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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 및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현황과 방향 doc_id PCY_201711280442195691_1

주제 (main_topic)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 및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현황과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어느덧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는 이제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 ‘재난’이다. 지난 5월 27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1일에 ‘미세먼지 10대 대책’까지 발표한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했다. 이전에도 황사는 자연재난에 들어가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폐질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그저 조금 불편한 것, 답답한 것 수준으로 가볍게 인식되곤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시각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조치들도 내놓았다. 먼저 서울시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 초과)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 취약계층도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서울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 이상으로 2시간 지속 시)’가 발령될 경우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5만 명이 이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은 22억이다. 일반 성인 남녀에 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이들을 먼저 보살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가 재난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큼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찾고 빠르게 조치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예산도 지원한다. 추경 예산을 확보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10~12월에 대비해 1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감군에 속한 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행동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환경 선진국에서는 콘덴싱 보일러 사용에 대한 법제화가 상당부분 진행됐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1년부터 정부와 에너지공급회사에서 콘덴싱 보일러에 대해 160유로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독일도 1998년 난방설비규정에서 일반 보일러 설치를 금지시키고 중온 난방수 보일러 혹은 콘덴싱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6년 뒤인 2004년에는 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때 중온 난방수 보일러도 에너지 총량제를 통해 규제했다. 사실상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보다 조금 늦었지만 영국도 2005년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0년에는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바꾸는 이들에게 보조금 400파운드를 지급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친환경 보일러 인프라 구축 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은 2009년에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을 뿐이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려는 목표는 설정했지만, 출발이 늦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선진국과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6월 1일 발표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 안에는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와 저녹스(NOx, 질소산화물) 버너 보급 의무화를 9월부터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민감군에 대한 구호품 지급만큼의 단기적 효과는 주지 못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도시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뉴딜이다.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예산을 들여 임기 중 500개 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구로 선정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등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대도시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도심 및 주거지를 재생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3년 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11개 지역의 도시재생선도사업지구가 선정되었다. 경제기반형 2개 지역(부산, 청주), 근린생활형 11개 지역(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 경북 영주, 경남 창원, 대구 남구, 강원 태백, 충남 천안, 공주, 전남 순천)이 선정되었으며, 경제기반형에는 국고 및 지방지 지원이 250억 원, 근린생활형에는 국고 및 지방비 60~100억 원이 마중물 사업 예산으로 지원되었다. 2015년에는 일반지역이 선정되었고, 총 33개 지구를 2016년 4월 확정하였다. 특히 근린생활형에서 중심시가지형이 분리되어 8개 지구가 포함되었다.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2015년 1월, 새로운 도시재생을 이끌어나갈 전담기관으로서 도시재생본부를 출범시킴으로서 이른바 ‘서울형 도시재생’의 원년이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도시재생’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되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였다.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과 목표는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출발과 과정은 어땠을까? 서울시는 ‘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전면철거 위주의 뉴타운·재개발 사업방식을 벗어나 보존과 관리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휴먼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2012년 당시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2012.1.30)’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정체된 정비구역들의 진로를 주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부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독자적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총 13개의 활성화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7년 8월 현재 5개 지구의 활성화계획이 승인·고시됐고, 5개 지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2개 지역은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중이다. 이 가운데 창신·숭인의 경우는 중앙정부 선도사업으로 진행되어 정부 예산 투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자립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인구주거, 산업경제, 지역자산 등 분야에 대해 서울의 5대 생활권별 도시재생 여건과 과제를 도출하여 재생방향을 ‘신경제 광역중심 육성’, ‘쇠퇴·낙후 지역 경제활성화’, ‘자연·역사·문화 정체성 강화’, ‘노후 쇠퇴 주거지역 활성화’로 설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의 발령 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 중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의 발령 조건과 발령 시 시행되는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와 관련된 수치 및 조치 내용을 추출한다.

    •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 이상으로 2시간 지속 시)’가 발령될 경우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의보 발령 기준인 농도와 지속 시간, 그리고 보급되는 물품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 이상으로 2시간 지속 시
    •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발령 기준(농도 75 ㎍/㎥ 이상, 2시간 지속)과 대응 조치(보건용 마스크 보급)를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주의보의 기준은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 이상으로 2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안전구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 이상으로 2시간 동안 지속될 때 발령되며, 발령 시에는 안전구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μg/m3 이상으로 2시간 지속 시 발령되며 발령 시 안전구호품을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