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째, 심사지침 및 관련 규정의 법령상 명시를 통해 그 근거를 보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ODA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평가의 기준·방법,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전심사에 관련 규정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근거로 주관기관의 효율적인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시켜야한다. 둘째, 심사대상 구분 및 심사방식(심사기준)을 차별화하는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전체 무상원조사업을 사전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특정 기준(예를 들어, 사업예산규모, 사업유형 등)을 바탕으로 사전심사 대상 사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조분야별로 일정 예산규모 이하의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심사방식 내지 심사기준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심사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이를 신속히 조사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일종의 행정 감찰관 제도이며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는 제3자적 시각에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처분기관이 자기시정토록 한다는 점에서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권리구제 기능도 수행한다. 오늘날 행정은 방대한 예산을 집행·관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가치배분의 기능을 하고 있어 자칫 공무원의 권한남용이나 실수는 국가와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과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권익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감사부서와는 별도로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출범하였다. 연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1997년부터 ‘시민감사관’, 2000년부터 ‘청렴계약옴부즈만’을 감사부서 소속으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2007년부터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이 미흡하고 직무몰입이나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옴부즈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지원인력이 없어 몇 명의 옴부즈만으로서는 방대한 시정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감사기구 혁신 TF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 토론회 등 폭 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인~7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연임불가)으로 시장이 임용한다. 자격기준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②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③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④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⑤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⑥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위 6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2017년 7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이를 지원하는 30여 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 시민감사 청구가 제기되거나 시의회에서 감사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대서명을 받아 시·도지사(시·도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와는 별도로 시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또는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이 행한 사무가 위법 부당한 경우 50인 이상의 시민 또는 시민단체대표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상 우리는 시청이나 구청 또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공공갈등이라고 부른다. 서울시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했을 당시에만 해도 시청이나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한 갈등 즉 시정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2013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살인사건을 계기로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해결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다. 서울시는 법제도의 개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YMCA,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와 협력하여 주민자율조정모델을 만들었다. 이후 서울YMCA는 지역주민들이 갈등조정역량교육 및 활동을 원하면 이를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려왕조는 지방세력(호족)이 뭉쳐서 만든 후삼국 중에 하나다. 국왕은 이들이 만든 가문들의 대표자였다. 왕실은 바로 이런 여러 가문의 대표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조선왕조와 통치방식이 같을 수 없었고,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달랐다. 즉 고려의 국왕은 우선 이들 가문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국왕은 반란에 직면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고려 왕실은 처음부터 다른 가문과의 차별성을 내세워야 했다. 이 차별성이 다른 가문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고려왕실은 용(龍)의 후손이기에 신성하다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作帝建)은 서해를 건너 중국으로 가는 상선을 탔다. 이 상선이 안개 속에서 항해를 하지 못하자, 배의 선원들은 점을 쳤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임기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임기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조례 내용을 추출한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인~7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연임불가)으로 시장이 임용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성 인원(3인~7인)과 임기(3년, 연임 불가)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3인~7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
- 임기는 3년(연임불가)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구성 인원 정보와 임기 정보를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위원회의 구성은 3인에서 7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인에서 7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불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인~7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