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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 방식의 현대화, 그리고 권력 분립을 통한 검찰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801100552534761_4

주제 (main_topic)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 방식의 현대화, 그리고 권력 분립을 통한 검찰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검찰청법 제34조의2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 9명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4인(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과 동조 제1항 제2호(법무부 검찰국장)을 합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의도대로 임명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동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검찰총장이 2번 뽑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제도에 대한 평가가 이르지만, 현재처럼 대통령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이념적 지향점이 비슷한 상황에서 과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검찰사무의 기획업무가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더러, 평가기능도 대검 기획조정부와 감찰부, 법무부 검찰국으로 분산되어 있다. 더욱이 검찰인사에 관한 실무업무를 정치적 임명직인 법무부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담당함으로써 검찰권의 독립성마저 저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권력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확립해야 하며, 종래 검찰 위주의 조직과 운영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기능을 폐지하거나 정비하고, 검찰국 업무 중 대부분을 검찰로 이관시키는 한편, 감찰권은 오히려 법무부로 통합하여 검찰의 인사권은 검찰에, 감찰권은 법무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의 기획 및 검사인사권을 대검찰청의 ‘기획조정부’로 이관시키는 작업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아서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증거물을 확보한 후, 피의사실공표 및 망신주기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특수수사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형사 소송법의 개정(제106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에 대한 판례의 영향으로 관련 증거물만을 압수하는 등 자백위주의 과거지향적 수사는 많이 개선되었다. 다만, 현재도 일부 검찰청에서 과거와 같은 특수수사 방식 때문에 피의자가 자살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술한 것처럼 과거증거의 수집이 아닌 미래증거의 수집방식, 예컨대 비밀수사(Under Cover)의 활용, 물적 증거의 중시, 증인소환장이나 증거제출명령장의 활용 등을 통한 수사방식의 고도화ㆍ절제화ㆍ 최소화로 특수수사의 패러다임이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취임식에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와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이 들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제도를 마련하고, 진술 대신 물적 증거를 중시하는 수사 방식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섯째, 수사패턴의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형사사법절차상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므로 피의자소환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대응적 증거수집방식(Reactive Model of Law Enforcement)이 아닌 사전대응적 증거수집방식(Proactive Model of Law Enforcement), 예컨대 비밀수사(Undercover Investigation)의 활용, 증인에게 출석하여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도록 명령하는 증인소환장(subpoena ad tesficantum)이나 영장에 지정된 문서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법정에 나오도록 명령하는 증거제출명령장(subpoena duces tecum)의 활용 등 예방적인 수사방법(pro- active technique)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여당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 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제는 진경준 (전)검사장이나 홍만표 변호사, 우병우 (전)민정수석 등 전ㆍ현직 검찰간부의 비리문제를 거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개혁을 위한 제1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특검수사가 검찰수사의 성과와 비교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권이 바뀐 지금 공수처 설치 법안이 개혁의 상징물처럼 치부되고 있다. 즉, 과거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개혁 없는 검찰을 최악의 상태로 느끼면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검찰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요청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 스스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정치권이 스스로 합의로 토론에 의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대립하다가, 모든 중요한 사안을 고소ㆍ고발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검찰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반대편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양면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의 특성은 ‘네편이냐, 내편이냐’라는 동지와 적의 관계를 속성으로 하므로, ‘결정의 합리성과 논리적 설득력’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법의 속성인 ‘정치적 중립성’과는 처음부터 양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검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검찰본연의 모습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즉 검찰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나아가야 할 미래인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본연의 모습을 찾는 작업이 아닌 별도의 권력기관 창설을 통한 검찰권의 통제 내지 견제가 검찰개혁에 더 바람직한 것인가이다. 즉, 검찰을 통제 및 개혁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의 신설을 통한 통제가 더 타당한 것인가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는 어떤 견해도 상설특검이든 공수처든 검찰외 독립된 특별기구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특별기구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권력형비리사건의 경우 기소권을 기존의 검찰이 가지는 한, 정치종속적인 검찰이 기소유예나 불기소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하더라도 소극적인 자세로 공소유지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정치종속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단위별로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도 검찰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이를 독립된 특별기구에 맡기는 것이 권력분할과 권력통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분리해야 하지만,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검찰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에서, 감찰권은 어느 기관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검찰의 인사권과 감찰권 분리 방안에 따른 감찰권의 귀속 기관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검찰의 인사권과 감찰권 분리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추출한다.

    • 검찰의 인사권은 검찰에, 감찰권은 법무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감찰권이 어디로 통합되어야 하는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감찰권은 오히려 법무부로 통합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방안에 따르면 인사권은 검찰로, 감찰권은 법무부로 분리 및 통합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검찰의 인사권은 검찰에, 감찰권은 법무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감찰권은 법무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감찰권은 오히려 법무부로 통합하여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 감찰권은 오히려 법무부로 통합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무부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검찰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분리하여 감찰권은 법무부로 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