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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학제 개편(2+4년제에서 통합 6년제 전환)의 배경, 타당성 분석 및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통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정립 doc_id PCY_201802080538472971_1

주제 (main_topic)
약학대학 학제 개편(2+4년제에서 통합 6년제 전환)의 배경, 타당성 분석 및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통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정립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째, 제1기 과정(1~2년차)은 중등과정 졸업시험인 바깔로레아(Baccalaureat) 에 합격한 학생은 전공계열과 성적 상관없이 1학년 동안 의학, 치의학, 약학, 조산학 계열의 공통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약학대학 1학년을 마친 후에는 진급시험으로 학생들의 석차를 매겨 상위 학년으로의 진급여부를 가리며, 진급시험 결과에 따라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 조산학과로 나누어지고,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시험을 다시 한 번 볼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2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하며 진급을 못할 시에 1학년 과정은 두 번 까지만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엄격한 진급 방식으로 프랑스에서는 양성되는 약사의 수를 매년 조정하고 있다. 수강과목은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 과목(생물학, 물리학, 수학, 화학, 생리학, 공중보건 등)을 포함된다(하연섭 외, 2011:70). 둘째, 제2기 과정(3~4년차)은 과목 간의 연관 학습에 기반하여 기본적인 약학 훈련을 목표로 하는데 약물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필수 기본지식 및 지역 약국, 기업 등의 다양한 곳에서의 환자 관리를 위한 생물의학, 치료지식 등을 학습하게 된다(하연섭 외, 2011:70). 2기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 약학대학 학생들은 약학에 대한 이론지식을 확대할 수 있으며, 3, 4학년 때 이수하는 선택과목들을 통해 연구소, 약국, 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제3기 과정(5~6년차)에서 5학년에는 실무실습 과정을 수행하고, 병원 훈련 과정 AHU(Année hospitalo-universitaire 대학부속병원 교육과정)를 포함한 총 4개의 teaching unit에 대한 시험(병원 트레이닝 코스에 관한 시험이며 그외 약국, 제약 산업 등 각 실습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하며 학위 논문 디펜스를 수행하게 된다. 프랑스 약학대학의 교육과정 내에는 임상실습이 반드시 포함되며 정규교육과정 5학년에 약국약사, Internat 약사는 1년, 기업약사는 6개월 병원 인턴십으로 실시된다. 정규교육과정 6학년에 풀타임 인턴십을 시행하며 약국약사는 6개월 약국 실습, 기업약사는 6개월 기업 근무를 하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미국과 영연방 국가와 같은 약사면허시험은 없으나, 대학 재학 중 승급을 위한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 학습 능력을 검증받게 되며, 다양하고 단계적이며 전문적인 인턴십 과정을 통해 실무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즉 약사를 양성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권한은 대학에 있고 학생들이 약사면허를 발급받기까지의 학년별 승급과정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6년 학부 수료 후 논문통과를 거쳐 국가자격증인 Diplôme d'Etat de docteur en pharmacie를 취득하게 된다. 2+4년제 개편 방안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약학대학 6년제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학․약학․의학․보건행정 등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진이 건의한 기본모형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5:1). 정부가 제시한 6년제 약학교육의 시행 목적을 관계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국제 수준의 학제 마련,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의 확보, 약대 6년제의 세계적 추세,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직무의 변화 대처,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 교육체제 구축,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고교입시 과열 해소에 목적을 두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1). 보건복지부는 제약 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게 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 연구인력을 대학에서 양성․배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역량있는 약사를 배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09:1). 2+4년제 개편 방안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약학대학 6년제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학․약학․의학․보건행정 등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진이 건의한 기본모형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5:1). 정부가 제시한 6년제 약학교육의 시행 목적을 관계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국제 수준의 학제 마련,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의 확보, 약대 6년제의 세계적 추세,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직무의 변화 대처,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 교육체제 구축,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고교입시 과열 해소에 목적을 두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1). 보건복지부는 제약 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게 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 연구인력을 대학에서 양성․배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역량있는 약사를 배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09:1). 우리나라의 약학은 독일 중심의 유럽식 약학을 기초한 일본 약학을 토대로 발전하여 왔다. 약학대학들은 약과학과 창약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왔고, 1970년대에는 부분적으로 도입된 미국의 임상 중심 약학교육 체계로 인해 임상 교육의 강화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약무제도, 약사국가시험, 의료제도 등에 제시된 법규가 고정된 상태에서 교육체계의 변화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 8월 1일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약무환경의 변화는 약사직능의 변화 즉, druggist에서 medication의 healthcare 전문가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약학 교육학제가 6년제로 전환되었고 약무와 교육에 있어서 국제 조화가 국제 사회의 필수적 이행 요소로 대두되었다. 약학교육 패러다임(Paradigm)에 대한 변화와 선진국들의 약학교육 학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약학교육도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4+2년제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1학년에 선발하여 교육과정 대학 자율 운영 4년을 통해 일반약사를 양성하고, 이후 임상약학 교육 2년을 더해 전문약사를 양성하는 체제이다(하연섭 외, 2011:10). 이 체제 하에서는 약사면허 발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약사면허를 2종으로 발급할 경우, 4년 이수 후 일반약사, 6년 이수 후 임상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약사면허를 1종으로 발급할 경우 4년 이수는 학위만 부여하고, 6년 이수 후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4+2년제의 장점은 대학의 4년간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약사(4년) 면허만 취득할 경우, 교육기간과 교육비용이 최소화, 진로 진출 다양화, 약학대학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추후 2년 간의 임상교육 선택권), 전문약사(6년 교육)의 국제적 통용기준 충족 가능성 제고, PEET 시험 폐지에 따른 사교육비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있다. 2+4년제 개편 방안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약학대학 6년제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학․약학․의학․보건행정 등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진이 건의한 기본모형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5:1). 정부가 제시한 6년제 약학교육의 시행 목적을 관계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국제 수준의 학제 마련,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의 확보, 약대 6년제의 세계적 추세,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직무의 변화 대처,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 교육체제 구축,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고교입시 과열 해소에 목적을 두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1). 보건복지부는 제약 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게 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 연구인력을 대학에서 양성․배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역량있는 약사를 배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09:1). 독일의 약학대학 교육과정은 총 5년이며 이 중 4년은 약학대학 학부, 1년은 practical experience 연수이다. 학생들은 대학입시준비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후, 약학대학 학부로 진학하게 된다. 약학 교육과정은 전공 교육 4년(기초 2년+심화 2년)과 졸업 후 실무실습 수련 1년으로 구성되는데 교양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하고, 약학부에서는 약학 전공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즉 독일에서의 약사교육은 현재 2002년 개정된 약사개업면허법에 의거하여 독일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에서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실습기간을 포함하는 대학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하연섭 외, 2011:73). 약사 교육과정은 다음 같이 크게 기초과정(2년), 전공과정(2년)과 전공실습(1년)의 3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하연섭 외, 2011:73). 그리고 독일의 약사면허 자격은 졸업 후 학년 단계별로 시행되는 총 3차에 걸친 자격시험으로 취득되며 약사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공기초과정은 총 2년으로 일반 무기화학, 일반 유기화학, 약리 생물학, 물리학, 약품 분석 등의 기초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전공심화과정은 2년으로 약학 전반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는 전공과정으로 약리화학, 약리생물학, 조제학, 약리학, 독성학 등의 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1년간의 실무실습 수련 (1년)은 졸업 후 임상실무실습 수행으로 진행되게 된다. 독일은 약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학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되는 3단계에 걸친 약사시험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약사고시는 최소 2년간의 전공 수업 후(2학년 말),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 2년간의 전공 수업을 수강한 후에 치르게 된다(4학년 말). 즉 1, 2차 시험은 대학에서 학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3차 시험은 2차 시험 합격자가 정규 실무실습 수련과정 마친 후(5학년 말)에 치를 수 있으며 세 차례의 면허시험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에 소속된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2+4년제 개편 방안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약학대학 6년제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학․약학․의학․보건행정 등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진이 건의한 기본모형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5:1). 정부가 제시한 6년제 약학교육의 시행 목적을 관계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국제 수준의 학제 마련,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의 확보, 약대 6년제의 세계적 추세,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직무의 변화 대처,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 교육체제 구축,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고교입시 과열 해소에 목적을 두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1). 보건복지부는 제약 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게 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 연구인력을 대학에서 양성․배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역량있는 약사를 배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09:1). 우리나라의 약학은 독일 중심의 유럽식 약학을 기초한 일본 약학을 토대로 발전하여 왔다. 약학대학들은 약과학과 창약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왔고, 1970년대에는 부분적으로 도입된 미국의 임상 중심 약학교육 체계로 인해 임상 교육의 강화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약무제도, 약사국가시험, 의료제도 등에 제시된 법규가 고정된 상태에서 교육체계의 변화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 8월 1일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약무환경의 변화는 약사직능의 변화 즉, druggist에서 medication의 healthcare 전문가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약학 교육학제가 6년제로 전환되었고 약무와 교육에 있어서 국제 조화가 국제 사회의 필수적 이행 요소로 대두되었다. 약학교육 패러다임(Paradigm)에 대한 변화와 선진국들의 약학교육 학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약학교육도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약사 교육의 학년별 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3차례의 자격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 시험에 모두 통과․합격해야 약사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 학부과정 중 총 3차례의 엄격한 약사면허시험의 내용 및 형식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주에 소속된 기관인 IMPP(Institut für medizinische und pharmazeutische Prü fungsfragen)에서 규정 및 운영하고 있다(하연섭 외, 2011:74). 위 교육과정에 알 수 있듯이 독일의 약학대학 교육과정 내에는 의무적인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정규교육과정 1-2학년 중에는 방학 중 8주 실습을 진행하며 4주는 지역약국, 4주는 병원, 군약국, 산업체에서 실시한다. 정규교육과정 5년차에 practical experience을 6개월 실시하게 된다(GKEN, 2009:8). 졸업 후 약사의 추가적인 진로개발을 위해서는 post graduate diploma 취득과정이 있으며 4학년 때 practical experience 기간의 절반을 연구와 논문에 초점을 두어 이수하게 된다(GKEN, 2009:8).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단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 약학대학 제1기 과정에서 이수하는 공통 교육 과정의 수강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프랑스 약학대학 제1기 과정에서 배우는 공통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과목 목록을 묻고 있다.

    • 첫째, 제1기 과정(1~2년차)은 중등과정 졸업시험인 바깔로레아(Baccalaureat) 에 합격한 학생은 전공계열과 성적 상관없이 1학년 동안 의학, 치의학, 약학, 조산학 계열의 공통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1기 과정의 수강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는다.

    • 3차 시험은 2차 시험 합격자가 정규 실무실습 수련과정 마친 후(5학년 말)에 치를 수 있으며 세 차례의 면허시험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에 소속된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첫째, 제1기 과정(1~2년차)은 중등과정 졸업시험인 바깔로레아(Baccalaureat) 에 합격한 학생은 전공계열과 성적 상관없이 1학년 동안 의학, 치의학, 약학, 조산학 계열의 공통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 학부과정 중 총 3차례의 엄격한 약사면허시험의 내용 및 형식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주에 소속된 기관인 IMPP(Institut für medizinische und pharmazeutische Prü fungsfragen)에서 규정 및 운영하고 있다(하연섭 외, 2011:74).
    • 이 체제 하에서는 약사면허 발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위 교육과정에 알 수 있듯이 독일의 약학대학 교육과정 내에는 의무적인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1기 과정의 공통 교육 과정에 포함된 과학적 지식 과목들을 선택한다.

    • 3차 시험은 2차 시험 합격자가 정규 실무실습 수련과정 마친 후(5학년 말)에 치를 수 있으며 세 차례의 면허시험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에 소속된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첫째, 제1기 과정(1~2년차)은 중등과정 졸업시험인 바깔로레아(Baccalaureat) 에 합격한 학생은 전공계열과 성적 상관없이 1학년 동안 의학, 치의학, 약학, 조산학 계열의 공통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 학부과정 중 총 3차례의 엄격한 약사면허시험의 내용 및 형식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주에 소속된 기관인 IMPP(Institut für medizinische und pharmazeutische Prü fungsfragen)에서 규정 및 운영하고 있다(하연섭 외, 2011:74).
  4. 4reasoningreasoning

    선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제1기 과정의 공통 교육 과정에 포함된 과목들을 나열한다.

    • 3차 시험은 2차 시험 합격자가 정규 실무실습 수련과정 마친 후(5학년 말)에 치를 수 있으며 세 차례의 면허시험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에 소속된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첫째, 제1기 과정(1~2년차)은 중등과정 졸업시험인 바깔로레아(Baccalaureat) 에 합격한 학생은 전공계열과 성적 상관없이 1학년 동안 의학, 치의학, 약학, 조산학 계열의 공통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5. 5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과목 목록을 최종 답변으로 구성한다.

    • 첫째, 제1기 과정(1~2년차)은 중등과정 졸업시험인 바깔로레아(Baccalaureat) 에 합격한 학생은 전공계열과 성적 상관없이 1학년 동안 의학, 치의학, 약학, 조산학 계열의 공통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 3차 시험은 2차 시험 합격자가 정규 실무실습 수련과정 마친 후(5학년 말)에 치를 수 있으며 세 차례의 면허시험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에 소속된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위 교육과정에 알 수 있듯이 독일의 약학대학 교육과정 내에는 의무적인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1기 과정(1~2년차)은 중등과정 졸업시험인 바깔로레아(Baccalaureat) 에 합격한 학생은 전공계열과 성적 상관없이 1학년 동안 의학, 치의학, 약학, 조산학 계열의 공통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또한, 3차 시험은 2차 시험 합격자가 정규 실무실습 수련과정 마친 후(5학년 말)에 치를 수 있으며 세 차례의 면허시험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에 소속된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위 교육과정에 알 수 있듯이 독일의 약학대학 교육과정 내에는 의무적인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첫째, 제1기 과정(1~2년차)은 중등과정 졸업시험인 바깔로레아(Baccalaureat) 에 합격한 학생은 전공계열과 성적 상관없이 1학년 동안 의학, 치의학, 약학, 조산학 계열의 공통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또한 위 교육과정에 알 수 있듯이 독일의 약학대학 교육과정 내에는 의무적인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