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농장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농장 차원에서 빌리기도 하지만 작업반과 분조 등 직접생산단위 차원에서도 빌린다. 특히 농장 내부의 직접생산단위의 의사결정 권한이 커지면서 작업반과 분조 차원에서 빌리는 경우가 늘어갔다. 2015년 함경북도 온성군 협동농장의 한 작업반은 5,300달러를 외부로부터 독자적으로 조달하였다.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작업반장이 늘었다는 증언이 최근 탈북한 이탈주민들로부터 거의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작업반 차원의 자금 조달이 늘어났다는 방증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 탈북 16씨는 “문덕군의 한 협동농장의 경우 반장이 20명 남짓 되는데 50~60%는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직접생산단위 차원에서 빌릴 때는 농장 차원에서 빌릴 때보다 자금규모가 크지 않은 까닭에 “직장자”, “잘 사는 사람”, “돈주” 등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다.
협동농장이 자재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구입주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농장(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작업반 등 직접생산단위가 구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앞서 2015년 탈북 17씨의 사례에서도 작업반이 직접 박막을 사들였다. 2015년 탈북 39씨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말을 하였다. “똑똑한 농장은 관리위원장이 사서 분조에까지 다 나눠 주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작업반장이 다 산다.”는 것이다. 작업반의 자재 직접 구입이 많아진 것은 농장의 농업생산활동이 작업반 등 직접생산단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현실 여건의 변화는 자연히 농장 내부지배구조에서 의사결정권한을 관리위원회 → 작업반 또는 분조단위로 하향 이동시켰다. 경제위기 이후 돈주로서 농장과 거래했던 23씨는 심지어 “농장하고 했다가는 망한다. 직접생산단위하고 거래해야지, 농장하고 거래하면 벌써 한 계단 걸치고 하는 건데 그만큼 (투자 수익 확보가) 거리가 먼 것이 된다.”고 하였다. 농장 내부의 의사결정 분권화가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비교적 뚜렷하지 않지만, 계획 실행단계에서는 크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탈주민 13씨는 이런 식의 개인(도시 중산층)과 농장 간 소액 자금 거래가 1990년대 말에는 매우 희소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이뤄졌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농장의 외부 자금 차용이 매우 보편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장은 또한 춘궁기에 현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곡물관리기관(2호물자 관리기관 또는 양정사업소)에서도 자금을 빌린다. 특히 양정사업소는 농장의 주된 자금 차용대상이다. 봄철 보릿고개 때 양정사업소에서 곡물을 꾸어 농장원들에게 긴급식량 격으로 공급한 뒤 가을 수확기에 농장원 분배몫에서 공제한 곡물로 양정사업소에 갚는다. 그런데 봄철에 빌리는 양곡은 대체로 품질이 낮은 구곡이고 가을철에 상환하는 양곡은 품질 좋은 신곡(햇곡)이므로 농장은 같은 물량이더라도 품질 격차에 따른 사실상의 고율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온성군 소재 협동농장 작업반의 상환방식은 상인의 요구에 따라 달랐다. 북한이탈주민 39씨(2015년 탈북)는 “돈으로 달라고 하면 (곡식) 팔아서 돈으로 주고 곡식으로 달라고 하면 곡식으로 준다. 그런데 장사꾼들은 현물로 주는 걸 더 좋아한다. 그게 더 이윤이 나기 때문이다. 농장들도 그거 팔아서 돈 만드는 것보다 그거 퍼주는 게 간단해서 편하다.”고 하였다. 39씨는 현금으로 상환할 때 거의 중국돈으로 지불했다고 하였다. 농장이 비교적 다량의 자재를 외상 구입할 때는 그것을 전문 취급하는 개인(돈주)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경지역의 경우 이러한 개인은 대체로 화교인 경우가 많다. 석유나 타이어 등 농업에 특화된 자재가 아닌 경우엔 비상인 개인으로부터 구입할 때도 적지 않다. 이런 자재들 역시 외상으로 구입한 뒤 가을에 자재 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곡물 또는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대체적이다. 자재를 판매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대금을 2배로 돌려받는다고 해서 ‘가을놓이’라고 한다. 자산을 불리는 투자의 개념으로 외상 판매하는 것이다.
농장의 차용 자금 상환은 거의 대부분 수확기에 이뤄진다. 자재 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농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확기에는 “빚꾼”들이 자금을 상환받기 위해 농장에 모여드는 풍경이 흔하다고 한다. 농장이 이용하는 사금융은 거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금융이다. 따라서 상환은 늦어도 그해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 이전에 다 끝난다. 상환수단은 당초 대부단계에서 서로 약속했던 현물이나 현금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돈주나 화교는 대체로 현금, 특히 외화를 선호한다. 현물은 보관해두었다가 이듬해 단경기에 시장에 내다팔아 가격 폭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의 보관창고를 확보해야 하거나 신뢰할 만한 판로를 발굴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당⋅군⋅정 간부들도 외화를 선호하지만, 농장 입장에서는 외화로 다시 바꿔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웬만하면 곡물로 대금을 갚는다.
본 논문은 앞서 농장의 경지와 비경지를 활용해 자금을 마련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일부 농장은 경지와 비경지를 외부인에게 불법 임대 또는 양도한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자재를 받기도 한다. 2007년 평안남도 문덕군의 한 협동농장은 돈주에게 경지 수백 평을 불법 양도하였다. 해당 돈주는 경지를 양도받는 대가로 기름(경유) 1톤을 농장에 제공하였다. 경지는 국가알곡생산계획이 부여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된다. 때문에 협동농장은 돈주에게 경지를 임대하기 전에 해당 경지를 비경지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1년여에 걸쳐 관계기관과 몰래 진행하였다. 이후 해당 돈주는 제공받은 경지에다가 자신의 주택을 짓고 텃밭을 꾸리는 등 사실상 사유지처럼 사용하였다. 이 같은 농장의 경지의 불법 지목 변경과 불법 양도를 통한 농장의 자재 조달은 의외로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09년 처음으로 제정한 농장법을 통해 “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마음대로 넘겨줄 수 없다.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 1항, 2항)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현상이 심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농장의 토지를 외부인에게 불법 임대하는 것도 농장의 자금 조달의 한 방편이다. 농장의 토지는 크게 경지와 비경지로 나뉜다. 경지는 말 그대로 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로서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부여하는 토지다. 비경지는 농장의 토지로 등록은 돼 있지만 생산성이 너무 낮아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부여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1990년대 국토감독대에서 근무하였던 북한이탈주민 49씨에 따르면 한 정보당 800㎏ 미만의 수확고가 나오는 땅은 협동농장 경지면적에서 빼서 비경지로 분류한다. 원칙상 비경지에는 어떤 작물도 심지 말아야 한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비경지에 대해 협동농장이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국가알곡생산계획이 부여되는 경지를 잘 다뤄 수확을 잘 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또 경지면적을 다루는 데만도 노동력이 빠듯했으므로 생산성이 낮은 비경지에 노동력을 굳이 추가로 투입할 이유가 없었다. 실제 많은 수의 농장은 비경지는커녕 경지조차 제대로 경작하지 못하였다. 토양 산성화가 매우 심각한 데다 자재⋅노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양강도 삼지연군의 한 협동농장의 경우 2013년 현재 총 경지가 650정보였지만 실제 경작 면적은 200정보에 불과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7년 평안남도 문덕군의 한 협동농장이 돈주에게 경지를 불법 양도한 대가로 받은 기름(경유) 1톤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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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07년 문덕군 협동농장이 경지 양도의 대가로 받은 경유 1톤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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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07년 문덕군 협동농장의 사례와 경유 1톤을 받은 사실을 추출한다.
- 2007년 평안남도 문덕군의 한 협동농장은 돈주에게 경지 수백 평을 불법 양도하였다.
- 해당 돈주는 경지를 양도받는 대가로 기름(경유) 1톤을 농장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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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농장이 경유 1톤을 받았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자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해당 돈주는 경지를 양도받는 대가로 기름(경유) 1톤을 농장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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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농장이 자재를 조달했다는 사실과 경유를 받았다는 사실은 연결되지만, 조달된 자재의 구체적인 소비처나 용도에 대해서는 문맥 내 어떤 문장을 결합해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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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경유를 받았다는 사실만 존재할 뿐, 그 사용처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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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07년 문덕군 협동농장이 경지 양도의 대가로 경유 1톤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경유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측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