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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교과선택이수제 도입 방안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2080250135691_7

주제 (main_topic)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교과선택이수제 도입 방안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교과선택이수제를 도입할 경우 교과 선택 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준을 따르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강의 개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허용하도록 한다. 기초 영역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탐구 영역의 통합사회, 통합과학 및 과학탐구 실험은 공통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학생의 교과 이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예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호도 및 필요성과 더불어 학교의 교원 수급에 따른 과목 개설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안에서 학생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의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휴학 중인 3학기 동안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졸업 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 때 단위 수는 학습경험인정제에서 인정하는 수만큼 고려하였다. 또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 동양조리, 마케팅 과목의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는 수업도 함께 수강할 수 있다. 3학년에 복학한 후에는 국어 교과에서는 독서와 문학을, 수학 교과에서는 수학 I과 수학 Ⅱ를 영어 교과에서는 영어회화와 진로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사회 교과에서는 경제와 여행지리, 과학 교과에서는 생명과학 I과 융합과학을 수강할 수 있다. 이 외에 체육예술 교과에서는 운동과 건강, 연극을 1학기와 2학기 모두 이수하고, 생활교양에서는 1학년 때 한문 I과 일본어 I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하여 한문 Ⅱ와 일본어 Ⅱ를, 실용경제, 논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목 선택들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원 수급이 교육과정 편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교과선택이수제의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이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학년제 교육과정으로 복학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선택이수제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해당 학교의 졸업 단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예를 들어 교육과정 편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17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살펴보면, 졸업 이수단위가 172단위이고, 그 중 1학년 62단위, 2학년 64단위, 3학년 46단위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고등학교 총 이수단위인 204단위의 약 84% 정도에 해당한다. 교과선택이수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졸업 이수단위인 172단위를 이수 할 수 있도록 해당 학년에 해당하는 이수단위 만큼 교과선택이수제를 통해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졸업 이수단위는 종전과 같이 204단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졸업 이수단위도 법령에 따라 8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가진 차별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식 중 한 가지는 학업중단 시기 학교 밖에서 습득한 학습 경험을 학교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학습경험인정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경험인정제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령기를 넘긴 성인 중심의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제도로서 학생이 경험한 다양한 학교 밖 경험들을 졸업에 필요한 입학 전 검정고시 합격과목,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의 교육 경험, 국가 자격이나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의 취득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학생이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이수 단위인 15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50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한 학교 밖 학습 경험도 학교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 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할 경우 학생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학교 밖 경험을 학교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한 원격수업의 인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이수 기준은 현재의 학년제 교육과정에서는 출석에 따라 학기 전체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지만, 교과선택이수제에서는 과목별로 이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학생이 20단위를 신청한 후 실제 10단위만 이수하였어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수 기준은 과목별로 출석률 67% 이상, 기말시험 응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교과선택이수제는 학년제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은 교과선택이수제를 선택한 시기에 따라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되며, 최대 2년 6학기 동안 수업을 신청하고 학습 기간 내 관련 학습을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관리하고 학습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가칭)학습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한 학생 관리 및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 코디네이터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며, 학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 코디네이터의 주요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하여 한 학기 혹은 2년 동안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인정받게 될 때 이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앞에서 살펴본 원격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다. 우선, 출석인정 기준과 관련 원격대학에서 마련한 방안과 마찬가지로 원격수업의 참여 시기와 진도율로 인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원격수업에서의 출석인정 기준은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재학 중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원격수업이 출석수업 없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점을 인정받기 용이하다고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격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출석 인정 기준은 수업을 수강하는 기간과 수업 수강 진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 인정 기준을 제안한다. 교육부의 가이드에 따라 사이버대학들은 학칙에 출석인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세 대학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석인정 기준이 거의 유사하였다. 우선, 원격강의는 세 대학이 모두 매주 월요일에 일괄적으로 오픈한다. 강의 오픈은 정오 12시에 하거나 자정 12시에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오픈한 원격강의의 출석 인정 기준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강의 오픈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는가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동영상 강의를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수강하는가의 비율이다. 세 개의 대학은 출석인정 기간에 대해 거의 동일하게 강의 개시일 15일 혹은 2주 이내로 출석인정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출석, 지각, 결석의 구분은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교과선택이수제에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이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교과선택이수제에서 과목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교과선택이수제의 이수 기준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이수 기준은 과목별로 출석률 67% 이상, 기말시험 응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출석률 67% 이상
    • 기말시험 응시 조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이수 인정의 요건을 정리한다.

    • 출석률 67% 이상, 기말시험 응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출석률과 기말시험 응시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과목별 출석률 67% 이상 충족 2. 기말시험 응시 조건 충족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교과선택이수제에서는 과목별 출석률 67% 이상과 기말시험 응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