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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족수당제도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정책적 목적 및 변화 양상을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시사점 doc_id PCY_201801100404465231_1

주제 (main_topic)
프랑스 가족수당제도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정책적 목적 및 변화 양상을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시사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고는 프랑스 가족수당이 가족정책의 목적과 그것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갖는 정의를 기술하고,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을 2018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정책이다. 역사적인 발달 과정에서 가족수당의 모습은 변해왔지만 국가가 가족을 지원한다는 지향성은 변화된 적 없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는 그 초점을 아동에게 두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국가가 아동을 지원한다는 지향성을 갖고 아동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달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도 60%이상으로 높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모범 사례로 여겨진다. 프랑스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가족정책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가족을 위한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에 3.65%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 그런데 프랑스가 가족정책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가족수당”이다. 근대적인 모습의 프랑스 가족수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국가 주도의 복지국가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지만, 그 역사적인 근원은 가족을 중시하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가족수당은 가족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고유한 전통을 기본으로 시대별로 요청된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족수당이 단일한 하나의 수당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다양한 현금 지원 정책들을 가족수당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 이전부터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모성을 칭송하고 가족을 지원해 온 역사적인 전통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사회적 불평등 확산, 이민자 유입, 경제 불황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족수당 제도도 수차례의 개혁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의 발달 과정은 ① 19세기 후반~20세기 초, ② 제1차~제2차 세계대전(1930~1945), ③ 1945년~1974년, ④ 1975년~2004년, ⑤ 2004년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시기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은 프랑스 가족수당 정책이 태동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가톨릭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현대적인 모습으로서의 가족수당제도는 20세기 이후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일부 고용주들은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 근로자가 부양 의무가 없는 독신자와 동등한 생활 수준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임금 외 특별 수당을 지급했다. 셋째, 1975년부터 2004년 기간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어 이러한 문제를 가족수당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확대했던 다양한 가족수당제도를 조정하고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가에 대응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수당 정책을 도입하였다. 1977년 7월 12일에 지금까지 마련된 수당을 정리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일환으로 홑벌이 수당, 가정주부 수당, 자녀 양육 수당 등을 포함한 5가지 수당을 대체하는 수당으로 가족 보조금을 마련하였다. 1984년 12월에 새롭고 중요한 두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기존의 고아 수당을 자녀 부양비 수당으로 변경하여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신 수당, 출산 수당, 가족 보조금을 영아 수당으로 대체해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 체계의 단순화였다. 1997년 리오넬 조스팽 정권은 당시 보편적으로 지원하던 가족수당을 자산조사에 기반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결정은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가족수당의 수평적 재분배 목적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하에 이 결정은 1998년에 철폐되었다. 2001년 자녀 간호 수당(l’allocation de présence parentale)이 마련되어 심한 질병이 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업 활동을 멈추는 것이 가능해졌다. 초기에 이 수당은 4개월 동안 12회 지급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3년 기간에 310일 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도에 마련된 아버지 휴가(le congé de paternité) 는 출산이나 입양 시 아버지들이 최대 11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쌍생아 출생 시에는 총 18일 휴가). 제도를 시행한 첫해에는 약 60%의 아버지가 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 1일에 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영아 보육 지원 정책으로서 영아 양육 수당(Paje: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이 마련되었다. 이 수당은 그때까지 영아 보육을 지원하던 영아 수당(APJE: l’allocation pour jeune enfant), 입양 수당(l’allocation d’adoption), 부모 교육 수당(APE: l’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 가정에서 돌보는 자녀를 위한 수당(AGED: l’allocation de garde d’un enfant à domicil), 인증받은 보육사를 고용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AFEAMA: l’aide à la fami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agréée) 등 다섯 가지 수당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영아 양육 수당은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수당과 영아 자녀 보육을 지원하는 두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수당은 출산·입양 장려금과 기초수당이다. 프랑스 가족정책이 전통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출산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출산과 자녀 교육 비용을 지원해 일정 수준의 가족 생활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2차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로 프랑스 가족정책은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게 된다. 이를테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면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해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돕는 것 등이 가족정책의 목적에 추가되었다. 이렇듯 프랑스 가족정책은 새로운 가족과 사회의 욕구에 정책 목적을 맞춰 왔다. 최근 들어 사회 양극화, 빈곤 문제의 심화 그리고 이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프랑스 가족정책은 수평적인 형평성과 더불어 수직적인 형평성도 지향하게 되었다. 수평적 형평성 이라는 것은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생활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가구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 가족수당제도에서 1975년부터 2004년 사이, 1984년 12월에 시행된 두 가지 주요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84년 12월에 이루어진 프랑스 가족수당제도의 두 가지 개혁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1984년 12월과 관련된 개혁 내용을 추출한다.

    • 1984년 12월에 새롭고 중요한 두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가지 개혁에 대한 상세 설명을 선택한다.

    • 하나는 기존의 고아 수당을 자녀 부양비 수당으로 변경하여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임신 수당, 출산 수당, 가족 보조금을 영아 수당으로 대체해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 체계의 단순화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첫 번째 개혁은 고아 수당을 한부모를 위한 자녀 부양비 수당으로 변경한 것이며, 두 번째 개혁은 여러 수당을 영아 수당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한 것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가지 개혁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84년 12월에 이루어진 두 가지 개혁은 첫째, 기존의 고아 수당을 자녀 부양비 수당으로 변경하여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며, 둘째, 임신 수당, 출산 수당, 가족 보조금을 영아 수당으로 대체하여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 체계를 단순화한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84년 12월 프랑스 가족수당 개혁은 기존 고아 수당을 한부모를 위한 자녀 부양비 수당으로 변경하고, 여러 수당을 영아 수당으로 대체하여 3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의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