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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의 한계와 글로벌 가치사슬 및 새로운 무역규범의 등장에 따른 메가 FTA의 확산과 국제무역질서 재편 양상 doc_id PCY_201712081008549261_4

주제 (main_topic)
WTO 체제의 한계와 글로벌 가치사슬 및 새로운 무역규범의 등장에 따른 메가 FTA의 확산과 국제무역질서 재편 양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 케네디라운드(1962~67년), 도쿄라운드 (1974~79년) 등이 있었지만, 주지하다시피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로서 WTO가 출범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기존의 라운드들과 달리 예외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국제무역질서의 큰 분수령이 된 것은 사실이다. 놀라울 정도로 선진국 중심의 국제무역질서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 선진국들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형성하고 자유무역의 혜택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제침체가 시작되고 개발도상국들 이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중심의 무역질서에 반기를 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동시에 DDA(도하개발 어젠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이 효과적이 지 못하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이 수월한 양자 간 무역이 증가하면 서 DDA 다자간 무역협상이 정체기를 맞이하였다. 양자 간 FTA의 가장 큰 특징은 협정을 맺은 국가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완해야 하는 압박감이 있다. 국제경제질서의 한 축인 국제통상질서는 1945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발족될 때에 정립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를 만들어 무역자유화의 기치를 내걸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전 세계에 팽배한 자국 우선주의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후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체결하였으나 글로벌한 국제통상질서는 오랫동안 확립되지 못하였다. 그 후 약 40년이 지난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1995년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조치, 규범, 서비스, 분쟁해결 등을 망라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탄생시킨다. 그러나 WTO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재정립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WTO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상호이해가 맞는 교역국 간, 양자 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메가 FTA의 등장 배경으로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발달과 새로운 무역규범 이슈의 등장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이란 재화나 서비스 제조과정의 이전 단계(기획, 구상)와 그 이후 단계(생산, 마케팅, 판매) 등의 여러 단계에 걸쳐 다수의 국가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GVC의 발달은 세 가지 측면에서 통상환경의 변화를 불러온다. 첫째, 생산단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중간재 등 통관과정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가 누적되어 GVC의 경우에는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실효적으로 더 크게 된다. 둘째, GVC의 발달로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에 대한 기술표준화,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규범 등 관련 제도의 조화, 일관성 및 투명성 강화가 중요해진다. 또한 무형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는 원산지규정이다. 원산지규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 중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역내산임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국가가 생산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FTA에 가급적 다수의 국가가 참여해야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메가FTA가 필요해진다. 2000년대 이후 새로이 부각된 무역규범 이슈는 인류의 보편적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국제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노동, 환경 관련 이슈와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전자상거래, 융복합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컨센서스를 필요로 하는 WTO 차원에서는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메가 FTA의 체결을 통해 새로운 무역규범을 제정하여 이를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과 관련된 메가 FTA의 대표적인 사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다. TPP는 2016년 2월 정식 서명되었는데, 미국⋅일본 등 TPP 참여국이 국내비준단계를 마치면 정식 발효된다. 한편, 아세안(ASEAN) 10개국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한 6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추진되고 있다. RCEP은 실질적인 주도국인 중국의 관심은 높으나 다양한 참여국 간 시장개방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커 빠른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TPP는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P4)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후 미국이 2008년 TPSEP 확대협상에 참여하면서 TPP로 명칭이 바뀌었고, 호주⋅페루⋅베트남(2008년), 말레이시아(2010년), 캐나다⋅멕시코(2012년), 그리고 일본 (2013년)이 참여하면서 12개국으로 참여국이 확대되었다. TPP는 2010년 1차 협상 이후 약 5년간의 치열한 협상과정을 거쳐 2015년 10월 5일에 전격 타결되었다. 이후 후속 협상과 협정문안의 검토작업을 거쳐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정식 서명을 마쳤다. 현재 TPP 회원국은 발효를 위해 각각 국내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TPP 협정문에 따르면, TPP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원(原)서명국 전체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원서명국이 국내비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T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의 확립을 주도하기 위해서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확립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심의 국제안보질서와 IMF, 세계은행으로 대변되는 국제금융질서를 두 축으로 한다. 글로벌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는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항상 걸림돌이었다. 1995년에 창설된 WTO가 그동안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지 못한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미국은 TPP와 같은 메가 FTA를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되지 않는 국가들과 체결하여, 그 체제하에서 우선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무역규범을 논의하고 이를 점차 확산시켜 글로벌한 국제무역질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국가가 먼저 국제질서를 주도하여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설정하게 되면 그 국가는 선점권을 누리게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과 IMF에서의 미국의 실질적인 거부권이 그 예이다. 국제무역질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미국과 같은 거대경제권이 FTA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중소국가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실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는 TPP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연평균 실질임금은 0.23%, 실질 GDP도 0.1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가 본격적인 협상 시작 5년 만에 빠르게 타결된 것은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을 확보한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양자 간 FTA는 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체결되었다. TPP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의 구현을 위한 외교⋅안보적 동기가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TPP에 서명한 아시아 국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로서 모두 친미 성향 국가들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TPP가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TPP의 정식 발효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TPP의 발효 조건과 관련된 문구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TPP 협정문에 따르면, TPP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원(原)서명국 전체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원서명국이 국내비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발효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문장을 선택한다.

    • 원(原)서명국 전체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원서명국이 국내비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발효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조건(GDP 비중 및 국가 수)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원서명국 전체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원서명국이 국내비준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TPP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원(原)서명국 전체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원서명국이 국내비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TPP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원서명국 전체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원서명국이 국내비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