고 연구가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피학대 노인들이 학대 행위자의 처벌보다 치료를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강제적인 알코올 입원 치료에 대해 느끼는 태도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피학대 노인들이 행위자의 처벌 대신 치료를 선호하는 이유와 강제적 알코올 치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노인들이 원하는 바와 알코올 치료에 대한 경험 및 태도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대부분 노인들은 행위자 처벌이 아닌 치료를 원한다.
    • 대부분의 피해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학대를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것에 우선하여 학대행위자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다.
    • 학대행위자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을 바라며, 그런 측면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 그렇지만 강제적 치료는 원치 않는다.
    • 대부분 알코올 전문 병원의 입원 치료에 대해 회의적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치료를 원하는 이유(행위자의 삶 개선 및 문제 재발 방지)와 강제 치료에 대한 회의적 태도의 근거를 선택한다.

    • 학대행위자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다.
    • 학대행위자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을 바라며
    • 강제적 치료는 원치 않는다.
    • 알코올 전문 병원의 입원 치료에 대해 회의적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노인들은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행위자가 정신을 차리고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처벌보다 치료를 원하며, 과거의 미비한 치료 효과와 퇴원 후 보복 폭력 경험 때문에 강제적 치료에는 회의적이라는 점을 연결한다.

    • 치료 효과는 미비할 뿐 아니라 퇴원 후 행위자의 폭력이 보복적 성격을 띠며 더욱 거세졌던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노인들은 학대 행위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신을 차려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처벌보다 치료를 원한다. 그러나 강제적 치료는 원치 않으며, 알코올 전문 병원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미비하고 퇴원 후 보복 폭력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경험 때문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부분의 피학대 노인들은 학대 행위자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신을 차려 삶이 좋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한다. 그러나 강제적인 치료는 원하지 않으며, 특히 알코올 전문 병원의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는 과거에 강제 입원 치료를 결정했을 때 치료 효과가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퇴원 후 행위자의 폭력이 보복적 성격을 띠며 더욱 거세졌던 경험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피학대 노인들은 행위자의 처벌보다 삶의 개선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원하며, 과거 미비한 치료 효과와 보복적 폭력 강화 경험으로 인해 강제적인 알코올 치료에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