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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온라인 수업 운영 방식, 평가 기준,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및 학습 관리 시스템의 기능 doc_id PCY_201802080250135691_8

주제 (main_topic)
원격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온라인 수업 운영 방식, 평가 기준,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및 학습 관리 시스템의 기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원격대학은 정기 평가 이외에 과정 중에 시행하는 과정 평가를 운영한다. 대학마다 그리고 교과목 마다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원격대학은 출석을 일정 비중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학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원격대학은 출석산정 기준일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원격대학에서는 이 기준을 넘어 결석한 경우 F로 처리한다. 단, 일부 대학의 경우 결석 횟수에 따라 출석 점수에 차등을 두기도 한다. B대학의 경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제외하고 13차시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1~3회 결석 시 출석점수를 100점 만점에 60~80점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각횟수에 따라서도 감점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사이버대학들의 일부 과목들은 교수자가 온라인 상에 토론방을 개설하고 이러한 수업 게시판에 참여한 정도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A대학의 경우 게시판 참여도를 글의 게시 건 수로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총 3회 이상 참여 시 참여도 배점의 100%, 2회 참여시 70%, 1회 참여시 30%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시험의 관리에 대해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각 대학들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시험을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LMS 내에서 연동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은 특히, 온라인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시험 응시는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을 금하며 제3자에 의한 대리시험이 적발될 경우 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출문제 공유가 적발될 경우 학칙에 의해 징계한다는 것 또한 명시하고 있다. 사례대학들의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B대학의 경우 학생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평가를 위해 서약서를 제출을 시험응시의 자격조건의 하나로 강제하고 있다. C대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 IP 처리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시험은 운영 방식에 따라 동시 시험과 비동시 시험으로 구분된다. 동시 시험은 실시간 시험으로, 각 과목별로 시험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해당 일시에 수강생 전원이 동시에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고 같은 시간에 시험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동시 시험 시간은 대부분 과목별로 50~60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주중에는 저녁시간으로, 주말에는 오후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일이나 가사를 학업과 병행하고 있는 성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B대학의 경우 평일의 시험 시간을 오후 9시, 10시, 11시, 12시 중 과목별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주말은 오후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중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시험 시작 시간 이후에 접속하더라도 동시에 종료된다. 예를 들어, 오후 9시 시작 시험에서 9시 30분에 시험에 입장하더라도 60분 시험 시간이라면 오후 10시에 동시에 시험은 종료된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평가는 크게 기말평가와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교과학습의 평가는 기말평가와 수행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한 원격수업에서의 평가 중 기말평가는 100%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유형은 객관식과 단답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해 교과를 이수할 경우 학생의 성적(석차 등급, 내신 등)이 산출되지 않으며 이수 여부만 표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석차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평가보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이해하는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기말 시험은 1주 가랑의 기간을 두고 비동시시험 형태로 진행하며, 학교의 판단에 따라 출석 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출석수업 없이 원격수업으로만 출석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안한 것에 따라 출석평가의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시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출석평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목별 총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한 경우, 즉, 해당 과목 총 출석 일수의 67% 이상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출석 일수를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하게 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은 천재지변, 직계가족의 사망, 질병, 컴퓨터의 사용불능 사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출석인정에 대한 법적 기준은 출석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출석인정은 실제 학교의 출석일을 기준으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 제공되는 각 과목별 원격수업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결석일이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요람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증빙서류를 원격수업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은 온라인수업 수강 등 학습활동 참여를 위해 사이버교육시스템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사이버교육시스템에 로그인하면 편성된 교과목을 확인하고 교과목별로 수강할 있는 ‘나의 수업’, 담임교사와 급우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인 ‘우리반’,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질문과 답변, 다양한 학습 자료에 접근하고 전 학년 교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도우미’, 소속 학교 소개 자료와 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학교’ 메뉴에 접근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나의 수업’ 페이지의 구성과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의 수업’은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교실’이다. ‘나의 수업’에서 ‘수업듣기’를 클릭하면 학생 자신이 학습해야 하는 교과목들이 제시된다. ‘수업듣기’ 화면에서는 학생에게 편성된 모든 교과목들에 대한 평균 진도율이 표시된다. 교과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교과목 페이지로 이동한다. 교과목별 페이지에서 해당 교과목의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고, 각 회차의 주제, 학습상태(학습 전, 학습 중, 학습 완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회차명을 클릭하면 동영상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 ‘나의 수업’에서 ‘나의 수업현황’ 페이지로 이동하면 학생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교과목들과 비교과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진도율을 통해 교과목별 학습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과제제출에 대하여 부과된 과제의 수와 제출한 과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차별로 제시되는 평가 문항의 정답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수업현황’ 페이지에서 특정 교과목을 클릭하면 해당 교과목의 회차별 진도율은 물론, 학습 횟수와 학습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회차명을 클릭하여 바로 동영상 학습을 할 수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원격수업에서 출석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출석 인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출석 기준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출석인정은 실제 학교의 출석일을 기준으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한 학기 동안 제공되는 각 과목별 원격수업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결석일이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출석 인정의 핵심 기준인 '과목별 시수'와 '3분의 2 이상 수강'에 관한 내용을 선택한다.

    • 한 학기 동안 제공되는 각 과목별 원격수업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결석일이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실제 학교 출석일이 아닌 교과목 시수를 기준으로 하며, 3분의 2 이상 수강 시 이수로 인정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출석인정은 실제 학교의 출석일을 기준으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교과목별 원격수업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결석일이 3분의 1을 초과하면 이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한 학기 동안 제공되는 각 과목별 원격수업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결석일이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출석인정은 실제 학교의 출석일이 아닌 교과목을 기준으로 하며, 한 학기 동안 제공되는 각 과목별 원격수업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만약 결석일이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출석인정은 실제 학교 출석일이 아닌 과목별 시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 학기 동안 각 과목별 원격수업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