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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장례 비용 부담 문제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장례 지원 실태 및 한계 doc_id PCY_201711281119267641_1

주제 (main_topic)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장례 비용 부담 문제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장례 지원 실태 및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인인구,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미혼과 만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혈연공통체 중심의 전통적 상부상조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복잡한 관혼상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적 부담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관혼상제 중에서도 장례는 제한된 기간 동안 복잡한 장례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장례절차 진행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경우 필요한 장례용품 및 서비스들에 대한 비용, 품질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란 매우 어렵다(이필도 등, 2011). 따라서 최근에는 복잡한 절차를 도와주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장례의식은 전국 각지의 풍습과 관습,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형식과 절차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장의용품과 장례관련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요구 된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장례비용의 구성은 수의, 관 등 장례절차를 위해 필요한 장례용품 구입비용과 염습 등 서비스 비용, 빈소 등 시설 사용료, 조문객 접대비용, 운구비 등 장례식장 관련비용과 묘지관련 비용, 화장 및 봉안 관련비용으로 구성된다(이필도 등, 2009). 복잡한 장례의식과 이에 소요되는 물품과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없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문제로 인해 장례비가 과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과도한 형식주의와 상업주의로 인해 낭비적인 장례절차 등 불합리한 소비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장례비 실태조사와 표준장례비를 설정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 장례의 기능으로 사회적 기능, 물리적 기능, 문화적 종교적 기능, 심리적 기능, 그리고 교육적 기능이 존재한다. 이중에 장례의 심리적 기능은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의 죽음, 특히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심리적인 충격과 아픔을 완화시켜 준다(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또한 사람들은 상장례를 통하여 삶의 의미 내지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정신적 힘을 얻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친족 및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이현송 등, 1995). 임종으로부터 3일간의 장례과정을 거치면서 장례는 망자와 이별하는 완충역할을 하여 남아있는 자의 충격과 아픔을 완화시켜주는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또는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식도 치루지 못하고 바로 화장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망자를 보내는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장례의 심리적 기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례는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단계로 저소득층 또는 무연고자의 경우 충분한 장례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망자와 유가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연고자의 장례지원을 위해 장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노인의 경제적 상태도 매우 열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장례 비용은 630.2만원으로 이필도와 김미혜(2009)의 표준장례비의 625만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례방법은 납골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급자의 평균장례비용이 표준장례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정책적으로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수급자들의 경우 75만원의 지원금과 조문객들의 조의금으로 장례지용을 충당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의 엄격한 부양조건에 따르면 유족들의 경제적 상태도 사망자와 별반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장례비는 유족들의 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필도와 김미혜(2009)의 표준장례비의 625만원은 장사서비스 공급자의 관점에서 책정된 표준장례비로 실제 장례절차에서는 장례식장에서만 공급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추가적인 물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필도와 김미혜(2009)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2009년 수도권 50개소의 장례식장 및 전국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장례비용을 산출했다. 매장과 화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표준장례비용으로 1,071.3만원, 매장시 1,146만원, 그리고 화장시 1,004만원으로 소비자원이 2004년 조사한 실제장례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안치비용, 빈소사용비용, 염습비용, 수시비용 등의 장례식장 사용비로 140만4천원이 표준비용으로 제시됐고 수의, 관, 수시포, 명정, 염포, 영정사진, 상복, 입관부속 및 기타비용으로 총 124만 4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당, 편의점 등 조문객 접대비로 254만 1천원이 표준비용이 소요되고 제수용품비, 제단장식비용, 운구비용을 합해 99만 6천원이 소요되 전체 표준 장례식장 관련비용으로 625만원을 표준 장례비용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장례비지원은 산재보험에서 산재사망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건강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지원했으나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산재사망자에게는 장례급여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자의 평균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정해지며 2015년 기준으로 최고급액은 13,848,542원, 최저금액은 9,812,342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와 긴급복지제도에서는 7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5만원을 지급했었다. 그러나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 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르면 금전 또는 현물로 직접지원이 가능하며, 급여종류로 생계급여,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원으로 연료비나 그 밖의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의 제6조에서는 그 밖의 지원을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호 는 장제비지원 한도액을 75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장제급여의 금액은 얼마이며, 이 금액이 현실적인 장례 절차를 치르기에 충분한지 문맥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 액수를 파악하고, 해당 금액의 현실적 적절성에 대한 문맥 내 판단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 지원금 액수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의 엄격한 부양조건에 따르면
    • 수급자들의 경우 75만원의 지원금과 조문객들의 조의금으로 장례지용을 충당하거나
    •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와 긴급복지제도에서는 7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원금 액수(75만원)와 그에 대한 평가(턱없이 부족함)가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75만원의 지원금
    •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 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급자가 받는 지원금은 75만원이며, 문맥에서는 이 금액이 평균적인 장례 절차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원금은 75만원이며, 이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를 치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는 75만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평균적인 수준의 장례 절차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는 75만원이며, 이 금액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