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이주노동자 및 재외동포의 권리 보장, 법적 지위, 그리고 관련 행정 절차와 인권 문제 doc_id PCY_201712050131512201_5

주제 (main_topic)
이주노동자 및 재외동포의 권리 보장, 법적 지위, 그리고 관련 행정 절차와 인권 문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비차별원칙,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보장, 등록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추가적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이 협약은 당사국의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여 비차별의 원칙을 명시했다. 둘째, 미등록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에게 일정한 범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중요한 보장 내용으로는 보수 및 근로조건에 있어 취업국 국민과 동등 대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육권 보장, 이주민의 문화적 독자성의 존중 등이 있다. 추진체계의 혼재로 인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피해 집단 가운데 하나는 예술흥행공연 비자 소지자들이다. ‘예술흥행공연자’들의 주무 부처로 외국인 연예인 파견근로업체의 허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감독은 보건복지부, 외국인 공연 추천 및 비디오 심사 업무는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업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성매매 피해 신고는 경찰수사기관 등으로 무려 5개로 분산된다. 이렇듯 관련 부처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탈률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예술흥행공연 비자를 가진 이주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위협, 임금 착취, 임금 체불, 여권 압수, 폭력, 잦은 이송, 빈곤 등 심각하다. 하지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전담 주무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 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 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만약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불복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재심 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넘어서는 안 되므로,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재심으로 새로 추가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단속되어 강제출국되기 전까지 주로 보호소 등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를 법적 용어로 ‘보호’라고 한다. 구금이 아닌 보호라고 약하게 표현하지만, 보호시설은 수용시설과 다를 바 없다. 보호시설 내에서 피보호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속 등과 동일하다. 보호는 보호명령서 발부, 보호외국인기록표 작성, 물품급여 및 대여, 개인 물품 보관, 생활규칙 안내, 보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기간은 보호의 사유에 따라 다르다. 강제퇴거의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한 보호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10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20일을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낼 수 없을 경우에 보호기간은 내보낼 수 있을 때까지로,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다. 보호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다. 강제퇴거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국한 경우라도 체류기간 중 체류자격, 기간, 신고 등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국익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외국인에 대해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이고 그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퇴거는 강제퇴거 결정, 보호, 강제퇴거명령 집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작용이다. 하지만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은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에 위반된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일본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징용한 200만 명의 한국인은 한국이 해방되던 1945년 8월 귀국을 서둘렀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중 60만 명이 일본에 남게 되면서 재일교포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재미교포는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면서 생겼다. 연간 2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캐나다로 이주도 시작됐다. 다음으로, 유럽교포는 1962년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가 계약노동자로 이주하면서, 대부분 계약만료 후 독일에 남아 계속 취업하거나, 독일 이외의 나라로 분산되면서 생겼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및 중국교포의 경우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강제로 징용 및 이주당한 사람들이 많으며, 광복 이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한국에 귀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보통 「재외동포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해 사실상 출입국과 체류, 취업의 자유를 부여하고,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건강보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등에 있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초기에는 재외동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해석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재중 및 재외동포를 배제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이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에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이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제도화하는 등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남아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때, 신청서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의 기한과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재심 신청 기한과 신청서 제출 방법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 재심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재심 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한에 해당하는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와 방법인 '직접 제출,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제출'을 선택한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기한 정보와 제출 방법 정보를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직접 제출,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재심 신청서를 직접,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