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의 경우 그동안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더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까지 인정되어 검찰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나 독직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ㆍ선거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자는 양당 합의안도 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수처 검사의 기소판단시 일본식의 검찰심사회 제도나 기소배심(대배심) 같은 시민위원들의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법에 대한 국민참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수사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수처 신설에 대하여 국민의 87%가 찬성 한다면, 이러한 기구는 국민의 기구로 만들어져야 그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외부에 독립적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권력형 부정비리와 뇌물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옥외옥(屋外屋)이라거나 고비처의 관할은 인적으로는 고위공직자, 범죄로서는 권한남용, 부패범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검찰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분리하여 수사를 하는 기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경유착 관행의 잔존 및 대규모 국책사업ㆍ개발사업 등 대형 권력형 비리가능성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첩보기능이 없는 퇴직 후 1년이 지난 공수처 검사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검찰보다 더 부패행위를 근절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하여, 즉 국가기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탄생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 의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ㆍ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 권력인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이 정의의 이념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고 스스로 사회ㆍ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한다든지 어느 한편을 들어 편파적으로 행사되면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 추구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사정기구를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어떤 제도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혈연ㆍ지연ㆍ학연의 연고주의와 선물ㆍ접대문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집단이기주의,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등 만성화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사회ㆍ경제 시스템, 공정한 인사제도 및 능력에 합당한 처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작년 9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검찰 공무원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범죄를 걸러낼 사회적 그물망이 촘촘히 형성되었으므로(진경준 전 검사처럼 거액을 수수하고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검찰로서도 공직자 부패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 외 추가로 공무원 부패범죄를 수사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반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행 중인 특검법, 특별감찰관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수처를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정치권 협의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서도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현 특검ㆍ특감제의 보완 없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창설은 권력기관의 총량만을 증가시키는 ‘옥상옥’에 불과하고, 사정기관 상호간의 주도권 다툼도 예상되며, 인력ㆍ장비의 중복 등에 따른 국민혈세의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권력형ㆍ부패범죄, 그와 관련된 기업ㆍ법인ㆍ경제ㆍ금융범죄 등을 공수처로 분산시키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분산시켜 검찰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주장은 검찰을 공수처 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기소청’ 정도로 축소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는 사실상 대륙법계 국가들의 전통인 검찰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법원과 함께 형사사법의 한 축을 형성하고, 형사사법의 입력부(수사개시여부 및 기소여부 등)를 관할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는 검찰제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핵심은 검찰의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혁명적인 방안(권력기관을 새로 만들어 권력을 제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전자는 선행하는 정치적 독립성만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보는 반면, 후자는 위헌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정치적(물적/조직적) 독립성보다는 실질적인 기능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수처의 성패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부패범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진정 ‘공수처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배제’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공수처 법안이라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별감찰관제도, 특별검사제도는 물론 기존의 검찰제도조차도 그 기능을 망가뜨린 주범은 권력집권층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도 그동안 검찰부패의 원인이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기인함을 국민들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과도한 권한 행사를 엄격히 절제하여 행사하겠다는 점을 천명함과 동시에 직접 인지수사(특수수사)의 고도화ㆍ절제화ㆍ최소화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미법계 형사구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범죄자처벌의 국가기관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영미법계 체계를 취하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범죄를 국법질서 침해행위로 보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한 일종의 불법행위로 파악하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수사의 객체로 삼아 혐의유무를 가리고, 법원에 공소제기를 한다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그를 대리하는 소추인의 고발에 따라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공판중심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이것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또는 변호인)의 역량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는 변호사의 역할증대 및 사설 탐정업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사법의 대표적 병폐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문에서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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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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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부패 문제의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책이 언급된 문단을 탐색한다.
-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어떤 제도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혈연ㆍ지연ㆍ학연의 연고주의와 선물ㆍ접대문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집단이기주의,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등 만성화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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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부패 문제의 원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 문구를 선택한다.
- 투명한 사회ㆍ경제 시스템, 공정한 인사제도 및 능력에 합당한 처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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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 문구에서 해결책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정리한다.
- 투명한 사회ㆍ경제 시스템
- 공정한 인사제도 및 능력에 합당한 처우
-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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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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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투명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
2. 공정한 인사제도 및 능력에 합당한 처우
3.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한 사회·경제 시스템, 공정한 인사제도 및 능력에 합당한 처우, 그리고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