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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효율적인 테러정보 수집 및 공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1100556586381_2

주제 (main_topic)
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효율적인 테러정보 수집 및 공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테러정보의 수집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모두 가능하다. 우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제9조에 의한 조사권으로 우선적으로 테러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대테러 조사권이 그 실질에 있어서 단순한 행정조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본권 침해를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테러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동법 제7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개정하여 테러자금ㆍ테러위험인물과 관련된 자금의 정보를 검찰총장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동법 제7조 제1항). 경찰은 ‘경찰법’ 제3조 제4호에 의해 치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에 의해 경비국장과 대테러위기관리관은 경찰의 대테러 예방 업무를 지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제14조에 의해 정보국도 치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방의 전제는 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청 정보국 뿐만 아니라 경비국도 테러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비판받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기관의 지나친 권한강화이다. 이는 제17대 국회부터 테러방지법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반대논거 중의 하나였음에도 현행법은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및 견제장치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테러범죄 예방에는 해외에서의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수집ㆍ분석된 정보도 필수적이므로 정보기관이 일정 수준에서 강화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보가 그렇게 중요해서 테러방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및 분석, 배포 등을 위한 권한을 강화시켰으면서도 이러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테러는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전적 예방조치 위주로 법제가 디자인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기관의 권한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수사기관이 테러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KICS를 통한 일반적 범죄관련 정보와 공개출처정보를 통한 방법 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기관” 등이 “국내 정보기관”에 이첩한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정보를 공유받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정보의 통합관리는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가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0조). 테러관련정보의 수집, 분석, 처리, 평가, 배포를 위해 국가정보원 산하에 설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크게 ⅰ) 국내외 테러관련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ⅱ) 24시간 테러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ⅲ) 테러 위험징후 평가, ⅳ) 그 밖에 테러관련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처리이다. 문제는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및 배포”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어느 정보를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관에게 배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테러정보의 공유문제는 최근 발생한 테러사건에서 모두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프랑스 연쇄테러를 보도록 하자. 프랑스 현지 언론에 의하면 “2015년 11월 12일 IS의 지도자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가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IS를 공습하고 있는 연합국 참가국 뿐만 아니라 이란, 러시아를 상대로 수일 내에 폭탄테러를 실행한다는 정보”를 이라크 정보기관이 입수해 이라크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 4인이 프랑스에 대해 직접 경고를 발했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벨기에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6년 3월에 발생한 벨기에 연쇄테러의 주범 중 1인인 브라힘 엘-바크라위가 터키에서 2015년 7월에 체포되어 네덜란드로 추방되었으며, 그 정보를 터키 정보국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정보당국에 공식통보했지만 벨기에 정보국이 이러한 정보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공유 시스템의 미비는 테러범죄와의 투쟁에 큰 문제점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도 정보–수사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선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테러를 경험한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반성적 고려에서 정보–수사분리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수사기관의 정보업무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실감하여 2005년에 FBI내 정보부서인 국가안보실(National Security Branch, 이하 NSB)를 설치하여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IC)와의 연락업무 뿐만 아니라 미국 및 미국의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에 대한 탐지하고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SB는 담당업무를 방첩, 테러범죄, 고가치 억류자 심문, 테러범죄자 검색 센터, 대량살상무기통제에 관해서만 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모든 수사업무가 아닌 정보기관과의 협연이 필요한 방첩, 테러범죄(WMD 포함)에 한해서만 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로는 내부적으로는 지방검찰청 인지정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산하의 범죄정보 2담당관 등이고, 외부적으로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통보된 정보이다. 일선 청에서 수집된 정보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통해 대테러센터로 통보되며, 검찰청 내부 계통을 통해 보고된 관련정보는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보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대형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규정은 존재” 하더라도 그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프랑스와 벨기에 등의 테러방지 실패를 통해 배웠다. 하물며 정보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도 없이 단지 “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라고만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정이 실질적ㆍ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검찰청법’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체계해석하면,ⅰ) 대검찰청 차원에서는 공안부와 범죄정보 제2담당관실의 정보활동으로 테러관련정보를 수집하며, ⅱ) 일선 청에서는 자체 정보활동으로 테러관련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대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ⅲ) 국내기관38)을 통해 테러관련정보 수집, ⅳ) 해외기관은 법무협력관, 연수검사, 국제검사협회 등을 통해 테러관련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수사기관(특히 검찰)의 테러관련정보는 수동적으로 수령만 하든가 아니면 인적 수단에 따른 공유라 할 수 있다. 냉정하게 이를 평가한다면 테러관련정보의 수집과 공유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볼 것이다. 상기 매뉴얼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테러관련정보의 수집ㆍ공유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급박한 위기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외국의 예를 통하여 배웠다. 따라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간의 테러정보 수집 및 공유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정보의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이며, 해당 기관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기관과 그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주체와 임무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정보의 통합관리는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가 하고 있다
    • 테러관련정보의 수집, 분석, 처리, 평가, 배포를 위해 국가정보원 산하에 설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크게 ⅰ) 국내외 테러관련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ⅱ) 24시간 테러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ⅲ) 테러 위험징후 평가, ⅳ) 그 밖에 테러관련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처리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통합관리 기관인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네 가지 주요 임무를 명시한 부분을 선택한다.

    • 테러정보통합센터
    • ⅰ) 국내외 테러관련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ⅱ) 24시간 테러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ⅲ) 테러 위험징후 평가, ⅳ) 그 밖에 테러관련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처리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기관명과 임무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통합관리 기관은 테러정보통합센터이며, 임무는 국내외 정보 통합관리 및 배포, 상황 전파체계 유지, 위험징후 평가, 기타 통합관리 필요 사항 처리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테러정보의 통합관리는 국가정보원장이 설치·운영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가 담당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테러관련정보의 통합관리·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2) 24시간 테러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3) 테러 위험징후 평가, 4) 그 밖에 테러관련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처리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정보의 통합관리는 국가정보원장이 설치·운영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가 담당하며, 국내외 테러관련정보의 통합관리·분석 및 배포, 24시간 상황 전파체계 유지, 테러 위험징후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