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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도시의 주택 문제와 국가의 대응 방식, 그리고 모의 유엔 활동의 특징과 교육적 가치 doc_id PCY_201711280442195691_7

주제 (main_topic)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도시의 주택 문제와 국가의 대응 방식, 그리고 모의 유엔 활동의 특징과 교육적 가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신성화된 권력은 절대 권력이 되기 싶다. 고려왕조를 세운 주인공들은 절대 권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이를 위해 국왕은 유교 이념을 통치 중심에 두어야 했다. 유교는 국왕의 절 대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본(民本)’을 내세운다. ‘민본’은 백성이 국가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이념이다. ‘민본’이란 말은 유교경전에 나오지 않는다. 다만 유교의 핵심적인 정치이념을 담은 ⌜서경⌟에서 ‘민유방본(民惟邦本 :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란 말로 등장한다. 이를 줄인 것이 ‘민본’이다. 여기서 ‘민’은 당연히 노예 계층을 제외한 것이고, 고대 전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 시민들과 비슷한 존재들이다. ‘민유방본’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고려왕조가 세워진 지 거의 150년이 된 1164년(의종 18)의 일이었다. 의종은 당시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된 민들을 염려하여 이 말을 인용하였다. 그가 염려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측근들인 환관이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집을 짓는 일 때문이었다. 이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에 개경에서 서울로 천도했다. 이때부터 주택 문제를 예상하고 주택법을 마련했다. 신분마다 대지의 면적, 가옥의 크기를 제한하고, 신축하려면 관의 허락을 받게 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등기법도 있었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지가 부족하니 1가구당 허용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발생했다. 최초의 안에서는 정1품의 대지면적을 60부로 책정했던 것 같다.(1결은 100부) 그러나 1395년(태조 4)에 서울의 땅이 500결뿐인데, 60부는 너무 넓다고 해서 거의 절반으로 축소했다. 그래서 정1품은 35부, 그 이하는 품계에 따라 5부씩 감하여 6품은 10부, 서인은 2부가 되었다. 이 규정도 서울 인구가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17세기 무렵이면 서울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다. 이에 주택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거주민의 증가로 주택이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주택을 둘러싼 불법, 비리 행위가 증가했다. 대도시답게 주택문제는 다양한 양상과 복잡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첫 번째는 주택가격과 전세, 월세가격의 상승이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동산 임차제도인 전세제도는 조선전기에 시작되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지가 부족해지자 무허가가옥이 증가했다. 연산군은 무허가 불법가옥을 모두 철거하게 했는데,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지만, 철거가 대안이 될 수가 없었다. 수많은 주민들의 주거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연산군은 국가의 사명이 법을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냐, 사회문제에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때 정부가 찾은 해결책이 주택의 총량을 고정시키고 임대차제도를 활성화해서 주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영조는 정통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궁 밖에서 성장했다. 덕분에 주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불법과 부조리도 많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조는 자신이 왕이 되면 저런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서 말한 권력가들의 불법적인 주택 탈취였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이전의 결심을 잊지 않고 획기적인 조치를 반포했다. 그것이 1724년(영조 즉위)에 시행한 ‘여염집탈취금지령’이다. 여염집에서 본래 주인을 몰아낸 자는 남의 집을 불법으로 점령한 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남의 집을 빼앗는 사람은 당연히 권력자일 테니 한성부 관리가 이들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영조는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한성부나 해당 관원이 적발하지 않으면 법령을 어긴 죄로 다스린다는 조치까지 추가했다. 그런데 금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영조는 민간에서 성장해서 왕이 법령을 내려도 그것이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형식화되는지 너무 잘 알았다. 탈취금지령을 내리면 분명히 매매나 전세로 위장할 거라는 사실도 미리 예측한 영조는 아예 매매와 전세조차 금지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도성 내의 집 매매자체가 불법이 되었고, 민가에 세를 내어 사는 것 또한 불법이 되었다. 여염집탈취금지령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제현상과 부조리에 대해 정부가 법과 행정망을 동원해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지니는 장점과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시행령의 장점은 사회의 부조리와 백성들의 고충을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단점은 강제적인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서울의 주택문제는 조선 사회의 경제 발전에 의한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다. 영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행정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였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조의 대책은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없이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오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국가가 부조리를 방치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뿐 아니라 모든 현대국가가 지니고 있는 딜레마라고 하겠다. 다만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성급한 관의 개입 혹은 행정조치는 조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고대 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의 시간은 베수비오스 화산이 폭발했던 서기 79년에 멈춰져 있다. 덕분에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때도 주거 형태는 다양했는데, 폼페이에서 발굴된 가장 큰 개인 주택은 율리아 펠릭스의 집이다. 폼페이 대부호의 저택이라고 하면 각종 포도밭과 멋진 정원을 갖춘 호화스러운 집을 연상하기 쉽다. 율리아의 저택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저택의 상당부분이 상가와 임대주택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기 1세기에도 대도시는 주택문제가 심각했고, 주택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수익성 좋은 사업수단이었다. 세계의 모든 도시가 겪는 공통적인 애로가 대지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비율은 더 나빠진다. 과거의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조선의 수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의 유엔은 참가자들이 유엔의 각국 대표 역할을 맡아 의제에 대한 토론, 협상을 통해 결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배우는 활동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모의 유엔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수준별로 청소년(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주요참가 대상이다. 참가자들은 대표로서 개인·팀별로 선택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롤플레이를 하게 되며, 모든 활동은 한국어 혹은 영어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실제 유엔 기관인 총회(General Assembly), 경제 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안전보장 이사회(Security Council) 등의 위원회(Committee)를 선택, 그에 맞는 의제를 설정한 후 회의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모의 유엔에서는 유네스코(UNESCO), 개발계획(UNDP), 난민기구(UNHCR) 등의 다양한 유엔 산하기구를 함께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국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의제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의제에 대한 결의안 도출을 위한 토론과 협상 과정에서 설득의 기술, 말하기와 쓰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위에서는 간략히 소개했지만, 모의 유엔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의 하나로 유명하다. 필자는 대학시절 한국과 미국에서 모의 유엔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대학에서 모의 유엔 수업을 하며 대학생 모의 유엔대회 참석을 통솔하고, 또한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유엔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참가자이자 학생, 그리고 주최자이자 지도를 맡은 교사의 입장에서 모의 유엔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으로 모의 유엔 활동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핵심은, 한 나라를 대표해서 주어진 의제에 대한 그 나라의 입장을 얼마나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가이다. 우선 어떤 나라를 대표하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엔 상임이사국 –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 혹은 대륙별 주요 국가의 역할을 맡고 싶어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선시대 영조가 시행한 ‘여염집탈취금지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매와 전세를 금지했는지 그 상세한 절차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조의 '여염집탈취금지령'이 매매와 전세를 금지하기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나 실행 방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영조가 여염집 탈취를 막기 위해 '여염집탈취금지령'을 반포했으며, 매매와 전세로 위장하는 것을 예측하여 아예 매매와 전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이전의 결심을 잊지 않고 획기적인 조치를 반포했다. 그것이 1724년(영조 즉위)에 시행한 ‘여염집탈취금지령’이다.
    • 탈취금지령을 내리면 분명히 매매나 전세로 위장할 거라는 사실도 미리 예측한 영조는 아예 매매와 전세조차 금지시켜버렸다.
    • 그러니까 도성 내의 집 매매자체가 불법이 되었고, 민가에 세를 내어 사는 것 또한 불법이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금지령의 내용과 결과(매매/전세의 불법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나 감시 방법, 위반 시의 상세한 처리 과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도성 내의 집 매매자체가 불법이 되었고, 민가에 세를 내어 사는 것 또한 불법이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영조가 매매와 전세를 불법화했다는 결과는 알 수 있지만, 어떤 행정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집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method)'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상세한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역사적 지식이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음을 확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영조가 여염집 탈취를 막기 위해 매매와 전세를 불법화했다는 사실과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정적 시행 절차나 방법론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