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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의 성격 변화에 따른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 결합 필요성 및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쟁 doc_id PCY_201801100556586381_1

주제 (main_topic)
테러범죄의 성격 변화에 따른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 결합 필요성 및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통적으로 정보란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 앎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규범적 의미에서 정보란 너무나 다의적이기 때문에 범죄 그리고 안보와의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의 정보의 개념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핵심적 가치체계를 수호하는 안보 및 국가정보학에서의 정보(국가정보)는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대세력의 위협을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구현에 관련된 자료” 또는 “국가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활동이며 조직 그 자체”, 더 나아가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수집되고 가공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국가정보는 국가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치판단을 거친 자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특정한 범죄와의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정보란 무엇인가? ‘범죄정보는 범죄의 수사와 소추의 어머니이다’라는 표현처럼 “범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조직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평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특정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하여 종합한 최종적 산물”로 이해된다. ‘테러방지법’상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이론적ㆍ규범적 관점에서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ㆍ대응할 것인가는 크게 3가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테러범죄의 행위속성에 주목하여 “범죄”로 파악하고 테러범죄 대응에 있어서 형사절차상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두 번째는 테러범죄의 결과에 주목하여 단일 범죄를 초월하는 국가의 안보위해 요소로 파악함으로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후퇴시키더라도 국가 및 공동체의 안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세 번째는 테러범죄는 양자의 영역에 걸쳐있는 회색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입장이다. 테러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테러의 체계적 지위를 정립함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1) 테러범죄로부터 기인하는 결과 특히 법외적인 결과가 한 국가의 치안역량을 초월한다는 점에 있으며, 2) 20세기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위 뉴테러리즘 범죄가 전통적 범죄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 3) 범죄가 되었건 안보위해가 되었건,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량인 수사와 정보활동이 근본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상 지위에 혼선을 준 사건은 2001년에 발생한 ‘9ㆍ11 테러’로 동 사건은 테러행위를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테러를 접근하도록 하였다. 테러범죄를 안보위해요소로 보는 입장 역시 테러행위 자체는 범죄영역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범죄행위는 탐욕, 분노, 질투, 지배, 권위 등에 기초한 욕구의 결과물이며 이들은 세계질서나 특정 국가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지만, 테러는 이와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 일반범죄와 테러리즘간의 차이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대표적이다. 이들 입장의 주된 논리구성은 테러행위는 1) 그 목적이 일반범죄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IS(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나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과 같은 국제테러조직이 조직의 활동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마약, 원유 밀수 등을 하는 사안에서 보듯이 테러행위와 일반범죄행위를 개인적ㆍ조직적 차원의 이권추구 여부로 구별할 수 있는 시대는 저물었다. 또한 2) 테러행위가 공동체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입장 역시 테러행위 자체의 성격과 테러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의 엄중함을 혼동하였기 때문에 수긍하기 힘들다. 즉, 테러행위는 직접적인 행위객체에 대해 범죄를 가함으로 국가 등의 정치적ㆍ종교적ㆍ민족적 의도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로서 개인과 국가 등의 정치적 의사 결정 등에 영향을 받고, 공동체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협받는 구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테러행위는 원인이고 안보위해는 결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테러범죄에서 정보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테러범죄에서 정보의 가치는 테러범죄의 성격변화에 따라 변화해왔다. 즉, 종래 정치적ㆍ종교적ㆍ민족적 목적의 테러범죄는 그로 인한 법 외적 효과만을 제외한다면 그 대상과 수단은 일반적 형사범죄의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1년의 9ㆍ11 테러사건 이후로 테러범죄는 소위 뉴테러리즘으로 진화하게 되어 당해 범죄행위의 수단과 대상만으로도 분명히 개별국가의 범죄대응 능력을 초과하게 되어 최소한 테러범죄에 한정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정보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의 구별실익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또한 이에 수반하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은 관할지역과 관할영역의 혼재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우선 관할영역별로 정보기관은 테러범죄 영역에서 수사권을 획득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비록 제한된 형태일지라도 정보권을 획득ㆍ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외정보에 관해 주로 관심을 기울이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테러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보이다. 정보는 그 자체로서 합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정보의 수요 제기자인 정부의 정책결정을 위해 최상의 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에 정확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테러범죄 수사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 더 나아가 정보의 활용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2001년 발생한 9ㆍ11 테러사건이다. 종래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도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나 9ㆍ11 사건 이전에 사건발생을 막을 수 있는 약 10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해서만 테러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테러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격렬한 진통 끝에 제정ㆍ시행(2016년 3월 3일 제정, 2016년 6월 4일 시행)된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아직도 논란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한쪽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추억’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속적인 반대여론과 이에 힘입은 폐지법률안이 제안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관계의 변화와 이에 수반하는 지속적인 테러범죄의 위협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생적 테러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의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하며, 현행 테러방지법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테러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위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테러행위와 안보위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구조적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테러행위의 성격과 안보위해의 성격에 관한 문맥 내 설명을 추출한다.

    • 테러행위는 직접적인 행위객체에 대해 범죄를 가함으로 국가 등의 정치적ㆍ종교적ㆍ민족적 의도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그 결과로서 개인과 국가 등의 정치적 의사 결정 등에 영향을 받고, 공동체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협받는 구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테러행위와 안보위해를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테러행위는 원인이고 안보위해는 결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테러행위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직접적인 행위이며, 안보위해는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적 현상임을 결합한다.

    • 테러행위는 직접적인 행위객체에 대해 범죄를 가함으로 국가 등의 정치적ㆍ종교적ㆍ민족적 의도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
    • 그 결과로서 개인과 국가 등의 정치적 의사 결정 등에 영향을 받고, 공동체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협받는 구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테러행위는 원인이고 안보위해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라는 논리로 결론을 도출한다.

    • 테러행위는 원인이고 안보위해는 결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테러행위는 직접적인 행위객체에 범죄를 가하여 국가 등의 정치적·종교적·민족적 의도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원인이며, 안보위해는 그 결과로서 개인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결과로 보는 해석이 타당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테러행위와 안보위해를 별개의 개념으로 혼동하지 않고, 테러행위를 의도적인 '원인'으로, 안보위해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