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특허심판에서의 구술심리 개최 기준, 절차, 장소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과 실무 doc_id PCY_201712070308005521_13

주제 (main_topic)
특허심판에서의 구술심리 개최 기준, 절차, 장소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과 실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구술심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 중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2는 ⓐ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사건, ⓑ 쌍방당사자가 대리인이 없는 사건, ⓒ 석명권행사를 위하여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 ⓐ, ⓑ, ⓒ의 경우에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심리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사자의 구술심리 신청이 있는 사건(위 ⓐ)에 대하여, 심판장은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나중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설명회 개최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를 준용한다. 심판이 청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가 진행된다. 심리는 심결을 내리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로,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 뿐만 아니라 심판부의 소송운영 및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사실인정 등을 가리킨다. 심리의 방법은 구술에 의한 구술심리와 서면에 의한 서면심리로 구분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리주의로써 그 결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특허법 제154조 제1항은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해 심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술심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의 구술심리절차는 특허심판정에서 개최되는 당사자들의 청구이유에 대한 공방만을 의미하나, 광의의 구술심리절차는 당사자들의 공방 외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증거보전절차 등을 포함한다. 특허심판에서의 구술심리는 협의의 구술심리절차, 증인신문절차, 현장검증절차 등이 대부분이다. 심판관이 당사자․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는 기존의 구술심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도권의 심판당사자들이 대전 심판정으로 내려오거나, 심판부와 지원인력이 서울 심판정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심판정에 출석시켜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에 따라 ⓐ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는 사건(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3),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격영상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원격영상구술심리는 심판관계인이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한 구술심리로 보며, 원격영상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심판관계인이 출석한 심판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구술심리는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서 개최한다.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은 정부대전청사 2동 1501호(심판정 1, 심판정 2, 심판정 3), 1605호(심판정 4) 및 1811호(대심판정)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원격영상구술심리는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 4 또는 대심판정과 서울사무소의 영상심판정(5층)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심판의 당사자 쌍방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심판사무취급규정§39의3).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사건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다음 ① 내지 ⑤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구술심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특§154④). 당사자의 구술심리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나중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기일지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명회 개최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를 준용한다. 구술심리를 개최할 경우에는 심판정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기일을 확정한다. 심판정의 사용가능 여부는 심판시스템(특허넷 심판정/회의실 예약)에서 확인한다. 심판장은 정해진 구술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는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에 의한다.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일의 3주 전에는 발송하여 당사자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판장은 당사자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한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늦어도 구술심리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판정책과는 다음 점에 유의하여 기일지정의 절차를 밟으며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를 확인한다. ① 대리인의 권한유무를 점검하고 심판번호 등 기일지정통지서의 기재의 착오유무를 점검한다. ② 당해사건의 참가인에게도 송달한다. 기일지정통지서가 반려된 때에는 이를 기록하고, 기일지정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송달 하며, 기일지정통지서는 소정 서식에 의한다. 심판장은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될 심문사항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쟁점심문서를 통지할 수 있다(심판사무취급규정§40②). 심판사건에 관하여 구술심리 또는 증거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심판정을 개정할 때는 심판사무관은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심판사무관은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개정준비를 한다. 당사자 등이 입정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각각 정위치에 착석시킨 후 심판장에게 출석상황을 보고한다. 심판관(합의체)이 입정한 때는 전원 일어서도록 한다. 증인신문이 시작되어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할 때에는 일어서도록 한다. 증인이 2인 이상일 때는 증인 전원에게 선서서에 서명을 하게 한 후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신문할 증인을 대기실에 안내하여 대기시키고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차례로 증인을 심판정에 불러들인다. 증거물건, 기타물건을 당사자 및 증인과 심판관 사이에 왕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전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원격영상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원격영상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두 가지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원격영상구술심리의 개최 조건에 관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에 따라 ⓐ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는 사건(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3),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격영상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원격영상구술심리 개최 조건인 ⓐ와 ⓑ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는 사건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정리하여 원격영상구술심리의 개최 가능 요건으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격영상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이다. 둘째,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에 명시된 원격영상구술심리의 개최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사건의 성격 및 신청 여부에 관한 두 가지 조건을 추출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