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1984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가입 이후 성차별적인 법의 개정과 성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꾸준히 시도해 왔고 법과 제도상의 평등은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에서의 낮은 비율, 심각한 남녀임금격차 등의 주요지표가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GGI)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지수는 2016년 145개국 중 116위로 매우 낮은 편이고, 경북의 지역성평등 수준은 전국에서 하위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므로(주재선 외, 2016)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정부는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확대하고 있다. 양성평등은 만인평등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 신사회위험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법령의 제 개정 및 적용 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성평등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성주류화(gender m ainstream ing)란 성평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으로 여성이 사회 전체의 모든 분야에 충분히 참여하고,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평등의 관점이 통합되어 사회발전의 목표와 원리, 운영방식과 절차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시스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성주류화는 모든 분야, 모든 단계의 모든 정책에서 성평등의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하며 그동안 부가적인 정책이었던 여성정책에서 모든 국가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여 양성관계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성평등을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성주류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도구의 적절한 선택과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교육, 성인지통계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주류화의 이행도구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성차별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 확립과 정책 수요자의 성별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분석평가의 대상은 법령, 계획, 사업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2004년에 9개 기관, 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2005년에는 중앙행정 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의 분석평가가 시행되었으며, 2006, 2007년에는 기초자치단체(2006년)와 시 · 도교육청(2007)을 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및 과제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분석평가 시행초기에는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다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법 시행을 계기로 계획과 법령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으로 시행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분야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양성평등 수준은 사회 전 분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의 법과 중앙부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삶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불평등을 야기하는 모든 제도적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고, 평등한 질서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도구로 실시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4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2012년에는 독립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분석평가의 대상이 사업에 이어 법령(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조례 · 규칙)까지 확대되었다. 법은 사회운영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가치관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지위와 행동기준을 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수립 근거가 되므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회 주류의 가치관과 경험이 반영되어 제정되고 집행되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과 현실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입법은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정부의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입법권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법과 정책은 성중립적이라고 인식하지만 그 정책과 법의 효과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평등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법이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와 위치를 알 수 있다. 법의 관점과 기준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상의 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은 사회에서 남녀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에 내재해 있는 성별 불평등 요인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은 법령 제 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별 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즉, 성차별적 입법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이 성불평등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 개입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자치법규는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함께 총량도 늘어나고 있어 자치법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정책의 성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양성평등기본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근거로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분석 대상은 무엇이며, 이 제도의 대상이 확대된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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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분석 대상 항목과 시간 흐름에 따른 대상 범위의 변화 과정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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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담은 문구들을 추출한다.
- 분석평가의 대상은 법령, 계획, 사업이 대상이다.
- 분석평가 시행초기에는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다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법 시행을 계기로 계획과 법령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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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현재의 분석 대상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확대 경로를 보여주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분석평가의 대상은 법령, 계획, 사업이 대상이다.
- 분석평가 시행초기에는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다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법 시행을 계기로 계획과 법령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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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현재 대상은 법령, 계획, 사업임을 명시하고, 초기에는 사업에 국한되었으나 2011년 법 제정과 2012년 시행을 통해 계획과 법령으로 범위가 넓어졌음을 연결한다.
- 분석평가의 대상은 법령, 계획, 사업이 대상이다.
- 분석평가 시행초기에는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다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법 시행을 계기로 계획과 법령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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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은 법령, 계획, 사업이며, 초기에는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했으나 2011년 법 제정 및 2012년 법 시행을 기점으로 계획과 법령까지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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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분석 대상은 법령, 계획, 사업이다. 이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나,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획과 법령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분석 대상은 법령, 계획, 사업이며, 시행 초기 사업에서 2012년 법 시행을 계기로 계획과 법령으로 확대되었다.