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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의 적용 범위와 민·형사상 책임 면제 기준에 관한 법리적 쟁점 doc_id PCY_201711280313350541_11

주제 (main_topic)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범위와 민·형사상 책임 면제 기준에 관한 법리적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사후 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판단의 자료가 될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태만하거나 이용가능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거나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경영판단에 관하여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된다.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 금융기관이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그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하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7. 12. 13. 2007다60080 참조). 원심이 고합, 합병 전 고려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고려석유화학’이라고 한다) 및 고합물산의 이사 또는 감사이던 피고 3, 4, 6, 7, 11, 12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또는 허위작성된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도록 방치한 행위는(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견해는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죄성립의 제한원리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경영판단원칙을 수용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부정하게 되면 경제범죄 영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경직될 뿐만 아니라 극히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에 있어서 경영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막는 한계 원리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피고인이 경영판단원칙을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게 되면 검사에게는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입증책임이 부여된다고 한다. 피고인이 경영상 판단이라는 항변을 하는 경우 검찰은 여러 증거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을 증명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범죄 입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영판단원칙을 주장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가 피고인의 배임혐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 견해는 당연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심지어 민사상 면책기준으로서의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여부는 물론, 그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학계의 태도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지적한다. ‘경영판단행위’의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판단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단서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고, 결국 현행법의 모호성과 추상성이 극복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일 배임죄의 성부판단에 있어서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개별 사례에서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로 고려하는데 그쳐야한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 영역, 특히 판례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인용되고 있는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행위라는 표현은 단지 ‘타인의 사무처리행위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여야 한다. 앞서 본대로 이와 같은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적 면책에 대하여 형법학자들의 비판이 있다. 가장 중요한 비판은, ① 경영판단의 원칙 자체가 모호한 것인데, 이것을 확정하고 그 경우 면책시키는 판단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죄형법정주의 위반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② 경영판단의 원칙이 미국판례법상 이사의 민사상 과실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원칙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이것을 형사법상 고의범인 배임죄의 성립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경영판단원칙은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면제하는 이론인데, 배임죄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어서 고의가 있는 경영자의 행위에 과실이 문제인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영판단의 원칙은 과실에 기한 민사책임인데 이를 고의범인 배임죄에 적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 법리인 ‘경영 판단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③ 경영판단원칙은 충실의무위반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의의무위반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한국의 판례를 보면 거의 충실의무위반 사례여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배임죄에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 시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의 법적 성격과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령 위반 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이사의 법령 위반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이 배제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령 위반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면할 수 없다는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면할 수 없다.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