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생명과학에 관한 기술로 생물 혹은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물질을 생산하거나 의료 등 각종 서비스를 하는 기술. 종래 행해져 온 전통적인 육종, 발효기술, 미생물이 생산하는 물질(예, 항생물질 페니실린)의 이용, 동식물의 교배에 의한 품종개량 등의 구생명공학과 생물공정 기술, 세포융합기술, 핵 이식기술, 단백질 공학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등을 포함하는 신생명공학으로 구분.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유전자조작, 세포융합 등을 통해 신물질을 만들어 내는 생명공학연구에 착수, 1990년대 들어와 상업화하고 있음. 1873년 미국에서 루이 파스퇴르에게 맥주의 발효공정에 대해서 특허를 준 것이 생명공학분야 특허의 효시가 되고 있음. 1988년 미국은 최초의 동물(하버드 마우스)특허를 부여하였음.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그 정의로서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예 농업협동조합의 심볼마크). 파리조약 제7조의 2(1)의 동맹국은 그 존재가 본국의 법령에 반하지 않는 단체에 속하는 단체표장의 등록을 인정하고 또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4일 파리협약에 가맹한 후 동 조약에 근거하여 1980년 12월 31일자 6차 개정법에서 단체표장제도를 도입. 단체표장은 출원 중 또는 등록 후를 불문하고 이를 이전할 수 없음(상표법 제12조 제9항, 제54조 제9항). 사용권 설정도 허용되지 않음(상표법 제55조 제2항, 제57조 제5항). 단체표장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체원이 법인의 감독 하에 있고, 법인명의로 출원해야 하며, 기타 상표등록요건(상표법 제6조, 제7조 등)을 충족해야 함.
상표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써 자주 사용되는 용어. 일반적으로 타인이 동일, 유사하지 않는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당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식별력을 흐리게 하거나 상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비록 그 상표사용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는 것임. 이러한 경우를 상표권 희석이라고 함. 상표권의 희석의의와 적용방법,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를 총칭해서 희석이론(dilution theory) 이라고 부르고 있음. 희석이론의 논의는 Frank Schechter의 논문(1927)이 시초이며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소위 반희석법(anti-dilution statute)이 미국의 각 주에서 입법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연방상표법에 도입되기에 이르고 있음.
보통 상품이나 포장의 외관을 나타내는 것을 말 함. 논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품전체의 시각적인 이미지(visual image)와 그 것이 만들어 내는 종합적인 인상이라고 하고 있으며(Two pesos, Inc,v. Taco cabana, inc., 505 U.S. 764,764 n.1(1992), 상표법 전문가인 맥카시(J. Thomas McCarthy) 교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장되고 제고되는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음.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은 상품의 모양이나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이다. 전통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레이블이나 포장지 그리고 용기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과 포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심지어 상품자체의 디자인과 모양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는 주된 법률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임.
인터넷상의 주소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WIPO 유명상표보호규범 제1조 제5호). 인터넷 주소가 본래 숫자(예, 192.91.247.53)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인지 또는 기억하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가져온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억하기 용이한 형태 즉, 문자 또는 숫자의 결합으로 만든 주소(예, www.kipo.go.kr)를 말함.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 네임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전략적 요소로 각광 받음에 따라 좋은 도메인 네임선점을 위한 각축이 활발함. 이에 따라 도메인 네임은 개인 또는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배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의 저촉이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 주소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도메인 이름은 관리기관 및 등록 요건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됨: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iTLD (International Top Lever Domain)/sTLD (Special Top Lever Domain). 이중 ccTLD란 ISO에서 지정하고, 각국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가 관리하는 도메인으로 ISO 3166 STANDARD 에 지정된 2 영문자로 구성됨: 한국은 .kr , 일본은 .jp이며, 한국의 도메인 이름등록과 사용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 및 기술적인 관리는 한국인터넷정보원(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결정 및 시행하고 있음.
특허무효분쟁과 같은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등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앞서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분쟁해결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 또는 준사법절차의 일종. 특허권도 사유재산권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서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권은 일반 유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한 재산권으로서 이에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데는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단 특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격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에는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거절사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등이 있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단체표장의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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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단체표장의 등록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목록 형태로 추출해야 함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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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단체표장의 등록 요건과 관련된 문장을 찾는다.
- 단체표장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체원이 법인의 감독 하에 있고, 법인명의로 출원해야 하며, 기타 상표등록요건(상표법 제6조, 제7조 등)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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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등록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선별한다.
-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 단체원이 법인의 감독 하에 있고
- 법인명의로 출원해야 하며
- 기타 상표등록요건(상표법 제6조, 제7조 등)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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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별된 개별 요건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답변 세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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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요건들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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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리스트 형식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2) 단체원이 법인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함, 3) 법인명의로 출원해야 함, 4) 기타 상표등록요건(상표법 제6조, 제7조 등)을 충족해야 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단체표장의 등록 요건을 명시한 부분을 찾아 해당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