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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과 그에 따른 긴축재정 및 지속적인 연금개혁 과정 doc_id PCY_201711281146509321_2

주제 (main_topic)
그리스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과 그에 따른 긴축재정 및 지속적인 연금개혁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계속되는 긴축정책 추진과 경기침체로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의회의 정부 신임투표에서는 불신임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야당측은 파판드레우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2011년 11월 파파데모스 전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를 총리로 한 사회당 신민당 그리스정교연합 3당으로 구성된 과도연립정부가 출범하였다. 파파데모스 신임 총리는 차기 총선까지 1차 구제금융 6회분(80억 유로) 확보, 2차 구제 금융협정 비준 및 이행, 민간채권단과의 국채교환 계약이행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다음해인 2012년 2월에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의 긴축재정 및 부채비율 인하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그리스에 1,300억 유로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되었다. 2012년 2월 제2차 구제금융 선결조건으로 그리스 국회를 통과한 긴축법안의 내용은 연금 및 최저임금 삭감, 공무원 해고, 민영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5월 총선에서 긴축정책을 추진해 오던 신민당, 사회당이 참패하고 연정구성에 실패하였으나, 같은 해 6월에 실시된 2차 총선 결과 구제금융협정에 찬성하는 신민당, 사회당, 민주좌파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신민당 사마라스 대표가 총리로 취임하였다. 2011년 7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 2011-2014년까지 총 1,09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구제금융 상환조건은 만기의 경우 현재 7.5년에서 10년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는 현재 4.5%에서 3.5%로 인하하도록 결정되었다. 제2차 구제금융은 유럽재정안전기구(EFSF)의 재원과 IMF 및 민간채권단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민간투자자들의 국채손실률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011년 말부터 2014년까지 최대 1,000억 유로 규모의 EU IMF의 추가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그리스에 대한 초강도 긴축재정정책 시행과 개혁조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합의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임금 및 연금을 삭감하고, 노동대기제, 단체교섭권 약화 등을 포함한 긴축조치 법안이 그리스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8년 연금개혁은 그리스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인 직역 간 파편화된 연금제도들 최소화하여 공적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간 급여 수준 등 제반 규정들을 통합하여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재정안정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130여개의 연금제도를 13개로 통합하여, 직역 간 서로 다른 다양한 수급요건들을 점진적으로 일원화하려고 하였다. 특히, 궁극적으로 급여 수준의 단일화를 목표로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산하의 사회보험공단인 IKA를 중심으로 제도를 통합하였다. 둘째, 사회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단일화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6월부터 사회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의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도도 필요한 사항이며, 무엇보다, 기여 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2008년 연금개혁은 직역 간 서로 다른 다양한 연금제도들을 최소화하고 연금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130 여개에 달했던 연금제도를 13개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분절화 문제로 인해 직역 간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했고, 공적연금의 포괄성 문제와 소득의 축소신고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다. 또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회보험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객관적 증거 자료들의 부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유호선 이지은, 2012).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인 행정개혁과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추가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10월 총선에서 사회당(PASOK)이 집권당인 신민당을 누르고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그 결과 신민당의 집권 시 이루어졌던 2008년 개혁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0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층의 기본소득비례 연금과 2층의 부가소득비례연금을 하나의 소득비례연금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세 개의 노인기초보장제도 - 최저연금, 보충연금(EKAS), 범주형 공공부조(OGA 연금) - 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저보장연금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소득비례연금액이 국가가 정하는 최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360유로의 최저보장연금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된다. 일원화된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은 2015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소득비례연금의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퇴직 전 최종 5년간 평균소득에서 전 생애 평균소득으로 개선하였다. 둘째,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이 대폭 감액되었다. 소득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원래 35년 가입 시 기본비례연금은 70%, 부가비례연금은 20%, 총 9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2014년 현재 그리스의 노인기초보장제도는 최저연금과 자산조사형 보충연금(EKAS), 범주형 공공부조(OGA 연금) 등 세 개로 구분된다. 최저연금은 기본소득비례연금에 포함되며, 연금조사를 통해 급여수준이 낮은 저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보충연금(EKAS)은 1996년부터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다. 또한 불충분한 기여기록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OGA를 통해 자산조사형 공공부조(OGA 연금)가 제공된다. 그러나 최저연금은 범주형 공공부조(OGA 연금)의 2배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며, 관리운영이 분리된 점이 특징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60% 정도가 최저연금을, 그리고 19%가 OGA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OECD, 2013a). 상술한 바와 같이 2010년 연금개혁을 통해 세 개의 노인기초보장제도를 최저보장연금으로 일원화하여 2015년부터는 소득비례연금이 국가가 정하는 최저액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에만 360유로의 최저보장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보충연금인 EKAS는 2015년에 폐지된다. 그리스의 연금개혁은 2010년 개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연금 지급이 연장되었다. 장애비율이 최소 67% 이상이라는 전제 아래, 장애인증센터 보건의료위원회의 장애판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류중일 경우, 2013년 10월 31일까지 자격 만료된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장애연금이 6개월 더 지급된다. 둘째, 사회보험공단(IKA)에 체납된 보험료의 징수를 목적으로 보험료 징수센터가 설립되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통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징수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017년 7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55-64세 은퇴자들을 위해 IKA-ETAM 임의보험이 지급된다.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연금수급연령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축소하기 위해 55-64세의 은퇴자들에게 실업보험료에서 지원되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0년 연금개혁을 통해 통합되는 세 개의 노인기초보장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0년 연금개혁의 내용 중 통합 대상이 되는 세 가지 노인기초보장제도를 찾아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0년 연금개혁과 관련된 노인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언급을 추출한다.

    • 세 개의 노인기초보장제도 - 최저연금, 보충연금(EKAS), 범주형 공공부조(OGA 연금) - 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저보장연금으로 일원화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통합되는 구체적인 제도 명칭이 포함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최저연금, 보충연금(EKAS), 범주형 공공부조(OGA 연금)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제도 명칭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통합되는 제도는 최저연금, 보충연금(EKAS), 범주형 공공부조(OGA 연금)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세 가지 제도를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저연금, 보충연금(EKAS), 범주형 공공부조(OGA 연금)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0년 연금개혁을 통해 세 개의 노인기초보장제도인 최저연금, 보충연금(EKAS), 범주형 공공부조(OGA 연금)가 하나의 최저보장연금으로 일원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