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성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실용신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허와 구별됨.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교해 기술적 진보(진보성)가 낮고 보호기간도 짧음.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고도 부름.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 내지는 개량발명으로 취급. 특허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함.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해주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로 운영되었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됨.
실용신안 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소발명 또는 개량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방식심사 및 기초적 요건 심사만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하에서는 방식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 요건만을 거쳐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등록된 권리 중에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권리가 포함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 받은 경우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
특허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 협정’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1975년 10월에 제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분야별 분류기호로써 섹션(section), 클래스(class), 서브클래스(sub-class), 메인그룹(main group), 서브그룹(sub-group)의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허문헌의 체계적인 분류, 검색, 배포 및 관리를 통하여 특허문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섹션 별 기술분야는 다음과 같음 ; A : 생활필수, B : 처리조작, 운수, C : 화학, 야금, D : 섬유, 종이류, E : 고정구조물(토목:건축), F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G : 물리학, H : 전기
1. PCT 출원에 관한 것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국제사무국이 행함. 그러나 출원인은 상기의 기간 전이라도 공개를 원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조기국제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조사보고서를 합하여 국제공개 팜플렛을 발간함으로써 국제공개를 행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함. 국제출원이 국제공개된 경우 각 지정국에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국내출원의 출원공개에 대하여 국내법령에서 정한 효과와 동일. PCT Art. 21(특허). 2. 국제등록한 사항 전체를 정기공보(the WIPO Gazette of International Marks)에 게재하는 것(상표)
특허정보의 각종 서지사항의 분석항목을 정리하고 특허정보의 기술적 사항의 분석항목을 가공하여, 특허정보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정보로서의 특징을 이용한 정보가공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그들의 조합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표로 표현한 것. 일본에서 196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부터 통상적으로 P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PM은 연구, 기술개발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지를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으로 특허분석(Patent Analysis) 특허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분석요소들의 증가(인용특허, 해외출원, 청구항 수 등)와 복합요소(연간 증가율, 인용비율)등을 가미한 통계적 판단에 의한 평가방법의 제시로 각 기술, 각 회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 특허를 평가(실제 예상되는 효과와 실현 등)한 값을 이용하는 등 더욱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 특허정보 이외의 회사경영정보, 시장정보, 제품정보, 뉴스, 기술이전 등의 정보와 연계한 PM들이 등장하여 경영정보로서 활용됨.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일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번호를 기재한 서면(단,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일본)의 경우만)을 그 번역문과 함께 최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특허법 제54조 제4항, 제5항). 분할 이중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분할출원이나 이중출원을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특허법 제52조 제4항, 제53조 제4항).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특허법 제55조 제2항), 선출원이 출원계속 중이므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미국특허출원 절차로서 모출원에 대한 두 번째 출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및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이 있다. 계속적 출원의 방식에는 재출원(refiling) 방식과 출원포대를 계속하는 방식 (file wrapper continuation)이 있으며 후자는 CPA(continuing patent application)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CPA로 처리하려 함은 미국 특허청의 행정업무부담의 경감차원이다. 2000년 5월 29일자부터는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로 대체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하에서 등록된 권리가 부실권리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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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권리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지책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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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실용신안 선등록제도와 부실권리, 제3자의 피해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하에서는 방식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 요건만을 거쳐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등록된 권리 중에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권리가 포함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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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부실권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구체적인 제도 명칭을 확인한다.
-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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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등록제도의 특성상 부실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제3자 피해 방지 목적을 연결하여 기술평가제도가 그 해법임을 도출한다.
- 등록된 권리 중에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권리가 포함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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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인 '기술평가제도'를 결론으로 설정한다.
- 기술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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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제도 명칭을 사용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기술평가제도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술평가제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하에서 등록된 부실권리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평가제도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