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울은 정신건강의 한 단면으로서 우울감의 단계부터 시작되어 정신적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우울증으로까지 연계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우울은 자신감의 저하, 갑작스러운 기분 및 성격의 변화, 죽고 싶은 심정 등 정신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우울현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노인의 우울증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빈곤을 들 수 있다. 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는 사회적 원인론(Social Causation)과 사회적 선택론(Social Selection)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사회적 원인은 빈곤으로 인해 우울이 발생한다는 점을, 사회적 선택은 정신건강 혹은 우울의 문제로 빈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측면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두 개의 관점이 설명하고 있는 바는 빈곤과 우울 간에는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며, 빈곤과 우울에 취약한 노인에게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Kuruvilla와 Jacob(2007)은 빈곤과 우울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기준 최고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이 경험하는 문제는 빈곤과 자살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세대 노인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네 가지 어려움(4고)으로 부르며, 구체적으로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를 들고 있다.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실,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은퇴 이후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축소에 따른 상실감을 말한다. 현 세대 노인이 직면한 두 가지 문제(빈곤과 자살)와 네 가지 어려움을 비교해 보면 빈고는 빈곤과 관련된 문제이며, 고독은 정신건강 혹은 우울감과 관련된다.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축소를 제외하면 병으로 인한 어려움(병고)도 (의료)빈곤과 연계될 수 있다. 즉 현세대 노인의 네 가지 어려움은 빈곤, 우울과 연관되며 노인 문제의 주요원인임을 지적할 수 있다. 빈곤과 우울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지속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학진(2012)은 노인의 4대 고통과 자살을 연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동 연구는 특정지역을 대상(309사례)으로 했으며, 빈곤을 주관적 빈곤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전국대표성과 객관적 지표 설정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이 지출 부담을 많이 가지는 비용으로 식료품비, 주거비 및 의료비를 들고 있다. 즉 소득이 낮아서 나타나는 문제와 더불어 주거와 의료측면에서도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식료품비와 주거비는 네 가지 어려움 중 빈곤의 측면을 의료비용은 의료빈곤의 측면과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반면에 현재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복지지원제도는 크게 소득중심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있는 반면에 주거 및 의료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올해 도입된 맞춤형 급여를 제외하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은 미흡한 실정이다. 2014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노인의 93.6%가 월 7.1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기초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는 7.2%에 불과해 92.8%의 노인이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세대 노인의 네 가지 어려움은 단순 소득빈곤과 우울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지출측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간의 빈곤과 우울에 대한 연구들은 빈곤의 한 단면만을 주제로 삼거나 횡단적(단년분석) 분석에 그치고 있었다.
본 논문은 노인의 차원(소득 주거 의료)별 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빈곤과 우울 간에는 관련성이 깊으며, 빈곤이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패널을 통해 연도별 차원별 빈곤과 우울감의 변화를 보면, 기존 연구(이주미, 김태완, 2015)와 같이 노인 소득빈곤율은 2005년 52.5%에서 2013년 49.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즉 노인 두명중 한 명은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최근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비노인층의 소득빈곤율은 2005년 12.6%에서 2013년 9.9%로 역시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소득빈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빈곤에 비해 주거 및 의료빈곤은 노인과 비노인 모두 낮았다. 주거빈곤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지만 노인과 비노인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2012년 이후 노인층이 비노인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층의 주거빈곤은 201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주거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를 가진 노인과 임차가구 노인 간의 주거빈곤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빈곤을 경험한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에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면, 빈곤차원별로 비슷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패널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중간연도인 2009년, 최종분석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 빈곤에서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의 우울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차원별 빈곤 내에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노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소득빈곤 경험자의 세 명 중 한명(34.6%)이 우울감을 동시 경험하고 있었다. 주거빈곤층 중 우울감을 경험하는 노인은 47.5%로 주거빈곤 경험 노인 두명중 한명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보유 노인에 비해 임차가구 노인의 주거빈곤 경험시 우울을 함께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시 의료빈곤 경험자중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은 44.8%로 주거빈곤 경험 노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빈곤 및 주거빈곤은 각각 두 가지 빈곤선을 활용하였다. 먼저 주거빈곤은 주거비 지불능력(Housing Affordability)으로 측정하였다. 주거비 지불능력은 주택을 소유 혹은 임차(전월세)한 사람이 본인 소득과 비교시 주택가격이나 임차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고, 일정한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비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최저주거기준과 월소득 대비 임대료(Rent-to-Income Ratio, 이하 RIR 사용)로 과도한 주거비 지출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2000년에 처음으로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주택규모가 변경되면서 2011년 수정된 최저주거기준을 다시 수정 발표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별 방수, 면적 및 환경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주거기준이다. RIR이 20~30% 이상인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가구 혹은 주거빈곤가구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주거비 지출은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월세 및 관리비) 비중이 30%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최종 주거빈곤 규모 추정은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한 경우를 주거빈곤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분석 과정 속에서 사회적 원인론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즉 회귀분석시 우울을 종속변수, 빈곤을 독립변수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으로 인한 우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연숙 등(2012) 역시 사회원인측면에서 빈곤과 우울을 다루고 있다. 도시와 농촌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경제상태 보다는 주위사람이나 환경과 비교한 상대적인 경제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즉 도시 저소득층 노인이 농촌 저소득층 노인에 비해 정신건강에 더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우울이 더 심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빈곤과 우울문제에 있어 지역적 차이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 거주지에 따른 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는 Weich, Twigg, Lewis(2006)에서도 볼 수 있다. 영국 사례분석(16~74세 76백여명)을 통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어촌 거주자에 비해 더 우울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과 관련된 변수는 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기준을 이용하였다. 복지패널에서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척도를 통해 우울을 측정하고 있다. CES-D척도는 1977년 Radloff(1977)가 20개 설문으로 처음 제안하였으며, 복지패널은 11개로 축소한 문항(Kohout et al., 1993)을 활용하고 있다. 이중 “비교적 잘 지냈다”와 “불만없이 생활”의 경우에는 역코딩하였으며 전체 설문 합을 구하여 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총점(60점)을 기준으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고 평가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우울상태의 시간에 따른 지속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울점수 16점을 기준으로 해마다 우울척도가 16점 이상이면 “1”을 16점 미만이며 “0”을 두고, “1”의 수치가 몇 년에 걸쳐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종단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주거빈곤의 최종 규모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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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본 연구에서 주거빈곤의 최종 규모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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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주거빈곤 측정 방식과 관련된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기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주거비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최저주거기준과 월소득 대비 임대료(Rent-to-Income Ratio, 이하 RIR 사용)로 과도한 주거비 지출을 의미한다.
- 최종 주거빈곤 규모 추정은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한 경우를 주거빈곤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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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최종 규모 추정 기준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최종 주거빈곤 규모 추정은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한 경우를 주거빈곤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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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주거빈곤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거비 기준(RIR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거빈곤으로 간주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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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를 주거빈곤으로 정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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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한 경우를 주거빈곤으로 간주하여 최종 규모를 추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본 연구에서 주거빈곤의 최종 규모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한 경우를 기준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